경기부양안에서 바뀐 세법
수요일 미 하원은 $1.9조의 3차 코로나 경기부양책을 통과시켰으며 법안은 금요일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 서명하면 법안은 즉시 다음주부터 발효가 되어 미국인들은 개인당 $1,400의 코로나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세금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인 American Rescue Plan act는 가구 소득이 $150,000 미만인 납세자가 작년 실업수당을 받았을 경우 첫 $10,200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10%의 세율을 가정할때 $1,020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만일 작년 실업수당을 받고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직 법안이 대통령의 서명을 받지않아 발효가 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IRS에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수당의 첫 $10,200을 과세소득으로 보지않는 이 법안은 2월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가 된 후, 마지막 순간에 코로나 지원 부양법안인 ARP act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실업수당과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만일 이미 세금을 보고한 사람이 해당 법안에 대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 의회에서 IRS에 자동으로 관련사안을 조정하도록 지시하지 않는이상 납세자가 직접 재보고를 해야할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작년 평균 $14,000 이상을 받은 실업자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하여 납부한 사람들은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도록 하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만큼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을 의미합니다.
세금보고 시즌 중간에 이렇게 세법을 수정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만일 이 법안으로 인해 이미 세금보고를 완료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세금보고를 수정해야 한다면 1040X 폼을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작년과 올해 지급되었고 지급될 예정인 코로나 개인보너스 지급액은 면세소득으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이번 법안에서 추가된 Child Tax Credit은 기존 자녀당 $2,000에서 $3,000로 상향조정되었고 5세 이하의 자녀일 경우 $3,600로 상향조정되며 7월 부터 매달 분할지급하는 방식으로 지불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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