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금보고 업데이트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반 직장인은 1월까지 지난해 세금보고 기록인 W2 Form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미 국세청[IRS]는 2021년 2월 12일 금요일부터 개인들의 세금보고가 처리됨을 공지했으며 작년 12월 27일 서명된 2차 코로나 경기지원금을 통해 지급된 개인 지급액및 기타 혜택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지급액을 지급받지 못한 개인들은 이번 세금보고를 할때 텍스 크레딧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RS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공제[EITC] 크레딧과 자녀세액공제[ACTC]크레딧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이 빠르면 3월 첫째주부터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일 이내의 빠른 환급을 위해서는 가능한 전자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은행을 통한 직접입금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세금보고 일정
- 1/15/2021 – IRS의 무료 파일링 서비스가 오픈하며 납세자들은 보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리일은 2/12일부터 시작이나 미리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12/2021 – 국세청이 실제로 세금보고 처리를 시작하는 날로 2021년 세금보고 시즌의 공식적인 시작일입니다.
- 2/22/2021 – IRS.gov가 EITC와 ACTC 텍스크레딧을 받는 납세자들의 환급정보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 3월 – 3월 첫째주부터 환급이 시작되며 전자결제로 신청한 납세자들부터 빠른 환급이 시작됩니다.
- 4/15/2021 – 2020 회계연도를 위한 세금보고 만기일입니다.
- 10/15/2021 – 2020 회계연도 세금보고의 연장을 신청한 납세자를 위한 만기일입니다.
2020년 연방 소득세율과 구간 / Tax Rates & Brackets
연방소득세는 본인의 세금보고 Status와 수익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싱글일 경우의 연 소득 $75,000과 부부공동보고일 경우의 $75,000은 각각 22%와 12%로 다르고 또한 세율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싱글 납세자가 $75,000의 소득을 가지고 있을경우 먼저 $9,875까지의 금액은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소득이 12%로 적용되는 식입니다.
관련글>>> [세알못을 위한 텍스기초]과세소득과 세율 이해하기
2020년 세율 | Single | Married Filing | Head of Household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0% | $0–9,875 | $0–19,750 | $0–14,100 | $0–9,875 |
12% | $9,875–40,125 | $19,750–80,250 | $14,100–53,700 | $9,875–40,125 |
22% | $40,125–85,525 | $80,250–171,050 | $53,700–85,500 | $40,125–85,525 |
24% | $85,525–163,300 | $171,050–326,600 | $85,500–163,300 | $85,525–163,300 |
32% | $163,300–207,350 | $326,600–414,700 | $163,300–207,350 | $163,300–207,350 |
35% | $207,350–518,400 | $414,700–622,050 | $207,350–518,400 | $207,350–311,025 |
37% | Over $518,400 | Over $622,050 | Over $518,400 | Over $311,025 |
일반공제 / Standard Deduction
세금보고시 납세자는 소득및 상황[세금보고기준이나 부양가족, 주택소유 여부]등에 따라 공제를 받아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에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액의 여부에 따라 본인이 공제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항목별공제는 주택소유자 혹은 의료비등 항목별 공제 지출금액이 높은 납세자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ing Status | 2019 | 2020 |
Single | $12,200 | $12,400 |
Married Filing Jointly | $24,400 | $24,800 |
Married Filing Separately | $12,200 | $12,400 |
Head of Household | $18,350 | $18,650 |
주요 공제와 크레딧
세금보고시 소득의 상당부분을 제하고 과세소득을 줄일수 있는 공제와 실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텍스크레딧의 중요성은 몇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2020년 회계연도를 위한 올해[2021년]의 세금보고는 지난해 팬데믹으로 인해 정부에서 지급한 실업수당과 개인지원금이 있어 주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련글 >>> [세알못을 위한 텍스기초]공제와 크레딧의 차이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 텍스크레딧
작년 초 정부가 개인당 $1,200[부양자녀당 $500]로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은 사실 2020년 회계연도의 Refundable Tax Credit[환급가능한 텍스크레딧]을 미리 땡겨 지급한 것입니다.
환급 가능한 텍스크레딧은 내야할 세금이 얼마이건 혹은 없건 정부가 그 금액만큼을 없애주거나 환급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일 작년 개인지급액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세금보고시 해당 텍스크레딧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7일 2차 지원금인 개인당 $600이 추가된만큼 2차 지원금도 받지 못했다면 이번 세금보고시 모두 함께 텍스크레딧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관련 업데이트[2/12/2021]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3차 경기부양책중 세금과 관련이 있는 $1,400의 개인지급액, 8월말까지 $400의 추가 연방실업수당, 그리고 Child Tax Credit을 현행 $2,000에서 $3,000로 6세 미만의 경우 $3,600로 7월부터 매월 분할지급하는 법안들이 이번주 목요일 [2/11/2021] 미 하원의 세입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당 법안들의 하원및 상원 표결을 위한 절차로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가결및 3월 14일 이전까지의 발효는 이제 시간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IRS는 이에 대해 가능한 빨리 2020년 세금보고 신고를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전과 다르게 수익이 적어진 사람들, 혹은 새로 아이가 태어난 가정은 이번에 진행되는 3차 경제부양책의 지원안에서 지원금액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가능한 빨리 세금신고를 해서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지원을 정확히 받을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에 대한 세금보고
코로나 개인지원금은 환급가능한 텍스크레딧으로 여기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이는 정부에서 받은 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실업수당을 신청할때 보통 회사를 다닐때 인컴텍스를 미리 원천징수 할 수 있는것처럼 실업수당도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할수 있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의 원천징수는 10%를 균일하게 적용하는데 부양가족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연초에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 회사에서 W2 Form을 지급받고 자영업자들은 1099 Form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수당도 마찬가지로 국가[주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지급한 납세자에게 1099-G Form을 보내 세금보고를 하게합니다.
Updated 3/10/21
이번에 하원에서 통과된 경기부양법안인 American Rescue Plan act는 가구 소득이 $150,000 미만인 납세자가 작년 실업수당을 받았을 경우 첫 $10,200은 과세소득[Taxable Income]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10%의 세율을 가정할때 $1,020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만일 작년 실업수당을 받고 이미 세금보고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재신고를 해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업수당의 첫 $10,200을 과세소득으로 보지않는 이 법안은 2월 별도의 법안으로 발의가 된 후, 마지막 순간에 코로나 지원 부양법안인 ARP act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주정부의 실업수당과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을 모두 포함합니다.
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 Loans
CARES act는 팬데믹 기간, 스몰비지니스 오너들에게 페이롤과 렌트, 유틸리티등 핵심 지출사항에 대해 대출을 주고 이후 정부에서 관련 지출내역을 사면받을 경우 이를 전액 면제해주는 PPP Loan을 제공했습니다.
2020년 12월 IRS는 PPP 대출을 통해 지출한 비용중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사면받은 내역에 대해 과세소득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관련글>>> 자영업자 세금보고의 기본 Self Employment Tax
주식투자등에 대한 세금보고 Capital Gain
팬데믹 기간동안 주식투자를 하여 수익을 기록했다면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으로 본 수익은 일을 해서 번 돈[Earned Income]이 아닌 자산[Asset]을 구입한 후, 그 자산의 가치[Value]가 높아져서 생긴 이익입니다.
Capital Gain / 양도소득 = 판매가격 – 구매가격
따라서 자산의 손해와 이익으로 생긴 수익을 보고하는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주식등 자산에 대한 세율[Tax Bracket]은 해당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을 보유한 후, 발생한 이득에 대해서는 Ordinary Income으로 계산되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하며 1년 이상 보유하면 Long Term Capital Gain으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Long Term 수익에 대한 Capital Gain Tax Rate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0% | $0 to $39,375 | $0 to $78,750 |
15% | $39,376 to $434,550 | $78,751 to $488,850 |
20% | $434,551 or more | $488,851 or more |
100%공제가능한 기부금
작년 제정된 코로나 경기지원책인 CARES act는 일반공제로 신청을 해도 $300까지의 기부금에 대해 우선공제[above-the-lin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공제란 항목별공제를 하지 않고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을 신청해도 총소득에서 먼저 공제를 받을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항목별 공제를 하는 경우 이전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서 60%까지의 기부금액만 공제가 가능한 것에서 100%까지 공제를 할 수 있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은퇴플랜 불입금 공제
401(k), 403(b)나 457플랜및 연방정부의 TSP등 기업/정부의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을 가입한 경우 기존의 불입금 $19,000에서 2020년과 2021년은 $19,500로 공제가능금액이 증가했습니다.
50세 이상의 경우 캐치업 불입금을 하는 경우는 기존의 $6,000에서 $6,500로 증가했으며 SIMPLE 플랜의 경우 $13,000에서 $13,500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중저소득층을 위한 은퇴플랜 투자 텍스크레딧인 Saver’s Credit은 부부공동보고시 $65,000까지의 소득, 싱글일 경우 $33,000까지의 소득에 한해 은퇴플랜 불입금에 대한 크레딧을 제공합니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s (RMDs)
70.5세가 되었을 경우 은퇴플랜에서 최소한의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RMD규정이 2020년 한해에 한해 면제됩니다.
따라서 2019년 70.5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세금혜택이 있는 IRA나 401(K)등의 플랜에서 인출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며 혹시 2020녀에 이미 했다고 하더라도 60일 이내에 다시 넣는다면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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