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 Tax 란?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이익을 보던 손해를 보던 결국 세금문제에 맞닥드리게 됩니다.
주식으로 본 수익은 일을 해서 번 돈[Earned Income]이 아닌 자산[Asset]을 구입한 후, 그 자산의 가치[Value]가 높아져서 생긴 이익입니다.
Capital Gain / 양도소득 = 판매가격 – 구매가격
따라서 자산의 손해와 이익으로 생긴 수익을 보고하는 Capital Gain으로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식투자로 본 손익은 세금보고시 그 보유기간에 따라 일반적으로 돈을 벌어 수익을 보고하는 Ordinary Income이 되기도 하고 Capital Gain이 되기도 합니다.
세금은 Realized Gain/Loss만 보고한다
궁금점은 하나 더 있습니다.
Amazon을 $1,000에 샀는데 현재 가격은 $1,500에 보유중이라면 나는 분명 $500의 수익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보고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수익은 수익이긴 하지만 아직 판매를 해서 실제로 수익이 실현[Realized]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nrealized Gain이라고 하며 이는 세금보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를 하기 전에는 그것이 수익이든 손해든 실현된 것이 아니며 이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고 판매를 해야 실제로 Realized 한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금보고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Short Term Gain: 보유기간이 1년 혹은 미만일경우 Ordinary Income Rate으로 보고
Long Term Gain: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Capital Gain Rate으로 보고
주식등 자산에 대한 세율[Tax Bracket]은 해당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번 돈은 Ordinary Income으로 계산되어 일반적인 세율이 적용되는데 Capital Gain의 경우도 해당 자산을 1년 혹은 미만으로 보유했다면 똑같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주식을 2019년 5월 1일에 구입해서 2020년 4월 30일에 판매하면 딱 1년을 보유했기 때문에 그 주식의 손익은 Short Term Capital Gain으로 세율은 Ordinary Income 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대로 2019년 5월 1일에 구입해서 2020년 5월 1일 혹은 이후에 판매한다면 1년 초과로 보유했기 때문에 이 손익은 Long Term 으로 분류되어 Capital Gain 세율로 보고가 됩니다.
Short Term수익에 대한 Ordinary Income Tax Rate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10% | $0 to $9,875 | $0 to $19,750 |
12% | $9,876 to $40,125 | $19,751 to $80,250 |
22% | $40,126 to $85,525 | $80,251 to $171,050 |
24% | $85,526 to $163,300 | $171,051 to $326,600 |
32% | $163,301 to $207,350 | $326,601 to $414,700 |
35% | $207,351 to $518,400 | $414,701 to $622,050 |
37% | $518,401 or more | $622,051 or more |
Long Term 수익에 대한 Capital Gain Tax Rate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 | Single | Married, filing jointly |
---|---|---|
0% | $0 to $39,375 | $0 to $78,750 |
15% | $39,376 to $434,550 | $78,751 to $488,850 |
20% | $434,551 or more | $488,851 or more |
Long Term과 Short Term이 함께 있다면
만일 1년이하로 거래한 주식의 손익도 있고 롱텀으로 보유하다가 생긴 손익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간단한 계산방식은 먼저 Short Term 손익은 Short Term으로 따로 계산을 하고 Long Term 손익은 Long Term으로 따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이후 종합해서 나온 Short Term의 손익과 Long Term의 손익을 본 후, 금액이 큰 쪽에서 적은 쪽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Short Term $100 Gain / Long Term $200 Loss 가 있다면 롱텀 $200의 손해를 숏텀 $100의 수익으로 빼면 롱텀 $100의 손해가 남게되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Short Term $200 Gain / Long Term $100 Loss라면 숏텀 $100의 수익으로 숏텀세율인 Ordinary Income rate으로 보고를 합니다.
만일 롱텀과 숏텀 모두 수익을 냈다면 각각의 세율로 수익을 보고하고 반대로 모두 손해를 봤다면 상관없이 1년 $3,000까지를 공제받고 나머지는 다음해 손실로 캐리포워드할 수 있습니다.
Example
Short Term Gain + Long Term Gain: 각 텀의 수익을 숏텀은 Ordinary로 롱텀은 Capital Tax로 계산
Short Term Loss + Long Term Loss: 전체 Loss를 1년 $3,000까지 공제, 나머지는 다음해로 캐리포워드.
Ex.
Short Term Loss $2,500 + Long Term Loss $800 = 전체 손해 $3,300 Loss 중 $3,000 공제후 $300 다음해로 캐리포워드.
Short Term vs Long Term: 많은 금액에서 적은 금액을 차감 후 해당 텀의 손익으로 보고.
Ex.
1. Short Term Gain $5,000 – Long Term Loss $1,000 = Short Term Gain $4,000 => Ordinary Income으로 보고.
2. Short Term Gain $2,000 – Long Term Loss $3,000 = Long Term Loss $1,000 => Ordinary Income에서 $1,000 공제
3. Short Term Loss $3,000 – Long Term Gain $5,000 = Long Term Gain $2,000 => Capital Gain Tax rate으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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