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lf Employment Tax란
만일 당신이 자영업자거나 혼자 비지니스를 하는 프리랜서라면 본인 비지니스의 오너로써 혹은 컨트랙터로써 세금문제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특히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는 소셜시큐리티와 메디케어[Social Security & Medicare]를 커버하는 세금으로 전체수익의 15.3%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세금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12.4%와 의료세[Medicare Tax] 2.9%의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영업세는 회사에서 절반[7.65%]을 내고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절반[7.65%]을납부하는 시스템이며 직장인 입장에서는 페이롤 텍스[Payroll Tax or FICA Tax]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자영업자이자 유일한 직원이라면 어떨까요?
직원과 자영업자의 차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연봉의 7.65%가 그대로 페이롤 텍스로 납부가 됩니다.
본인의 연봉이 $100,000이라면 $7,650이 그대로 페이롤텍스로 먼저 원천징수가 되는것입니다.
보통 직장인의 과세소득은 일반공제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무자비한 수준의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는 약간 다릅니다.
$100,000의 연소득을 올렸다면 그 중 비지니스에 지출된 지출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에 직원과 오너부분을 모두 포함한 15.3%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000이지만 비지니스에 필요한 일반적으로 필요한 지출내역을 제외한 사업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나머지 순소득이 $10,000이라면 자영업세는 $1,530이 되는셈입니다.
실제로는 92.35%의 15.3%
그런데 자영업자로서 직원과 오너가 각각 합쳐서 내는 15.3%를 혼자 모두 내기는 어딘가 억울한것이 사실입니다.
IRS는 이에 대해 총 소득에서 1인당 세율인 7.65%를 빼준 92.35%의 소득에서 15.3%를 계산하도록 하고있습니다.
$10,000의 총소득이라면 실제로는 $9,235에서 15.3%를 적용하여 $1,413을 자영업세로 내는것입니다.
50%의 공제도 추가
혜택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IRS는 자영업자로서 15.3%의 세금을 보고해야하는 억울한 납세자들을 위해 실제 세금을 납부할때에 추가로 50%의 세금을 공제해줍니다.
예를 들어 $1,413의 자영업세가 나왔다면 여기에서 50%인 $706을 세금공제액으로 책정하여 이후 소득세를 계산할때 공제하여 주게됩니다.
참고로 비지니스의 총소득및 지출과 공제에 대한 내용은 세금보고시 Schedule C, Profit or Loss From Business 를 사용합니다.
자영업세를 내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서 일을 하고 1099 Form을 받아 $400 이상의 순소득이 있었다면 IRS는 여러분을 자영업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자영업세중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연 순소득이 $137,700[2020년 개인 기준] 이하까지만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순소득이 $137,700을 넘는다 해도 사회보장세는 $137,700 기준으로 납부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손실이 있다면?
만일 자영업자로서 비지니스를 운영해 매출은 있었지만 지출을 제외하고 손실을 기록했다면 이는 당연히 순손실로서 비지니스 세금보고시 자영업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일 비지니스가 여러개가 있는 경우 해당 비지니스의 손실은 다른 소득을 상쇄하고 전체 소득세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세 납부방법
기본적으로 자영업세는 순소득이 있다면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으로서 가능하면 매달 내야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동적으로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수입을 받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매달 수익을 예상하여 최소한의 수익에 대한 월 자영업세를 매달 Estimated Tax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2,000의 순소득이 예상된다면 여기에 15.3%인 $306을 IRS에 Estimated Tax로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소득이 일정치 않아 매달 내기는 어렵고 분기별로 내야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분기: 1월 1일 – 3월 31일 / 마감일 4월 15일
- 2분기: 4월 1일 – 5월 31일 / 마감일 6월 15일
- 3분기: 6월 1일 – 8월 31일 / 마감일 9월 15일
- 4분기: 9월 1일 – 12월 31일 / 마감일 다음해 1월 15일
ITK Best TAX Articles
1. 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 – 과세소득과 세율이해
2. 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 – 공제와 크레딧의 차이
3. 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 – 텍스크레딧의 종류
4. 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 – 세금보고 준비서류
5. 세금보고의 시작 W4 Form 작성하는 방법
6. 세금보고 텍스리턴의 시작 W2 Form 보는법
7. 세금보고 1099 Form과 종류
8. 세금공제의 기초
9. 홈오너로써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과 공제
10. 주식투자와 세금보고의 기초 Capital Gain Ta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