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 – 세금보고 준비서류

세금보고를 위한 준비서류

세금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수익을 보고하려면 수익과 관련된 서류가 있어야 하고 지출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출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또한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홈오너라면 이와 관련된 보험서류나 지출 인보이스, 혹은 세금관련 서류가 필요하죠. 이뿐이 아닙니다. IRS에서 인정하는 은퇴플랜은 다른 모든 공제보다 우선순위의 지위를 가집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는 이 모든 서류들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서류 보관기간

세금보고에도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보고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관련서류는 혹시모를 IRS의 세금감사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세금감사를 받을 확률은 상당히 희박합니다. 평균적으로 개인이 세금감사를 받을 확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IRS의 세금감사확률

2018년 기준으로 세금감사[Tax Audit]를 받을 확률은 약 0.6%미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세금감사를 받을 확률이 더 높지만 수익이 너무 낮다면 이 역시도 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조정된 총 수익이 [Adjusted Gross Income]이 $0이라면 감사를 받을 확률은 연소득 백만불에서 5백만불사이의 사람들이 받는 확률과 비슷해집니다.

IRS의 세금감사비율 / 2018년 기준

조정된 총 소득 / Adjusted Gross Income2018년 감사비율
02.04 %
$ 1- $ 25,0000.69 %
$ 25,000- $ 50,0000.48 %
$ 50,000 ~ $ 75,0000.54 %
$ 75,000- $ 100,0000.45 %
$ 100,000 ~ $ 200,0000.44 %
$ 200,000 ~ $ 500,0000.53 %
$ 500,000 ~ $ 1,000,0001.10 %
1,000,000 ~ $ 5,000,0002.21 %
$ 5,000,000 ~ $ 10,000,0004.21 %
$ 10,000,000 이상6.66 %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관련 서류는 기본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의 세금기록을 IRS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종류의 사안에 따라 여러분의 텍스보고 기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세금관련 기록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보관기간 – 3년

일반적으로 IRS는 여러분의 세금기록을 감사할지 여부를 3년이내에 결정합니다.

따라서 세금보고를 한 날짜 이후로 기본적으로 3년동안은 세금보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한 이후 3년 이내에 이전 텍스보고에 대한 크레딧이나 공제 혹은 리펀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라도 3년은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을 낮춰 보고했을경우 – 6년

3년의 보관기간은 일반적인 세금보고일 경우이지만 만일 IRS는 잠재적으로 6년까지 해당 기록을 감사할 수 있는 윈도를 가집니다.

특히 소득을 25%이상 낮춰서 신고했을경우 공소시효는 두배가 되어 IRS가 6년동안 해당 세금보고를 감사할 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RS에서 감사가 왔을때 납세자는 6년동안의 세금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식손실로 공제했을경우 – 7년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손해를 볼 수 있고 납세자는 이를 Capital Loss로 손실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IRS는 7년간 감사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이는 악성채무를 공제했을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사기 – 무기한

IRS가 세금사기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무기한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아예 보고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도 IRS는 감사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연도에 왜 세금보고를 하지 못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관해야 하는 기록

세금 보고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결국 세금보고 이후 보관해야 하는 서류가 됩니다.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수익과 관련된 서류와 지출및 공제에 관련된 서류, 홈오너로써 준비해야 하는 서류, 투자및 은퇴플랜으로 발생한 손익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아래와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익W-2 form(s).
Bank statements.
1099-MISC.
1099-INT.
1099-DIV.

Brokerage statements.
Alimony received.
K-1 form(s).
지출 & 공제Receipts.
Invoices.
Alimony paid.
Statements from charities.
Gambling losses.
홈오너Closing statements.
Purchase and sales invoices.
Insurance records.
Property tax assessments.
은퇴플랜Form 5498 (IRA contributions).
Form 8606 (nondeductible IRA contributions).
401(k) statements.Distribution records.
Annual statements.
그 외 투자Transaction data (including individual purchase or sale receipts).
Annu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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