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 – 기본 절세전략

기본 절세전략

세알못을 위한 텍스플래닝의 기초에서 알아보았듯이 공제[Deduction]과 텍스크레딧[Tax Credit]을 이용한 절세전략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어떤 텍스크레딧을 받을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이며 세금을 훨씬 적게 낼 수 있고 또한 반대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전략입니다.

홈오너로써 받을수 있는 공제부터 학교를 다니며 받을수 있는 크레딧, 그리고 은퇴플랜을 저축하며 나라로부터 도움까지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은 모르면 손해일만큼 상당히 도움이 되는 전략입니다.

공제와 텍스크레딧을 적절히 사용하는것은 기본적인 절제전략이며 이것이 텍스플래닝의 기초입니다.

다음은 납세자가 기본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기본 절제전략입니다.

W-4 조정

직원으로써 텍스 플래닝의 시작은 W4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W4 Form은 보통 새로운 직장에서 혹은 새로운 회계연도를 시작하며 작성하는데 정부가 페이롤[Payroll]에서 떼어가는 원천징수액[Tax Withholding]을 결정하는데 참고가 되는 서류입니다.

W4로 정해진 원천징수금액은 당신의 Pay Check에서 제외되어 고용주가 따로 IRS에 당신의 이름과 SSN넘버와 함께 대신 납부를 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납부된 금액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연초에 W2 Form에 나오게 되어 당신은 그 기록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하고 공제가 될 부분은 되고 Income Tax를 내야할 부분이 계산이 되어 환급을 받거나 모자란 부분은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W4 Form이 당신의 개인정보, 즉 이름과 주소, 소셜넘버등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일반적으로 W4 Form을 작성하면 가족의 수와 세금 원천징수규모를 정할 수 있습니다. W4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차이가 나므로 사실상 텍스플래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초 텍스보고시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세금이 나와 목돈을 마련하는데 고통을 받았다면 페이롤에서 나가는 원천징수액을 조금 더 늘려 미리 세금을 분할하여 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연초 텍스보고에 환급액[Tax Refund]이 컸고 임금에서 나가는 원천징수액을 조금 줄여 연중 내내 임금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 기혼자라 하더라도 미혼자처럼 세금을 미리 더 낸후에 세금보고시 환급액을 더 많이 받는 저축형태의 세금보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만일 회계연도 중간부터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했다면 W4 Form 작성시 Full Year Employment로 하게되면 원천징수되는 세금이 높아지므로 Part Year Employment로 신청을 하여 세금을 미리 조절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W4에 대한 더 자세한 아래의 세금관련 Best Articles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플랜을 통한 저축&절세 전략

미국은 IRA나 401-k를 통한 은퇴플랜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이나 유럽같은 국가들이 펜션등 퇴직연금을 통한 은퇴를 계획하는 국가들이라면 미국은 주식이나 채권등의 자산시장 투자를 통한 은퇴플랜을 계획하는 국가이고 펜션플랜은 최근 제공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미 관세청[IRS]는 IRA나 401k같은 특정 은퇴플랜은 세금공제혜택과 심지어 텍스크레딧혜택까지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Traditional IRA와 401k 플랜에 투자하는 금액은 세금공제를 받아 연수익을 줄일수 있게 하고 수익이 적은 저소득층이 IRA와 같은 플랜에 투자할경우 나라에서 Saver’s Credit을 발급하여 투자금액을 더 늘려주기까지 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401k 플랜의 경우 2020년에는 연간 최대 $19,500까지 계정에 불입할 수있으며 50에 이상인 경우 최대 $26,000까지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특히 401k 플랜은 고용주가 플랜을 매칭해주는 경우 추가 디파짓금액을 회사로부터 무료로 받는 혜택까지 있어 제공할경우 꼭 가입해야할 은퇴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로부터 401k플랜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적인 은퇴플랜인 IR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A는 크게 Traditional IRA와 Roth IRA로 나뉘는데 두가지 모두 다른 형태의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529플랜 개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걱정이 되는 지출중 하나는 역시 대학 학자금입니다. 1년에 적게는 3만불에서 많게는 10만불가까이 지출해야 하는 대학 학자금은 왠만한 수익이 있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만만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대부분을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결국 부모가 내주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결국 가정형편에 따라 학자금은 미래에 이자를 주고 대출을 받느냐 혹은 미리 이자수익을 받고 학자금을 저축하느냐로 나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런 학부모들을 위해 주정부 플랜에 디파짓을 하는경우 세금공제를 받고 학자금을 납부할때도 혜택이 있는 529플랜 혹은 코버델 플랜을 제공합니다.

캐쉬 $10,000 VS 529플랜 $10,000

 $10,000을 현금으로 준비한 학부모$10,000을 529플랜으로 준비한 학부모
준비기간15년15년
최종비용$10,000$20,000~$24,000
화폐가치/이자율변동물가상승율 연 1.2-1.5% 적용시 손실 -$1,500~$2,000연이율 5~6% 적용시 이익 +$10,000~$14,000
학자금 보조금액이 $10,000일 경우 차이패밀리지원금액 없음 / 학자금 전액 보조가능 $10,000 – $0 EFC = $10,000총 금액 2만불에 대한 5.64%를 EFC로 산정 $10,000 – $1,128 = $8,872
결과학자금 전액보조 총 $10,000 자녀에게 보조학자금 일부 삭감 [5.64%] 자녀에게 총 $18,872 보조

결과적으로 만불을 현금으로 준비한 학부모는 학자금 전액을 보조받고 자녀에게 만불을 추가로 보조하여 주었지만 529플랜으로 15년전부터 꾸준히 준비한 학부모는 연 5%의 수익으로[최근 5년간 공격적 투자 529플랜 이자율은 약 10.85% / Vanguard 529 기준]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하더라도 15년후에는 거의 두배인 만불의 추가 이자수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부모지원소득인 EFC에 5.64%를 적용하여 학자금 보조액이 차감되더라도 결국 그것보다 훨씬 많은 $10,000~$14,000의 실질 이자수익이 그 부분을 커버하고도 남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HSA & FSA 플랜

고용주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혹은 건강보험을 통해 HSA[Health Saving Account]가 있는경우 이 역시 해당 계좌에 디파짓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다르고 사용방법이나 저축혜택도 다르지만 두가지 플랜 모두 의료비 지출에 대해 세금혜택을 받고 세이빙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HSA의 경우 IRA처럼 공제를 받고 장기적으로 저축도 할 수 있는 계좌로 IRA나 401k로 함께 사용할 경우 장기저축과 함께 상당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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