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플래닝이란?
세금을 내는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돈을 번다면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런 계획없이 내는것과 시스템을 알고 계획하여 내는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절세[TAX AVOIDANCE]의 비밀이 있습니다.
절세는 탈세[TAX EVASION]와는 다릅니다. 불법도 아니며 IRS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며 많은 세법이 정당한 절세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방법이 또한 납세자의 이득이 되면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 사회경제입장에서도 좋은 선순환을 만들게 합니다
과세소득과 세율을 이해하자
절세를 하기위해 먼저 본인이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실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얼마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율은 소득에 따라 10%, 12%, 22%, 24%, 32%, 35%, 그리고 최대 37%가 적용됩니다.
Rate | 싱글 [아래수익 이상시] | 부부공동보고 [아래수익 이상시] | 세대부양주 [아래수익 이상시] |
---|---|---|---|
10% | $0 | $0 | $0 |
12% | $9,700 | $19,400 | $13,850 |
22% | $39,475 | $78,950 | $52,850 |
24% | $84,200 | $168,400 | $84,200 |
32% | $160,725 | $321,450 | $160,700 |
35% | $204,100 | $408,200 | $204,100 |
37% | $510,300 | $612,350 | $510,300 |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부부공동보고[MFJ]시 인컴이 8만불이면 우리 가정의 세율은 22%가 되는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있는 연소득은 일반적으로 연총소득, 즉 Gross Income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즉 과세소득은 여기에서 갖가지 공제와 조정을 거친 마지막 수익인 Taxable Income에서 결정됩니다.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단순계산하지 않는다
또 한가지, 만일 싱글인 본인의 과세소득이 $32,000이라고 할때 세율 12%를 그대로 단순계산하지 않습니다.
$32,000의 12%를 제하는것이 아니라 첫번째 브라켓단계인 $9,700까지는 10%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인 $22,300만 12%가 적용됩니다.

만일 과세소득이 5만불이라면?
위의 경우와 똑같습니다. $9,700까지는 10%, 그 위에서 $39,475까지는 12%, 그리고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적용하면 실제 세율은 브라켓보다 조금 낮게 적용이 됩니다.
세금보고의 꽃, 공제[Deduction]
여기에 사실상 세금보고를 할때 얼마나 더 많이내고 적게 내느냐를 결정한다는 공제가 있습니다.
세금공제는 총수익에서 기본적으로 조정이 된 후의 수익[Adjusted Gross Income]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조정수익이라 하는 AGI는 이른바 공제를 받기전 미리 추가로 공제를 받는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미국정부에서 몇가지만 먼저 공제를 해주겠다고 혜택을 주는 건데 정부의 IRA 은퇴플랜이나 HSA[Healthcare Savings Account]의 불입금, 이혼수당등은 미리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AGI, 조정후 총수익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후,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과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중 본인에게 더 알맞은 공제를 찾아 적용하게 되면 마침내 과세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얄짤없는 FICA Tax
자, 그럼 내 인컴이 부부공동보고해서 8만불인데 이것저것 공제빼고 실제 과세소득에 세율을 나눠서 적용하면 와~ 14%정도밖에 안되네~ 야호~! 해야할까요?
아니죠.. 아직 만세를 부르기에는 이릅니다.
위에 나온 세율은 연방소득세율입니다. 네, Federal Income Tax rate 이라는 의미이고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문제는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소셜서비스에 대한 FICA Tax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 중에서도 메디케어와 소셜연금을 충당하기 위한 FICA Tax는 과세소득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Gross Income에서 정확히 7.65%를 그대로 떼갑니다.
연소득이 10만불이라면 $7,650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뿐인가요? 주정부 세금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총소득[Gross Income]이 아니다.
- 과세소득은 조정[Adjusted]과 공제[Deduction]를 제외한 최종소득이다.
- 과세소득에 세율[Tax Bracket]을 단순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켓 단계별로 나누어 계산하여 적용한다.
- 세금은 연방세[Federal Tax]뿐 아니라 페이롤텍스[FICA Tax]와 주정부세[State Tax & Local Tax]를 함께 내야한다. 여기에 실업보험세등 자잘한 세금이 추가된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세금보고의 마지막 희망인 텍스크레딧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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