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는 연말에 하라’ 2016년이 저물어간다. 세법 전문가들은 이 기간 절세 노하우를 알고 실천에 옮긴다면 상당액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절세를 위해서는 올해가 가기 전 재정계획을 세워 공제액을 늘리거나 세법을 올바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인 CPA들이 자영업자들에게 조언하는 연말 절세 요령을 알아본다
■노동법 클레임 합의는 최대한빨리
많은 한인 업주들이 직원들의 임금 체불 클레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주는 퇴직금(severance pay)이나 체불 임금을 올해 안에 지불하면 내년 1~4월 세금보고 때 페이롤로 보고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있다. 노동법 클레임과 관련된 합의금을 연내에 지급해도 이를 경비(expense)로 처리해서 공제받을 수있다.
■내년에 지출할 경비 미리 지불
어차피 나갈 경비가 있으면 연말로 당기는 것이 좋다. 내년에 지출할 재산세, 주택융자금, 약정된 기부금 등을 연말에 미리 지출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현금 거래가 많은업소의 경우 이미 청구서를 받은 모든 사업경비를 올해 안에 지불하고내년 1월분의 고정경비, 즉 점포, 오피스 렌트비, 주차비 등을 올해 안에 납부하면 세금공제를 받는다.
또한 자영업자들은 비즈니스에필요한 봉투에서 컴퓨터까지 다양한 물품에 대해 세금공제 혜택을받을 수 있다. 이왕 구입할 물품이라면 해가 바뀌기 전에 구입해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괜찮다.
■SEP IRA를 활용하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은퇴연금 플랜인 SEP IRA에 대해 모르는 한인업주들이 많다. SEP IRA는 세금보고 마감일인 내년 4월18일까지 개설하면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때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자영업자의 순수입(netincome)의 25%, 또는 5만4,000달러중 적은 금액이 세금공제를 받을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SEP IRA는 개설하기 쉽고 또 운영도 쉬우며 행정비용이 매우 낮다.
특히 매년 적립금을 유동성 있게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금 거래가 많은 업소에서 매우 바람직한 플랜이다.
■연말 파티도 공제 대상
연말에 여는 각종 파티나 행사에대한 지출도 공제가 가능하다. 일부직원을 집에 초대해 연말 파티를 개최하면 비용의 50%, 전 직원을 초대하면 비용의 100%를 공제 받을수 있다.
연말에는 직원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경우가 많은데 선물 금액이매우 높을 경우 IRS는 이를 수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한다
부모나 자녀를 고용해 지불한 봉급은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봉급을 받은 가족은 낮은 소득세율이적용돼 가족 전체가 절세효과를 볼수 있다. 18세 미만 자녀의 경우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실업 택스(unemployment tax)를 내지 않아도된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비즈니스가 자영업, 또는 동업의 형태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식회사는해당되지 않는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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