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연방법원 이민수수료 인상 중단 가처분 명령

연방법원 이민수수료 인상 중단 가처분 명령

이번 10월 2일부터 대폭 인상될 예정이었던 취업이민과 시민권 신청등 이민수수료가 연방 법원의 시행금지 명령으로 인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연방이민국[USCIS]는 올해 초에도 이민 수수료를 올린바 있으나 이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산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10월 2일부터 시민권 수수료를 기존의 $640에서 $1,160로 거의 두배에 가깝게 인상하는 각종 이민 수수료의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USCIS가 발표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은 시민권 신청을 비롯해 취업이민 수수료가 기존의 $460에서 비자타입에 따라 적게는 $555에서 $805까지 올라 이민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었습니다.

More>>> 시민권 신청 $640에서 $1,170로 이민수수료 최대 6배

하지만 이민법률지원센터등의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국토안보부와 연방이민국을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과 취약계층 이민자들을 막기위해 이번 이민 수수료 인상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북부지법은 전국적 시행 법원 강제 금지명령[Preliminary Injuction]을 내렸습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제프리 화이트 판사는 “국토안보부가 예고한대로 이민 수수료가 인상되면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이민 행정 처리에서 심각한 수준의 불이익을 받게될 것”이라 판시했습니다.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10월 2일부터 대폭 상승될것으로 보이던 수수료는 추후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결이 나올때까지 기존 수수료로 계속 적용되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0월 2일부터 인상될것으로 알려져있어 기존의 접수비가 아닌 인상된 수수료로 이미 접수한 경우 신청서가 반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미 이민국[USCIS]는 이번 연방정부의 가처분 명령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졌으며 곧 항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이민국이 2년에서 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다 이번에는 올해 1월 한차례 대폭 인상후, 코로나를 핑계로 100%에 가까운 인상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상당부분을 보완하지 않고는 이민국이 승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이민자와 이민자 옹호단체들의 승리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들은 수수료 인상을 막기위해 끝까지 법률투쟁을 지속할 것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다음 법원 심리는 12월 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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