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오너의 메디케이드 수혜
홈오너가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면 사망후, 집을 빼앗긴다는 이야기를 들은신 적 있으신가요?
완전히 맞는말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틀린말도 아닙니다.
메디케이드란 저소득층 가족과 자녀, 시니어 혹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메디케이드는 일반적으로 보험비가 아예 없거나 인컴레벨에 따라 소급적용이 되는 건강보험입니다.
대가는 있다. 상속재산 환수
정부가 지원해주는 건강보험이라고 대가가 아예 없는것은 아닙니다.
미 연방정부는 1993년 메디케이드에 “Medicaid estate recovery”, 즉 메디케이드 상속재산 회수 프로그램을 연방법으로 제정해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할 경우 주정부가 그동안 받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비용으로 환산해 상속재산에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사망하면 세금을 적용한다해서 이른바 사망세 ‘Death Tax’ 입니다.
그렇다고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모든이들에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메디케이드 상속재산 회수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이들은 두 그룹입니다.
- 55세 이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이는 사람.
- 나이와 상관없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통해 영구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요양원이나 병원등의 기관 서비스를 받았을 경우.
문제는 수혜자가 사망하지 않더라도 면제 자산인 주택에는 주정부가 재산의 선 취득권[Lien]이 걸려있어 주택을 판다고 하더라도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비용을 회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주정부마다 기준이 다르다
결국 수혜자가 재산이 있을경우 메디케이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무료 건강보험이 아니라 무이자 대출인 셈입니다.
그럼 수혜자가 사망후 재산의 환수를 막을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합법적인 방법은 물론 있습니다. 다만 제약이 있습니다.
메디케이드 재산환수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법에 의해 집행이 됩니다. 따라서 각 주마다 집행하는 규칙이 모두 다르고 사망후 회수대상이 되는 상속재산대상도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주에 따라 공동소유 자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생존권이 있는 합유재산[Joint tenants with right of survivorship], 즉 예를 들어 자녀와 함께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되면 주정부로부터의 상속재산 환수를 막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동안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Life Estate이나 변경 불가능한 Trust를 설립하면 주택을 포함한 자산을 이전해 환수를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럴경우 메디케이드를 받아야 하는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리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