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단순 불체자도 추적하나

로컬 경찰에 체포된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신병 확보가 쉬워질 전망이다.

이민 관련 단체들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최근 ICE가 각 지역 구치소 수감자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영장 양식(I-247)을 변경했다. 이 양식은 수감자가 미국에서 추방돼야 할 사유가 있다고 추정될 경우 해당 지역 사법 당국에 신병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기존 영장 양식은 수감자가 중범죄 또는 3회 이상 상습 경범죄, 폭행과 위협, 성범죄, 음주운전, 뺑소니 교통사고, 불법무기 소지, 추방 후 재입국 등을 저질렀을 경우에만 신병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지만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될 새 양식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2회 이하 경범죄자나 단순 불체자도 신병 인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CE 관계자는 “I-247 양식 변경은 존 켈리 장관이 지난달 하달한 정책 시행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지역 사법 당국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양식내용을 바꿨다”고 말했다. 지난달 켈리 장관은 단속 요원 증원 등 국내 범법 이민자 단속과 국경 밀입국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메모를 산하 일선 기관에 하달한 바 있다.

이번 양식 변경에 대해 이민 단체 관계자들은 “신병 인도 요청 양식 변경은 반이민 정책을 잇따라 공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수진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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