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딧국 3사에 편지 보내면 콜렉션 기록 삭제 되나요?

▶문= 최근 카드 빚을 콜렉션 회사의 채무삭감(Debt Settlement)을 통해 페이를 하였습니다. 콜렉션 회사에 이제 모든 빚을 다 냈으니 크레딧 리포트에서 삭제가 되냐고 물어봤더니 페이오프 되었다는 편지를 보내 줄테니 크레딧국 3사에 직접 보내라고 합니다. 편지를 보내면 콜렉션 기록이 삭제 되나요?

▶답= 채무삭감을 통해서 빚을 다 내실 경우 ‘채무삭감을 통해서 해결 되었다’라고 메모가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고 빚이 0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즉 해결을 다 했다고 나쁜 어카운트가 삭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페이를 안한 상태가 1이라고 하면 채무탕감을 통해서 빚을 해결한 경우는 2, 페이를 늦지 않고 매달 잘 납부하고 있거나 바로 다 갚은 경우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번 크레딧 상황이라면 크레딧 빌드업이 전혀 될 수 없고 크레딧 회복은 시간이 지난다하여 자동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7년 후 나쁜 어카운트 기록이 자동으로 삭제 되는 것을 기다렸다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에 카드사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되면 길게는 20년동안 판결(Judgement)이 따라 다닐 수 있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 사이 미국생활에 큰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힘들었던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면 채무탕감을 통해서만 해결하더라도 다시 한번 크레딧을 만들어 갈 수 있고 크레딧을 회복하여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채무탕감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집 융자는 크레딧 교정 없이 세틀먼트(Settlement))후 1년이 지나면 집을 구입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물론 그 후 크레딧 카드를 두 개 이상 만들어 1년동안 잘 쌓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크레딧만 좋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집 융자를 위해서는 크레딧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난 2년간의 세금 보고한 인컴을 통해 얼마나 융자가 나올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즉, 크레딧 교정을 통해서 무작정 지울 수 없는 것까지도 지울 수 있고 접근하여 시작을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 또는 정정이 가능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기록 중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채무탕감 후 크레딧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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