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12/2018
세금보고 가능여부
세금보고를 하고싶어도 적절한 신분이 되지 않는다면 보고할 수 없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가 미국 거주자로써 일을 할수있느냐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F1비자로 유학생 신분이라면 공부를 하러 온 사람이므로 당연히 일을 할 수 없다. 일을 할 수 없으므로 소득도 없어야하고 그러니 세금보고도 할 필요가 없다.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고 본인이 H1등 일을할 수 있는 비자가 아니라면 세금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
물론,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미국 시민과 영주권자는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이유
만일 당신이 미국에 잠시 체류하다가 나갈 것이 아니라면 당신은 세금보고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난 캐쉬로 보수를 받고 있고 싱글이므로 세금보고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혹은 심지어 불체자이다 하는 이들은 미국에서 떠날것이 아니고 계속 살 계획이라면 아래 내용을 잘 보고 다시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다.
- 각종 소셜 베네핏을 받으려면 텍스보고 기록이 있어야 한다.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연금은 기본이다. 생각보다 소셜베네핏이 귀하의 노후에 꽤 도움이 될 것이다.
- 집을 사거나 돈이 필요하여 론을 구해야 할때, 당신의 소득은 텍스보고로 증명이 되며 은행에서 또 세금보고를 필수적인 소득증명으로 요구를 한다. 텍스보고없이 소득증명? 이제는 어렵다.
- 서류미비자라면 언젠가 영주권을 따야될때 미국에서 본인이 계속 거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미국에서 매년 소득을 보고했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 텍스보고는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시민및 거주자의 의무이며 과세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않는 것은 불법이다.
세금보고시 필요한 SSN/ITIN란?
일반적으로 본인이 세금을 보고할 수 있는 신분이라면 SSN/소셜넘버가 있을 것이다. 소셜넘버로 세금보고를 하는것이야 당연한 사실이고 만일 소셜넘버가 없는 불체자 혹은 Non-Resident라면?
그런 분들을 위해 신분에 상관없이 세금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우리 미 국세청은 ITIN/개인텍스등록번호를 이민신분에 상관없이 원하는 사람에게 발급을 하여주고 있다.
ITIN은 어떻게 발급을 받을수 있을까? 간단하다. 회계사 혹은 세무사와 상담하라.
정확한 방법으로는 IRS사무실에 방문해서 Form W-7을 작성하고 여권사본과 텍스리턴을 함께 첨부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IRS사무실을 방문하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영어로 그들과 대화도 부담스럽다. 회계사중 CAA 자격이 있다면 빠른 ITIN발급대행이 가능하므로 연락하여 문의하고 도움을 받는것이 편할듯하다.
텍스보고 만기일
개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해야한다. [*2018년은 일요일이므로 4/17일까지 보고]
그래서 보통 텍스시즌이다해서 떠들썩한때가 연초부터 4/15일까지이다. 물론 6개월 연장보고도 가능하지만 텍스는 4/15일까지 내야한다. 한마디로 보고만 연장가능, 세금은 제때 내야한다.
하지만 당신이 만약 W2보고를 하는 Full Time Employee라면 가능한 빨리 하는것이 사람들이 몰리는 4월보다 빨리 환급받는데 유리할 것이다.
세금보고시 신분
미혼이면 Single[S]로 보고
결혼해서 같이살면 Married Filing Jointly[MFJ]로 보고
결혼했는데 따로 보고를 원한다면 Married Filing Separately[MFS],
미혼인데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구부양주라면 Head of Household[HH],
배우자가 사망한 미망인은 Qualifying Widow[QW] – 2년간만 유효함
이 중의 하나가 당신의 세금보고 신분이다.
세금보고 기준 – Gross Income Threshold
만일 당신의 한 해 총 수익이 아래보다 낮다면 텍스보고를 꼭 해야할 의무는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컴에서 기본공제[Standard Deduction]에 인원만큼의 면세[Exemption]를 적용할때 남는 금액이 없다면 세금체무의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보고는 하는것을 추천한다.
Filing Status | Age | Threshold, file when Gross Income Exceeds |
---|---|---|
Single | Under 65 | $10,400 |
65 or older | $11,950 | |
Head Household | Under 65 | $13,400 |
65 or older | $14,950 | |
Married Filing Jointly | Under 65 both spouses | $20,800 |
65 or older one spouse | $22,050 | |
65 or older both spouses | $23,300 | |
Married Filing Separately | any age | $4,050 |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
under 65 | $16,750 |
65 or older | $18,000 |
거주자와 비거주자 – Resident or Non Resident
자, 미국에서 텍스보고를 하려는 사람들은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그것이다.
거주자란 시민권자를 포함한 영주권자 그리고 미국에서 거주를 계속 하고있는 사람을 말한다.
비 거주자란 비자를 받아 미국에서 단기체류하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잠깐, 그럼 불체자도 거주자 즉 Resident에 속할까? 답은 예스다.
국세청에서 정의하는 거주자란 영주권자 혹은 미국에서 3년이상의 기간동안 183일을 거주하였다면 거주자로써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같은 텍스보고 신분을 가지게 된다.
만일 비거주자로써 텍스보고를 하게되면 30%의 세율이 원천징수대상이 된다.
세금신분과 수익에 따른 과세율 – Tax Bracket
모두 준비가 되었다. SSN도 있고 거주자이면서 싱글이다.
당신의 한 해 총소득이 $35,000이면 수익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될까? 그걸 알려면 본인의 세율을 알아야 하는데 소득세율은 신분과 수익에 따라 다르다.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텍스브라켓이라고 하는데 위의 경우에 싱글이면서 3만 5천불을 번다면 2015년 기준으로 15%의 텍스브라켓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것. 그렇다면 $35,000에 대한 15%이니 내 세금은 $5,250인가?
그건 아니다. 텍스브라켓이 각각 단계가 있는데 15% 아래는 10%의 세율이 적용받는데 수익이 한해 $9,325이하인 싱글이 적용을 받는다. 15% 텍스브라켓의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10%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고 난 후에 나머지 비용을 15%에 대비를 시켜 적용을 한다.
총 수익[Taxable Income]: $35,000 $9,275까지의 세율 10% = $932.50 + $35,000 – $9,325 = $25,675에 대한 세율 15% = $3,851.25 = $4,783.75
총 소득세는 $4,783.75 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인의 텍스브라켓이 15%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적용받는 비율은 약 13%정도 되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텍스는 Total Gross Income에서 본인의 Marital Status및 Dependents 에 따라 Deduction을 받고 조정및 크레딧을 받은 최종 금액인 Taxable Income에서 계산이 된다.
2017 Individual Federal Tax Rates
Single
Marginal Tax Rate |
Taxable Income |
---|---|
10% | $0 – $9,325 |
15% | $9,326 – $37,950 |
25% | $37,951 – $91,900 |
28% | $91,901 – $191,650 |
33% | $191,651 – $416,700 |
35% | $416,701 -$418,400 |
39.6% | $418,401 or more |
Married Filing Jointly/Qualifying Widow(er)
Marginal Tax Rate |
Taxable Income |
---|---|
10% | $0 – $18,650 |
15% | $18,651 – $75,900 |
25% | $75,901 – 153,100 |
28% | $153,101 – $233,350 |
33% | $233,351 – $416,700 |
35% | $416,701 – $470,700 |
39.6% | $470,701 or more |
Married Filing Separately
Marginal Tax Rate |
Taxable Income |
---|---|
10% | $0 – $9,325 |
15% | $9,326 – $37,950 |
25% | $37,951 – $76,550 |
28% | $76,551 – $116,675 |
33% | $116,676 – $208,350 |
35% | $208,351 – $235.350 |
39.6% | $235,351 or more |
Head of Household
Marginal Tax Rate |
Head of Household |
---|---|
10% | $0 – $13,350 |
15% | $13,351 – $50,800 |
25% | $50,801 – 131,200 |
28% | $131,201 – $212,500 |
33% | $212,501 – $416,700 |
35% | $416,701 – $444,550 |
39.6% | $444,551 or more |
Employed/정직원 – W2
만일 당신이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입사할때 결혼은 했는지 싱글인지 혹은 부양가족이 몇명있는지등의 여부를 작성하였다면 그것은 아마 Form W4일 가능성이 크다. 이 폼을 작성하게 되면 이제 IRS에서 당신의 텍스신분[Filing Status]를 알게되고 또 부양가족은 있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한 후, 위에서 얘기 한 당신의 텍스브라켓을 적용을 시켜 세금을 각 주급 혹은 월급때마다 원천징수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당신의 주급이 회사에서 처음 얘기했던 $1,000[Gross Income]이 아닌 $822.50[Net Income] 이 된 것이다. 매주마다 나라에서 당신의 주급중 $177.50을 징수해간 것이고 당신의 다음 해 텍스보고의 목적은 피같은 당신의 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것이다.
이제 회사는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밝으면 당신에게 1월 31일 전까지 W2를 보내야 한다. 열받아서 회사를 그 전에 때려쳤다하더라도 제공을 해야하며 세금보고를 하기위해서는 쫒아가서라도 받아야 한다.
W2를 받았다면 이제 할 일은 세무사한테 가서 텍스보고를 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물론 터보텍스등을 이용하여 직접 해도 된다.
어려울것 하나 없다. 그냥 하라는대로만 따라하면 된다. 하지만 잘못 보고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어느정도 세금에 대한 지식이 생길때까지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을듯 하다. 예를 들어 Education credit을 받을수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받을수도 있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또한 무료라고 광고를 하지만 e-file 할때 무료는 없다.
자 이제 텍스리펀드만 받을 일만 남았다. 회계사에게 물어보니 $3,000을 받을것이란다. 오호라 횡재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그 $3,000은 당신이 낸 $8,000의 세금중에서[예를 들자면…] 일부만을 돌려받은 거니까.
무슨 말인고 하니 $8,000을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당했는데 실질적으로 텍스보고를 해보니 당신이 너무 많이 세금을 낸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 내야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리펀드[환급]받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회계사가 반대로 $3,000을 내야한다고 한다면 당신은 작년 한해동안 그 만큼의 돈을 세금으로 내야했는데 안내고 버텨왔으니 손해를 보는것도 아니라는 말이다.
Independent Contractor/독립계약자1099-MISC
만일 당신이 자영업을 하면서 회사로부터 일을 의뢰받고 돈을 받았다면 그 다음해에 W2대신 1099-MISC를 받을 것이다. 혹은 회사에 입사를 하였는데 W4를 작성하지 않고 주에 $1,000주기로 한 비용 그대로 받고 1년 후에 1099-MISC를 받았다면 당신은 정직원이 아닌 계약직으로 고용이 된 것이다.
원래 1099-MISC는 독립계약자, 즉 일종의 프리랜서처럼 의뢰를 받아 본인의 결정대로 일을 진행하고 결과만을 도출하여 주고 그 비용을 받는 계약자를 말한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고 본인이 알아서 추후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
즉, 1099-MISC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금보고시 그 전 해 동안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야한다는 사실.
하지만 일종의 자영업에 속하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비지니스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공제가 가능한 비용, 즉 홈오피스 비용이라던지 교통비등을 전체 수익에서 지출로 빼고 나머지의 순수익에서 세금을 적용할 수 가 있는것이다.
자녀가 학비로 1098-t를 받았습니다.
이걸 근거로 제가 리펀 아메리카 opportunity 크레딧 신청하고 자녀는 따로 싱글로 보고하면서 nonrefundable education credit을 신청 할 수 있나요? 자녀가 파타임으로 17000불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크레딧 신청할수 없습니다. 만일 자녀가 그정도의 수익이 있다면 세금보고를 따로하고 크레딧도 본인이 신청해야합니다.
F-1 학생 (결혼했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하나 있습니다)인데, 학교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해서 택스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W-2 form 은 이미 받았고 택스보고를 도와주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와 아이의 ITIN 을 꼭 신청해야 하나요? 안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유학생의 세금보고는 거주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국 거주기간이 5년이 초과하는 경우와 미만인 경우가 다른데 학교에서 일을 하신 경우는 소셜&메디케어 텍스를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만일 비거주자로써 보고를 하셔야 한다면 1040NR로 하셔야 하는데 인터넷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회사가 TAXACT와 SPRINTTAX 정도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족의 세금면제나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는만큼 가족의 ITIN은 꼭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3년전 남편 사망이후 수입이 없었습니다. 지난 6 개월 동안 제가 아들집에 와 있으면서 집안 일 해주고 약 6000 – 7000가량 현금 페이를 받았는데, 이것도 세금보고를 할수 있나요? 이것도 소셜이나 메디케어 택스를 낼수 있나요?
만약 할수 있다면 아들이 어떤 폼을 작성하여 제게 주고 저는 어떻게 세금 보고를 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Household Employee로써 w2를 발급 받으실수도 있고 1099를 발급받으셔서 보고하실수도 있으나 이미 받으실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캐쉬인컴으로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셜연금을 받으시기 위해 수익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난해의 수익이 보고수익미만이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F1비자로 아이들과 입국하였고, 현재까지 체류중입니다. 최근 제 어카운트 아래로 하이스쿨 데빗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때 l-20 서류도 제출하였는데 날짜가 안맞다고 처음것 부터의 서류를 물어서 다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연락이 갈거다.. 라고 들었었는데 어제 체이스뱅크에서 W-9가 동봉된 레터가 왔습니다. 저는 풀타임 학생이고, 돈도 벌지 않고, SSN넘버도 없으며, 송금받은 생활비로만 사는데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건지요.. 내용안에.. IRS regulations require that all financial institution obtain a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 accounts subject to IRS information reporting. In addition $50 penalty may be imposed on you by the IRS for failure to provide the requested information. 적혀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