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연도 세금보고
2018년 4월까지 보고하는 2017 회계연도의 세금보고에 대한 업데이트 & 체크리스트입니다.
More>>> 세금보고 왕초보 가이드
세금보고 기간
1/29/2018일부터~ 4/17/2018까지 보고 [4/15일이 일요일, 4/16일이 워싱턴DC 법적공휴일인 관계로 4/17일 화요일로 변경]
- 4/17일까지 연장신청할 경우 10/15/2018까지 보고가능
- Earned Income Tax Credit & Child Tax Credit Refund는 2/15일이후부터 가능 [실질적으로 2/27일부터]
- W2 Form과 1099 Form은 1/31일까지 발급해야 함
- 허리케인 Harvey, Irma, Maria와 캘리포니아 산불등 특정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2016년 세금보고를 2018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도록 연장
Qualifying Widow(er) / 미망인
이전의 경우 미망인은 부양하는 자녀가 있어야 가능했으나 더이상 Qualifying Child가 Dependent가 아니어도 가능해짐.
- Qualifying Widower는 이제 Head of Household와 같이 작동함
-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어도 되므로 1040에 비부양가족을 적는 란이 생김
- 따라서 공식 Filing Status가 이전의 Qualifying Widow with Dependent Child에서 Qualifying Widow(er)로 변경.
ITIN / 개인 세금 식별번호
SSN이 없는 모든 미국 거주자는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을 신청하여 세금보고를 할 수 있음.
- SSN이 없을경우 이번 세금보고시 W7 Form을 함께 공인대행사 [IRS Acceptance Agent]에게 신청가능
- ITIN을 발급받았지만 지난 3년간 ITIN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2017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없어 새로 발급받아야 함.
- 2013년 이전에 발급된 ITIN은 2017년부터 만료되어 새로 발급받아야 함
Tax rate | Single filers | Married filing jointly or qualifying widow(er) | Married filing separately | Head of household |
---|---|---|---|---|
10% | Up to $9,325 | Up to $18,650 | Up to $9,325 | Up to $13,350 |
15% | $9,326 – $37,950 | $18,651 – $75,900 | $9,326 – $37,950 | $13,351 – $50,800 |
25% | $37,951 – $91,900 | $75,901 – $153,100 | $37,951 – $76,550 | $50,801 – $131,200 |
28% | $91,901 – $191,650 | $153,101 – $233,350 | $76,551 – $116,675 | $131,201 – $212,500 |
33% | $191,651 – $416,700 | $223,351 – $416,700 | $116,676 – $208,350 | $212,501 – $416,700 |
35% | $416,701 – $418,400 | $416,701 – $470,700 | $208,351 – $235,350 | $416,701 – $444,550 |
39.60% | $418,401 or more | $470,701 or more | $235,351 or more | $444,551 or more |
Standard Deduction and Personal Exemption |
|
Filing Status | Deduction Amount |
Single | $6,350 |
Married Filing Jointly | $12,700 |
Head of Household | $9,350 |
Personal Exemption | $4,050 |
Inflation에 따른 금액조정
Earned Income Tax Credit | $6,318 |
Income Limit for EITC | $53,930 |
Foreign Earned Income Deduction Limit | $102,100 |
HSA Deduction Amount | $3,400 |
Estate & Gift Tax Exclusion | $5.49M |
Education Credit / 학자금 텍스 크레딧
American Opportunity / Lifetime Learning Credit을 받기 위해서 해당 교육기간에서 1098-T를 발급받아야 하며 텍스크레딧 신청서류인 Form-8863에는 해당 교육기간의 Tax ID# 가 있어야 함
More>>> 세금공제의 기초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Form-1095
2017년도의 건강보험 가입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Form 1095(A/B/C)를 받으셔야 하며 보험이 없었을 경우 총 가구소득의 2.5% 혹은 성인어른 한명당 $695, 아이 $347.50의 페널티로 총 $2,085의 벌금 책정.
Retirement Contribution / 은퇴플랜 불입금
- Traditional IRA $5,500까지 세금공제 가능
- 50세 이상일경우 Catch Up으로 $1,000까지 추가공제가능
- Roth IRA는 공제할 수 없음
- 401(K)는 $18,000까지 불입가능하며 공제
- Retirement Saver’s Credit 대상자는 부부동반보고[MFJ] $62,000 / 싱글[Single] $31,000 / 가구주[HOH] $46,500 까지.
Itemized Deduction / 항목별 공제
Medical Expense
항목별 공제로 진행할 경우 이제껏 총 조정수익[AGI]에서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새로 바뀐 감세안으로 2017년부터 7.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능.
예를 들어 총수익 $50,000일 경우 의료지출비용 $3,750[7.5%]을 초과하는 모든 금액이 공제 가능함.
State&Local Taxes
2018년부터[2019년 세금보고시] 트럼프 감세안으로 인해 지방세에 대한 세금공제 금액이 $10,000로 제한.
다만 2017년 빌이 나온[Assessed] 2018년 재산세를 납부했다면 이번 2018년 4월까지의 세금보고에서 공제가능.
비지니스 관련 지출
- Standard Mileage Rate이 2016년 54센트에서 53.5센트로 감소
- 의료/이사로 인한 Driving Mileage Rate은 19센트에서 17센트로 감소
- 봉사로 인한 Mileage Rate은 14센트로 동일
- 보너스 감가상각은 50%로 2019년까지 연장.
무료세금보고
연소득이 $66,000이하일 경우 IRS에서 공인하는 소프트웨어로 무료 세금보고 가능
$33,000이하일 경우 무료 연방세금보고
17-50세의 연수익 $66,000이하일 경우 무료 세금보고
56세 이하의 $53,000이하의 연수익일 경우 무료 세금보고
70세이하의 $66,000이하 연수익일 경우 무료 세금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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