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금개정안이 미칠 실질적인 영향

세금개혁안 확정

2017년 12월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인 미국 감세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2018년 1월부터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인세가 기존 21%로 크게 인하되고 재산세가 $10,000로 제한되는등 많은 변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떤 영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번 개정안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양으로 세금보고 역시 납세자의 가족수나 수익, 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홈오너일 경우

재산세/지방세[State&Local Tax]

2018년부터 재산세[Property Tax]를 포함한 지방세[State&Local Tax]에 대한 공제혜택이 기존 제한없음에서 연 $10,000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세금보고시 Schedule A, 즉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으로 보고를 하는 납세자중 뉴저지, 뉴욕같이 재산세가 높은 주에 살고 있는 거주자의 경우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모기지 이자[Mortgage Interest]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모기지 이자 공제에 대해서는 부부동반보고[MFJ]의 경우 연 백만불[따로 보고시 $50만불]로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새로 이사를 할 경우[새로 구입할 경우] 는 연 $75만불[따로 보고시 $375,000불]로 줄어듭니다.

 

Schedule A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의 경우 개인 혹은 부부 따로보고시 $6,350로 $12,000로, Head of Household[가구세대주]의 경우 $9,350에서 $18,000로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12,700에서 $24,000 각각 상승합니다.

일반공제 금액이 대폭 상승함에 따라 기존에 항목별 공제를 사용했던 많은 납세자들이 일반공제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산세등의 부담이 적은 주에 사는 거주민들이 더욱 일반공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기존에 항목별 공제로 교회 헌금등의 Charitable Expense[기부지출]로 공제를 받았던 납세자들은 일반공제를 사용시 더는 기부지출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항목별 공제 변경사항

Casualty and Theft Losses: 2018년 부터는 연방정부가 선포한 재해지역이 아니면 더는 도난이나 상해손해에 대한 공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Medical Expense: 의료비 관련 지출에 대한 내용이 약간 복잡합니다. AGI 수익 10% 초과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7.5%로 바뀌며 다른 개혁안이 2018년부터 적용이 되는것에 비교하여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는 2017년 의료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만 이는 2017-2019년까지만이며 그 이후부터는 다시 10%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50,000의 AGI가 있는 경우 7.5%인 $3,750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5,000의 의료비 지출이 있었던 경우, $1,250이 공제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State & Local Taxes: 재산세를 포함한 주정부나 로컬정부 세금의 경우 연에 $10,000까지만 세금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세를 내고 있는 주[뉴저지,뉴욕,캘리포니아등]의 납세자들은 손해가 있을수 있겠습니다. 부부별도 보고시 공제금액은 $5,000로 줄어듭니다.

기타 제외되는 공제내역: 세금보고비용, 자전거 출퇴근비용[$20/월], 그리고 환급받지 못한 비지니스 지출비용, 이사비용, 투자관련 비용[이 더이상 공제받지 못하는 내역에 포함됩니다.

 

 

Personal Exemption[개인공제]

가정 구성원 1인당 받을수 있는 공제인 Personal Exemption $4,050이 2018년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일반공제금액이 대폭 늘어나 줄어드는 공제액을 커버하게 됩니다.

다만 가족 구성원당 받을수 있는 개인공제 금액이 사라지는 만큼 자녀가 많은 집에서는 손해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납세자의 경우 기존 일반공제 $6,350 에서 개인공제 $4,050을 더해 총 공제액 $10,400에서 2018년 세제개혁으로 $12,000로 상승합니다.

부부공동보고시 자녀가 두명있는 경우 기존의 일반공제 $12,700에서 개인공제 4명에 대한 $16,200을 더한 총 $28,900에서 2018년부터는 $24,000으로 늘어납니다.

 

17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17세 미만[16세 이하]의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기존의 $1,000 Child Tax Credit이 $2,000로 상승합니다.

Child Tax Credit은 $1,400까지 Refundable Credit 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Refundable Tax Credit의 경우 납세자가 저소득층으로 세금을 더이상 낼것이 없어도 정부에서 돈[크레딧]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싱글 부모의 경우 $75,000 그리고 부부동반보고시 $110,000을 넘을경우 텍스크레딧 혜택이 없던 기존의 세제안에 반해 2018년부터는 싱글부모는 $200,000까지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400,000까지의 수익을 가지고 있어도 크레딧을 받을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자 납세자 부모의 경우 기존에 ITIN만 있다면 받을수 있었지만 2018년부터는 Child Tax Credit은 받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Child Tax Credit을 받으려면 SSN가 있는 합법적 체류자이자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사립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 경우

대학 학자금을 위한 유용한 투자 계좌였던 529플랜이 2018년부터 K-12학교에서도 연 $10,00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되었습니다.

 

17세 이상 자녀나 노인 부양가족이 있는경우

기존에는 학교를 다니는 17세이상 24세 미만 자녀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개인공제 $4,050을 받을수 있었지만 개인공제금액이 없어지면서 이는 텍스 크레딧 $500로 대체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500의 텍스크레딧이 산정되며 이는 Non-Refundable Tax Credit으로 세금 부담이 있을경우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

오바마케어로 저렴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즐기던 시민들에게는 불행한 일이며 의무화로 보험가입이 부담되던 이들에겐 희소식입니다.

2019년부터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미가입시 부과되던 벌금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2019년부터 적용되며 2018년은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며 없을시 2019년 텍스보고때 벌금이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의 의무화가 사라지면서 필연적으로 오바마케어를 포함한 모든 건강보험의 보험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학자금 부채가 있는 경우

학자금 부채가 있는데 당사자가 사망을 했거나 장애가 생겨 부채탕감이 된 경우 현재는 해당 부채탕감금액이 수익으로 환산되어 남은 가족등이 세금을 내어야 했으나 세제개혁안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관련 부채탕감 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0,000의 학자금 부채가 불행한 일로 인해 탕감이 된경우 현재라면 세율에 따라 25%의 경우 남은가족이 $7,500을 세금으로 냈어야 했으나 이제는 세금부담이 없어집니다.

 

큰 유산[Estate]이 있는 경우

현재까지는 개인 $5.49M 부부동반보고의 경우 $10.98M이 넘지않는 경우 유산 상속시 연방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세금 한도액이 2018년부터는 거의 두배로 뛰어 개인은 $11M 그리고 부부동반보고의 경우 $22M으로 상승합니다.

 

 

Tax Bracket [세율]

가장 중요한 이슈중 하나가 바로 수익당 세율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입니다.

 

개인/Single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9,525 10%
$9,525 to $38,700 12%
$38,700 to $82,500 22%
$82,500 to $157,500 24%
$157,500 to $200,000 32%
$200,000 to $500,000 35%
$500,000+ 37%

 

부부공동보고/MFJ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19,050 10%
$19,050 to $77,400 12%
$77,400 to $165,000 22%
$165,000 to $315,000 24%
$315,000 to $400,000 32%
$400,000 to $600,000 35%
$600,000+ 37%

 

세대부양주/HOH

Taxable Income Bracket Tax Rate
$0 to $13,600 10%
$13,600 to $51,800 12%
$51,800 to $82,500 22%
$82,500 to $157,500 24%
$157,500 to $200,000 32%
$200,000 to $500,000 35%
$500,000+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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