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세금보고 업데이트 – 꼭 알아두어야 할 체크리스트

벌써 한해가 지나고 2017년의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2017년을 맞아 2016년 텍스보고를 위해 알아두어야 할 점과 새롭게 바뀐 점등을 정리하였습니다.

More>>> 2018년 세금보고 업데이트/2017년 회계연도

 

1 IP PIN[Identity Protection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으로 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자.

요즘 Tax Fraud 가 여기저기 말이 많습니다. IRS에서도 회계사와 세무사들에게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해킹에 대비하라는 공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전에 세금보고를 위해 IP PIN을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항상 그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다음 세금보고시 원활한 텍스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IP PIN은 매년 변경됩니다. 메일로 IP PIN을 받지 못하였다면 IRS웹사이트 에 가셔서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작년 IRS에서 텍스연도를 잘못 발행하여 PIN을 보내 많은 납세자들이 모르고 버려 텍스보고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명심하세요. PIN을 메일로 받으시면 꼭 간직하시고 텍스폼 1040에 입력하셔야 세금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2 비지니스 오너의 Information Return이 1/31일로 변경.

작년까지 납세자는 W2와 1099을 1/31일까지 받고 비지니스 오너는 3/31일까지 IRS에 보고한 것에서 이번 2016년 텍스보고는 납세자는 1/31일로 동일하나 비지니스 오너는 1/31일까지 IRS에 보고해야 합니다. 두달간의 간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3 EIC와 Child Tax Credit 지급의 딜레이

2017년부터 Earned Income Tax Credit과 Child Tax Credit의 지급은 2/15일까지 IRS에서 홀드를 하게됩니다. 만일 당신이 해당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납세자라면 이번 해에는 빨리 텍스보고를 한다고 해도 2/15일까지는 텍스리펀드를 받지 못하고 딜레이가 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4 ACA법안으로 인한 개인보험 Form-1095

오바마케어 법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2016년도의 개인보험 가입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Form 1095를 받으셔야 하며 보험이 없었을 경우 총 가구소득의 2.5% 혹은 성인어른 한명당 $695, 아이 $347.50의 페널티로 총 $2,085의 벌금을 물을수 있습니다.

 

5 IRA 개인은퇴계좌 규정

70 1/2세를 지난 시니어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IRA은퇴계좌에서 MINIMUM DISTRIBUTION을 받기 시작해야 합니다. 안 받을 경우 RMD의 50%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 해에 $5,000을 받아야 했는데 안받을 경우 $2,500의 벌금부과]

401K의 연 불입금은 $18,000, Traditional IRA와 Roth IRA의 경우 연 불입금 상한선[공제가능액-Roth IRA제외]은 $5,500로 동일합니다.

 

 

6 2017년도의 텍스보고 Due Date은 4/18일

4/15일이 토요일이므로 2017년도의 텍스보고 Due Date은 4/18일입니다.

7 2017 Tax Bracket [소득별 연방세율] / Standard Deduction & Exemption[일반공제&면제금액]

Table 1. Single Taxable Income Brackets and Rates, 2017

Rate Taxable Income Bracket Tax Owed

10%

$0 to $9,325 10% of Taxable Income

15%

$9,325 to $37,950 $932.50 plus 15% of the
excess over $9325

25%

$37,950 to $91,900 $5,226.25 plus 25% of the
excess over $37,950

28%

$91,900 to $191,650 $18,713.75 plus 28% of the
excess over $91,900

33%

$191,650 to $416,700 $46,643.75 plus 33% of the
excess over $191,650

35%

$416,700 to $418,400 $120,910.25 plus 35% of the
excess over $416,700

39.60%

$418,400+ $121,505.25 plus 39.6% of the
excess over $418,400

 

Table 2. Married Filing Joint Taxable Income Brackets and Rates, 2017

Rate Taxable Income Bracket Tax Owed

10%

$0 to $18,650 10% of taxable income

15%

$18,650 to $75,900 $1,865 plus 15% of the
excess over $18,650

25%

$75,900 to $153,100 $10,452.50 plus 25% of the
excess over $75,900

28%

$153,100 to $233,350 $29,752.50 plus 28% of the
excess over $153,100

33%

$233,350 to $416,700 $52,222.50 plus 33% of the
excess over $233,350

35%

$416,700 to $470,700 $112,728 plus 35% of the
excess over $416,700

39.60%

$470,700+ $131,628 plus 39.6% of the
excess over $470,700

 

Table 3. 2017 Standard Deduction and Personal Exemption

Filing Status Deduction Amount
Single  $6,350
Married Filing Jointly  $12,700
Head of Household  $9,350
Personal Exemption  $4,050
Source: IRS.

 

 

2015년 P.A.T.H Act 개정안으로 영구확정된 규정안 요약

 

  • Kindergarten 에서 12학년 선생님들의 교육비 지출 공제가 연 $250로 부부가 모두 교육자일경우 총 $500의 Above Line Deduction 이 가능합니다.
  • Itemized Deduction[항목별공제] 으로 진행할 경우 State & Local Sales Tax 공제 가능
  • 70 1/2세 이상의 납세자가 본인의 IRA[은퇴계정]에서 수령금을 구호단체에 바로 기부를 하면 10만불까지 면제가능
  •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정에게 40%의 맥시멈 크레딧을 주던 규정을 3명이상의 자녀를 가진 자녀에게 45%의 맥시멈 크레딧을 주는 EIC로 확정
  • 항목별 공제에서 모기지 보험의 공제 확정
  • Above Line Deduction에서 학자금 Tuition & Fee의 공제 [학자금 크레딧 AOC/LLC와 함께 사용할 수 없음]
  • 총 $2,500의 텍스크레딧을 주는 4년제 대학 학자금비용에 대한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의 영구확정
  • 회사의 Fringe Benefit중 교통비 $25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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