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를 둔 사람들은 결국은 미국대학으로 진학하게 된다. 그러니 미국대학의 학자금 정책을 잘 알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대학의 학자금정책은 FAFSA (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 라는 학자금신청절차에 집중되어있다고 보면 된다. 어느 대학을 다니던 간에 모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은 학자금신청을 위해 꼭 FAFSA를 지원해야 된다고 보면 틀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대학지원시에 FAFSA를 이용해 학자금지원신청을 하게 된다. 사립대학들은 Profile이라고 해서 FAFSA와 유사한 학자금신청절차를 부가적으로 사용한다. 기본적으로 FAFSA나 Profile은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여, 학부모가 학생을 위해 쓸 수 있는 학자금이 얼마나 되는 지를 보는 것이다. 개인세금보고도 각 가구의 지난 1년의 경제상황을 보아 세금(TAX)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자가보고하게끔 되어 있듯이, 학자금지원도 각 가구의 지난 한두 해의 경제상황을 보아 해당학생의 한해 대학학자금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EFC: 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정부기관이 미교육성과 모든 대학을 대신하여 판정해주는 시스템인 것이다. 예를 들면, FAFSA에서 A라는 학생에 대한 EFC가 $5000이 나왔다고 하면, A라는 학생이 지원한 모든 대학의 학자금 오피스에서는 그 결과를 통보받게 되고, 총 필요학자금(학비+기숙사비등 총 교육비) 중 부모가 감당할 $5000을 뺀 나머지 액수를 가능한 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학교가 줄 수 있는 장학금(사실은 깍아줄 수 있는 액수)으로 채워보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물론 학교의 재정형편에 따라서 이 액수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EFC가 $5000라고 판정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를 비롯하여 이 정보를 받은 학교들이 학생의 가족의 경제적 능력을 판단하는 점수이지, 꼭 나머지 액수 전부를 학교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지원을 했느냐에 따라 실제로 부담해야 되는 액수는 $5000이 될 수도, 더 될 수도, 또 덜 될 수도 있다. FAFSA에 의해 결정되는 EFC는 학생이 지원하는 모든 대학들이 받아들게 되는 자료이며, 연방정부혜택은 이 EFC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주립대는 이 EFC에 따라 모든 학자금혜택을 결정짓게 된다. EFC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가구내 전년도 AGI (Adjusted Gross Income, 세금보고 1040 첫 페이지 마지막 줄에 결정된 AGI), (2) 가구내 재산 중 집의 Equity와 Small Business를 제외한 기타 Cash나 투자된 재산이다. 즉 많이 버는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은 EFC도 따라서 크다. 적게 벌거나, 재산이 적은 사람은 EFC가 적다. 사립학교들이 사용하는 Profile도 이 두가지 요소를 보는 데, 차이는 재산을 볼 때 모든 재산을 본다는 점이며 2년간의 자료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제 미국대학 학자금을 확 줄이는 7가지 비결을 공개한다.
영주권이 대학진학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걱정거리를 덜어 주는 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학갈 아이들이 여럿 나이차가 적게 있으면, 부모들은 교육비의 부담을 많이 갖게 된다. 그러나 학비부담이 되는 자녀가 한꺼번에 여럿이 되면, 각 학생당 EFC는 둘이면 반씩, 셋이면 3분의 1씩으로 줄게 된다. 당연히 학생 각자는 좀 더 많은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를 여럿 가지려면, 한 몫에 여럿씩 단시간에 묶어서 키우도록 한다.
많이 벌고, 많이 가진 자가 자녀교육비에 많이 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윤리적으로도 옳다.
연방정부가 보증하는 낮은 이자율의 융자도 고맙지만, 가장 고마운 것은 학교가 거저 주는 School Grant이다. 엄청난 Endowment를 가진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을 뽑을 때, 가능한 학생들이 빚을 지지 않도록 학교측이 거저주는 (사실은 깎아주는) Grant를 많이 수여한다. 하바드와 스탠포드 등의 경우는 Financial Aid Package에서 Loan을 없애는 방침을 세우고, AGI 6만불이하의 가정에게서는 EFC여부에 상관없이 전액을 학교측이 감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http://www.hno.harvard.edu/gazette/2007/12.13/99-finaid.html,
대학측이 학생에게 필이 꽂히면, 그 학생을 잡기 위해서 매력적인 Grant를 주게 마련이다. 같은 학생이라도 한 학교에는 덜 매력적이지만, 다른 학교에게는 더욱 매력적일 수 있다. 대학측에 매력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 지원 전에 노력을 하고, 지원 때에는 자신을 매력적으로 판단해 줄 학교에 지원한다. 꼭 진학을 할 생각이 없더라도, 큰 Financial Package를 받을 학교에 지원하여, 추후 자신의 드림스쿨이 그보다 적은 학자금 패캐지를 제시했을 때, 카운터 자료를 제시하여 그와 Compatible Package를 달라는 요구를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다음은 본인이 교육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적인 노하우 중에서 학비걱정을 하는 학부모들이 미리 자신의 EFC를 짐작해 볼 수 있도록 편성한 (1) AGI(년수입)과 (2) 재산에 따른 EFC 도표이다. 언론이나 인터넷 어디를 찾아보아도 이런 식의 데이타는 없다. 정부사이트도 학교사이트도 그리고 수많은 학자금컨설팅 비즈니스도 실제로 학부모가 쉽게 자신의 EFC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고 있다. 언론에 종사하는 동문들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한다. 왜 그럴까? 학부모가 모르는 게 돈벌이에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아닐까? 여하튼 본인의 노하우의 일부를 동문들과 독자들에게 살짝 공개하니 아무에게도 절대 보여주지 말고 혼자서만 자신의 EFC를 계산해 보면서 자녀 교육 설계를 성공적으로 하길 바란다.
<실제상황 1> 부부의 임금총액이 $50,000인 가족으로 집에 에쿼티가 10만불이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 FAFSA EFC는 $5,000. Profile EFC는 $6,300 이다.
<실제상황 2> 부부의 임금총액이 $150,000인 가족이 집을 소유하고 있고 집에 에쿼티가 10만불이 있고, 다른 재산이 없다면 FAFSA EFC는 $36,400. Profile EFC는 $26,400 이다.
불법체류일 경우 학자금 혜택은 없지만, AB540 법안에 따라 고교3년 이상 다니고 졸업하는 경우 거주자 학비혜택은 받는다. E-2 자녀일 경우 학자금 혜택은 없지만, 1년 이상 거주시 거주자 학비 혜택을 받을 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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