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ood Stamps(푸드스탬프)란 무엇입니까?
Food Stamps(푸드스탬프)는 저소득층 가정이나 개인에게 매월 지급되는 식량보조 프로그램으로 식료품을살 수 있는 EBT 라는 카드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푸드 스탬프 쿠폰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드에 푸드 스탬프 수혜 금액을 적립하여 제공해줌으로 이카드를 가지고 ATM 카드 처럼 수퍼 마켓등에서 원하는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수혜금액을 이카드에 자동 입력시켜 줌으로 카드 잔액을 확인해가면서 사용하면 됩니다.
▣ 수혜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격 이민자(영주권자나 난민)로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영주권자의 경우는 5년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중에 불법체류자가 있을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합법적인 거주자만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수혜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법 체류신분을 가진 분들의 수입도 함께 포함한 가족 총소득을 가지고 수혜자격 여부를 결정합니다. 불법 체류 신분의 부모가 시민권자 자녀와 함께 생활할 때에도 부모가 수혜를 받을수는 없지만 자녀의 푸드 스탬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혜 자격을 위한 소득 수준을 심사할 때 첫째로 우선 가정의 총소득이 제한금액인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130% 범위내에 드는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게 됩니다. 만약 총소득이 제한 금액안에 들게 되면 두번째로 총 소득에서 인정된 경비 ( 근로소득의 20%, 가족수 1~3인인 경우 $141.00, 4인 가족 $153.00, 아이 양육비, 노인이나 장애자의 경우 월 $35을 초과한 의료비등) 를 차감하고 남은 순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되며 이 순소득금액이 연방 빈곤 기준 금액의 100% 안에 들어야 합니다. 이 순소득금액은 지급하게 될 푸드스탬프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됩니다.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순소득 금액에 대한 테스트만 받으면 됩니다.
월 총소득 한도 (빈곤수준의 130%)는 다음 금액 범위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 인 $1,174
2 인 $1,579
3 인 $1,984
4 인 $2,389
5 인 $2,974
월 순소득 한도 (빈곤수준의 100%)는 다음 금액 범위안에 들어야 합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인 $903
2인 $1,215
3인 $1,526
4인 $1,838
5인 $2,150
총 재산 한도는 자동차 한대 (현 시가 4,650달라 이하), 살고있는 집을 제외한 가구의 총 재산이 2,000달러(가족 중 60세 이상 연장자나 장애자가 있는 경우는 3,000달러)를 넘으면 안됩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자동차 1대로 국한하는 연방기준 재산 제외 한도를 폐지하고 자동차 가격이나 보유대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SSI 수령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SSI 수령 금액중에는 이미 식료품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수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푸드 스탬프 금액은 가족수와 순소득 금액 ( 총소득에서 인정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 의 크기에 따라 결정 됩니다. 다른 수입이 없다면 매달 수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수 한계소득
1 인 $200
2 인 $367
3 인 $526
4 인 $668
5 인 $793
© 푸드 스탬프로 살 수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든 식품과 식료품상에서 팔고 있는 음식용으로 재배한 식물이나 씨앗등은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으나 애완용 동물 먹이나 각종 세재 용품, 가재 용품 혹은 종이류 그리고 담배, 알콜등은 구입할 수 없습니다.
▣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시민권증서, 여권 또는 영주권, ID, 쇼셜시큐리티번호, 유틸리티 영수증, 렌트비 영수증, 수입과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류, 뱅크 스테이트먼트 등)
▣ 신청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해당지역 DPSS 에 직접 찾아가서 신청서를 받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달라고요청하거나 또는 웹사이트 www.ladpss.org 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Food Stamp agents 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Agents 들은메디케이드 (메디칼) 사무실과 대행 계약을 맺고 신청 절차및 수혜자격 판단등에 관한 연수를 받은 기관이나대리인으로 메디칼 사무실로 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신청자들에게 신청서 작성및 제출을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엘에이의 경우 한인타운에서 활동하고 있는 agent 인 Community Enhancement Service 의 전화번호는 (213) 703-6863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후에는 수혜자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인터뷰 날자를 정하여 메디칼 사무실에서 통보가 오게 됨으로 정한 일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인터뷰에 응하면 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통상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비상 상황일 경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되신 분들은 긴급상황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취업능력이 있다고 (18세 ~ 59세) 판명되면 GROW 프로그램(안내전화 1-888-368-8288)이나 GAIN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60세 이상이나 취업능력이 없다고 판명되었으면 GROW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한 정부 복지 예산 부족으로 많은 복지 혜택이 삭감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푸드 스탬프 신청은 점점 증가하는 있는 추세입니다. 이 혜택이 진정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좋은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한 많은 한인 분들이 이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이용이 타 민족에 비해 극히미미한 실정입니다. 통계 숫자로 보면 전체 수혜자의 오직 2% 의 아시아 인들 만이 이 혜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49%가 18세 미만의 어린아이 임을 볼때 아이를 가진 어려운 가정들의 이용이 많았으면좋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이 제도의 이용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가지 덧붙일 말씀은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이 혜택을 이용함으로 시민권 신청이나 이민 관련 문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