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ident/Nonresident: 세금보고에서 Resident란 영주권자인가 ?
– 연방소득세에서는 (미국 시민권자 + 미국령 사람 + 영주권자 + H1/E2 등의 Resident Alien)은 모두 같은 세금이 적용되고, (Nonresident Alien)만 다르게 적용된다. 즉,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Resident Alien은 미 시민권자/영주권자와 똑같이 연방소득세를 낸다.
– 부부 중 한명이 Resident이면, Nonresident인 배우자도 Resident로 선택해서 부부 Joint로 보고할 수 있다.
– IRS Publication 519
Page 8. First-Year Choice
Page 10. Nonresident Spouse Treated as a Resident
First-Year Choice,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 [A] —–
Substantial Presence Test의 체류날짜 계산으로 Nonresident Alien일 때 사용할 수 있는
First-Year Choice라는 것을 사용해서 Resident로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연도(2009년)에 체류 기간 부족으로 Resident가 되지 않더라도
다음 해(2010년)에 Resident가 되면, 2010년에 Resident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대상 연도(2009년)의 체류기간을 Resident로 선택해서 세금보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Single/Married 모두 할 수 있는데, 다음 두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2009년에 31일 이상 체류
2. 이 체류기간 시작일부터 연말까지 75% 이상 체류
이것은 2010년에 다음 Resident 조건이 만족된 이후에 선택할 수 있으므로
(2010년 체류일) + (2009년 체류일 / 3) + (2008년 체류일 / 6) >= (183일)
이 되는 날인 2010년 6월 초까지 기다렸다가 그 이후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2009년의 체류 기간을 Resident Alien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려면, 일단 Form 4868를 제출해서 세금 보고 기일을 연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선택을 해도 2009년 전체가 Resident가 되는 것이 아니고
’31일 이상 체류’의 시작일 (이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Resident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전 기간은 Nonresident로 남아 있기 때문에 결국 Dual Status가 됩니다.
5년차 이하 유학생 (OPT 포함)으로 있다가 10월 1일에 H1B로 바꾼 경우에도
유학생 (OPT) 기간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날짜 계산에 포함하지 않아서
Resident 시작일은 10월 1일인 것이 규정에 맞다고 이해합니다.
(뭐, 처음부터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냥 1년 전체를 Resident로 보고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이런 규정과 상관이 없겠지만요…)
—– [B] —–
그런데, Dual Status인 부부의 경우,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또 하나의 option이 있습니다.
이것은 Single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부부가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Publication 519.
1. Nonresident Alien or Resident Alien?
Page 9.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이것은 연초에 Nonresident이었다가 연말에 Resident가 되는 Dual Status 경우에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금보고 때, Resident로 선택한다는 statement를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H1B가 되어서 원래 1년 전체가 Nonresident인 경우에는
연말에 Nonresident이었으므로, 이 자체로는 이 option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First-Year Choice로 연말을 Resident로 선택하면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일반 Resident와 똑같이 되어서,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1년 전체 동안 world-wide income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입국 전 한국의 소득도 함께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IRS에서 모르겠지 하고, 보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이때 한가지 고려할 것은,
OPT 기간동안에는 Nonresident라고 해서 FICA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를 내지 않았으면서,
나중에 세금 보고를 할 때는 1년 전체를 Resident로 보고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Resident로 해서 Married Filing Jointly로 보고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봐서는, 이미 Nonresident를 적용해서 FICA tax를 내지 않았으면,
세금 보고도 Nonresident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Dual Status로 보고)
택스보고 때, 일반적으로 Social Security Tax와 Medicare tax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정산을 해서 추가로 내거나 돌려받지도 않습니다.
(물론, 납부의무가 없는데 잘못 징수된 것에 대해서는 반환 신청을 하지만요.)
이미 낸 것이 있거나 이미 내지 않고 지나갔건 간에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이에 대해 다시 audit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끔 내지 않은 소셜 텍스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 [C] —–
대부분의 세무사/회계사들은 Nonresident의 경우는 다루지 않고 Resident의 경우만 다루기 때문에
Nonresident의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회계사는
Nonresident의 경우를 다루려면 따로 공부도 해야하고 software도 별도로 구입을 해야 하는데
Nonresident client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세무사/회계사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냥 Resident로 보고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IRS 설명을 보면, 1년 전체를 Resident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건을 요구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실제로는 이런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Resident로 보고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여러가지 규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마음대로 Resident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면
법에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 같은 규정이 따로 있을 필요가 없겠지요.
제 생각에는 IRS에서 처음부터 이런 조건이 없이 그냥 쉽게 Resident를 선택하게 하던지,
조건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면 그것을 지키도록 단속을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IRS 설명에 나온 것처럼 이런저런 조건을 따라야 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Nonresident로 보고해야 한다고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Resident로 해도 된다고 해야 하는 것인지…
어쨌든 이 부분은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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