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thholding Tax: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원천 징수 세금. Payroll tax라고도 부름.
Estimation tax: 자영업자, Independent contractor, 또는 Salary 이외의 소득이 있을 때, 매분기마다 미리 내는 세금.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로 이익이 많으면 급여를 받을 때 낸 세금으로는 부족하여 추가로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
소득이 똑같은 다음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본 것일까 ?
(A) 급여 때 $15,000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5,000를 돌려 받음.
(B) 급여 때 $10,000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한푼도 돌려 받지 못함.
(C) 급여 때 $5,000를 세금으로 미리 떼고, 나중에 세금보고 때 $5,000을 추가로 냄.
결국 모두 똑같이 $10,000 의 세금을 낸 것이다.
사람 마음이 조삼모사라서 현실적으로는 돈을 돌려 받는 (A)가 기분이 좋겠지만, (A)는 사실은 주지 않아도 되는 자신의 돈 $5,000를 미 정부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가 나중에 돌려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C)처럼 미리 낸 세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그리고, 작년에 낸 세금액보다 적으면), penalty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보통은 (B)가 되도록 하라고 한다. 즉, 미리 떼는 세금액과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내야 하는 세금액이 비슷하게 되도록, 미리 떼는 금액을 조절하는 것이다.
세금 원천 징수액은 미리 정해져 있어서 본인이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Form W-4를 이용해서 쉽게 바꿀 수 있다. 미리 내는 세금액이 너무 부족하지만 않으면, 부양가족수 등을 사실과 다르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지난 몇년동안 돌려받은 세금액이 많은 사람은 Form W-4의 Allowance 값을 높게 고쳐서 회사 담당자에게 제출해서 올해 세금 원천징수 금액을 줄이는 것이 좋다. 반대로 이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금을 냈다면, Allowance 값을 낮추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Allowance를 가장 작은 값인 0으로 해도 원천징수 세금이 부족할 수 있는데, 이때는 Additional Amount 항목에 추가금액을 지정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늘려야 한다.
W-4 설명서를 보면 결혼유무, 부양가족수 등을 이용해서 적절히 예측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를 이용해서 Allowance 값을 대략 설정해두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전 환급액을 보고 W-4 내용을 추가로 조절할 수도 있다.
세금 보고 (Tax Return)를 하고 나면, 현재 급여를 받을 때 매번 떼는 세금액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떼게 되는 총 세금액을 예측하고, 세금 보고 때 확정된 작년 세금액과 비교해서 원천징수되는 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조절한다. 올해 미리 낸 연방 세금이 작년에 낸 최종 세금액보다 많으면, 미리 낸 세금액이 부족해도 벌금을 내지는 않으므로, 최소한 작년 세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매년 4월 15일까지 세금 보고를 한 후, 최종 계산된 작년 세금액과 현재 떼고 있는 원천 징수 세금액을 비교해서,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State tax 원천징수 금액은 연방세금과 별도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할 것. (어떤 주는 연방세금의 서식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조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음.) (MA state는 Form M-4를 제출함.)
Publication 505. Tax Withholding and Estimated Tax
State Withholding Forms
Form W-4: 급여를 받을 때 미리 떼는 세금액 (세금 원천 징수, Withholding Tax)을 조절하기 위해,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임.
– Line 3. Single, Married: Nonresident Alien (Form 1040NR, 1040NR-EZ로 세금 보고)의 경우에는 결혼을 했어도 ‘Single’로 표시하라고 함. 이것은 세금원천 징수를 위한 임시적인 것일 뿐, 나중에 세금 보고 때 Single로 하라는 것은 아님.
Notice 1392. Supplemental Form W-4 Instructions for Nonresident Aliens
– Line 5. Allowance 값을 크게 하면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들고, 작게 하면 늘어난다. 보통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미리 떼는 금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Allowance에 더 큰 값을 사용함. 필요하면, Allowance 값을 본인의 가족수와 다르게 작성해도 된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세금을 많이 돌려받았다면 withholding된 세금이 너무 많았다는 뜻이므로, 올해도 상황이 비슷할 것이라면 Allowance 값을 더 크게 해서 미리 떼는 세금액을 줄인다.
Allowance 값을 1 만큼 더 크거나 작게 고쳐도 세금액이 그리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올해의 세금액을 예측해보고, 값을 얼마로 바꿔야 원하는 금액으로 바뀌는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해볼 것.
– Line 6. Additional Amount: Two job이 있거나 부부가 둘다 일을 하는 경우, Allowance를 최저값인 0으로 해도 미리 내는 세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추가 금액을 지정해서 원천 징수되는 세금액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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