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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정보: 내가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General Information: Do I have to File a Return?)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 또는 푸에르토리코 거주자로서 하기 부류의 신고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일반 개인
2.  부양 가족
3.  풀타임 학생 또는19세 미만의 특정 아동.
4.  자영업자.
5.  외국인.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나 거주자인 경우, 귀하의 세금 신고 여부는 아래 세 가지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1. 귀하의 총 수입 (gross income)
2. 귀하의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및
3. 귀하의 연령


사회복지 보장 번호 (Social Security Numbers)

신고서 해당 란에 사회복지 보장 번호(SSN)를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신고서에 기재하는 SSN은 사회복지 보장 카드(Social Security Card)에 있는 SSN과 동일해야 합니다.  기혼자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SSN을 모두 기입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이름 순서와 동일한 순서로 SSN을 기입하십시오.  IRS에 다른 양식과 서류를 제출할 때도 이 순서를 사용하십시오.

이름 변경.  결혼, 이혼 등의 이유로 이름을 변경할 경우, 세금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회복지보장국(SSA)에 이름 변경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고서 처리 및 환급액 지불이 지연되지 않으며, 귀하의 향후 사회복지 보장 혜택도 보호됩니다.

부양가족의 사회복지 보장 번호.  부양가족의 연령에 관계 없이 귀하가 청구하는 각 부양가족의 SSN을 기입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귀하의 세금신고서에 청구된 (귀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부양가족에 적용됩니다.

통신문에 SSN 기재.  귀하의 세금 계정과 관련하여 IRS에 통신문을 보낼 때는 귀하의 SSN(및 부부 공동 신고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름과 SSN)을 반드시 기입해야 합니다.  귀하의 SSN은 귀하의 계정 식별에 사용되므로, IRS가 귀하의 통신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납세자 구분 (Filing Status)

연방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납세자 구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귀하의 표준 공제액, 납부할 세액 및 종국적으로는 환급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올바른 납세자 구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는 납세신고 요건, 표준 공제 및 정확한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납세자 구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신이 특정 공제나 세액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 구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구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입니다.

결혼 상태
일반적으로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결혼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방 과세 목적상 결혼이란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법적인 결합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결혼한 사람.  자신이 과세연도 전 기간 동안 결혼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간주될 경우,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는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별도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 연도 최종일에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귀하는 그 연도 전 기간 결혼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귀하가 남편과 아내로서 결혼하여 함께 살고 있을 경우.

2.  자신이 거주하는 주 또는 관습법 혼인을 시작한 주에서 인정되는 관습법 결혼에 따라 양자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3.  결혼하여 별거를 하고 있지만 이혼 또는 별거 판결을 통하여 법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경우.

4.  (최종적이 아닌) 중간 이혼 판결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 목적상 귀하는 이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독신자
과세 연도 최종일에 미혼이거나 이혼 판결 또는 별거 판결에 따라 배우자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다른 납세 구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 귀하는 독신자 납세 구분에 해당됩니다.

부부 공동 신고자 (Married Filing Jointly)
결혼한 사람으로서 귀하와 배우자가 공동 신고에 동의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 신고’ 납세 구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신고서에는 양자의 합산 소득과 합산한 공제 가능 금액을 신고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나 공제액이 없을 경우에도 공동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 별도 신고자 (Married Filing Separately)
결혼한 사람의 경우 ‘부부 별도 신고’를 납세 구분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자신의 세금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싶거나 또는 이것이 부부 공동 신고보다 결과적으로 세액이 적을 경우에는 이 납세 구분이 이로울 수 있습니다.

귀하와 배우자가 부부 공동 신고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귀하가 세대주 자격이 없는 한 이 납세 구분을 사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세대주 (Head of Household).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귀하는 세대주 자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과세 연도 최종일에 귀하가 미혼 또는 &quot미혼으로 간주&quot되는 경우.
2. 귀하가 과세 연도 중 가구 생계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급하였을 경우.
3. 유자격자가 과세 연도 중 절반 (학교 재학 등으로 인한 잠정적 부재기간은 제외) 이상을 귀하와 함께 거주한 경우. 그러나 &quot유자격자&quot가 귀하의 부양 대상 부모일 경우에는 이들이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남/녀) (Qualifying Widow(er) with Dependent Child)
귀하의 배우자가 2014년에 사망하였을 경우, 귀하가 달리 그 납세구분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면 2014년도 납세 구분으로서 ‘부부 공동 신고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망 연도는 사망한 배우자와 공동으로 신고할 수 있는 최종 연도입니다.

배우자 사망 후 2년 동안은 ‘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남/녀)’ 납세 구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2013년에 사망하고 귀하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이 납세 구분을 2014년 및 2015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를 위한 2014 년도 납세신고 요건 (2014 Filing Requirements for Most Taxpayers)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이고 2014 년 말에 다음에 해당될 경우…녀) 총 소득이 아래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독신자 65 세 미만
65 세 이상
$10,150
$11,700
부부 공동 신고자 65세 미만 (부부 모두)
65세 이상 (배우자 중 한 명)
65세 이상 (배우자 두 명 모두)
$20,300
$21,500
$22,700
부부 별도 신고자 연령 제한 없음 $3,950
세대주 65 세 미만
65 세 이상
$13,050
$14,600
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남/녀) 65 세 미만
65 세 이상
$16,350
$17,550

 


IRS에는 어떤 유형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까? (What type of income should be reported to the IRS?)

다양한 유형의 소득이 포함된 총 소득을 IRS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떤 유형의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총 소득에는 개인 서비스 제공 대가로 지급 받은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이것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모든 소득에 대한 정확한 계산 내역은 소득을 수령한 자가 유지해야 합니다.  자영업 소득도 근로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신고해야 할 다른 소득으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업원으로서 받은 소득 외에도, 세금 신고서에 신고해야 할 다른 유형의 과세 소득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소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봉급, 임금
  • 수수료 (커미션)
  • 사례금
  • 복리후생비
  • 주식 구매 옵션
  • 이자
  • 배당금
  • 파트너십 분배금
  • 자본 이득 분배금
  • 퇴직 소득
  • 실업 소득
  • 도박 수입금
  • 해외 근로 소득

실업 수당도 세금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모든 실업 수당도 세금 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곧 이사하세요? 연방국세청(IRS)에 알리세요! (Moving Soon? Let the IRS Know!)

집이나 직장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환급액이나 통신문을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연방국세청(IRS)에 그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연방국세청(IRS)은 이사하였거나 이사할 예정인 납세자들을 위해 다섯 가지 조언을 제공합니다.

1. 내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IRS에 어떻게 통보합니까?

방법 조치
세금 보고서 귀하의 세금 보고서의 해당 난에 새 주소를 기입합니다
IRS 양식 양식 8822(주소 변경) 또는양식 8822-B(주소 변경 또는 책임 당사자 – 사업체)
서면 진술서 서명서면 진술서, 여기에는:

  • 귀하의 성명
  • 변경된 주소
  • 기존 주소
  • 사회복지보장번호, (또는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

진술서를 지난 번 보고서 제출 주소로 우송하십시오

 

구두 통지 직접 알리거나 전화로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귀하의 신분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저희가 서류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들을 준비하십시오.

  • 귀하의 성명
  • 주소
  • 사회 복지 보장 번호 (또는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

 

전자식 통지 환급 수표가 저희에게 반송된 경우에만 전자식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주소 변경을 작성하려면 내 환급액이 어디 있습니까? (Where’s My Refund?) 를 이용하십시오. 이를 위해 사회 복지 보장 번호, 납세자 구분 및 환급 금액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CP31 통지서 이해하기 (Understanding your CP31 Notice)를 참조하십시오.

 

공동보고서를 제출했을 경우, 반드시 두 명의 납세자 정보를 모두 기재하십시오및서명.

부부 공동보고서를 제출 한 후에 별도 주거지를 마련한 경우, 각 배우자는 자신의 새 주소를 연방국세청(IRS)에 통보해야 합니다.

2. 귀하의 고용주에게 통보하십시오.  제때에 W-2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의 고용주에게도 반드시 새 주소를 알려주십시오.

3. 우체국에 알리십시오.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귀하의 주소가 변경되었으면, 우편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전 주소지의 우체국에도 변경사실을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4. 추정세 납부액. 귀하가 연중 내내 추정세를 납부할 경우, 양식 8822(주소 변경)를 작성하여 우송하거나 귀하가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방국세청(IRS) Campus에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연방국세청(IRS)이 새 주소가 기재된 세금납부서 (Payment Vouchers)를 보내기 전까지는 인쇄된 기존 세금납부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세금납부서의 주소를 수정하지는 마십시오.

5. 우체국.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의 주소 갱신을 위해 우체국의 주소 변경 파일을 사용하지만, 연방국세청(IRS)에 직접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소 변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IRS.gov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IRS.gov 에서는 귀하가 세금보고서를 제출하는 연방국세청(IRS) 센터의 주소도 확인할 수 있고 양식 8822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양식은 800-TAX-FORM (800-829-3676) 번으로 전화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Disclaimer

IRS 한국어 사이트에서 직접 제공하는 안내서입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의 링크로 미 국세청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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