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5-B·C 제공 마감일 한달 연장

연방국세청(IRS)이 오바마케어 보험 양식(1095) 보고 마감일을 1개월 연장했다.

IRS는 지난 21일 보험 제공 업체(예: 직장)가 수혜 대상자(예: 직원)에게 보내야 하는 양식(1095-B와C)의 최종 기일을 기존 2017년 1월 31일에서 3월 2일까지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제공 업체들이 보내야 할 서류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다.

건강보험개혁법(ACA)에 따라 올해부터 주 근무시간 30시간 이상 풀타임 직원과 풀타임 상응직원(주 근무시간 15시간인 파트타임 2명을 풀타임 상응직원 1명으로 계산)을 합산해 50명 이상 고용 업체(ALE: Applicable Large Employer)는 최소한의 건강보험을 직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때 업체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정보를 담은 게 1095-C다.

1095-B는 메디캘 수혜자 재향군인 커버드캘리포니아 외에 다른 보험사를 통해 보험을 구입한 납세자에게 발행되는 서류로 수혜 대상자가 1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그 마감일을 한 달간 늦춘 것이다.

진성철 기자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79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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