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의 기본 IRA

Updated 3/8/2017

국에 와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잘빠진 스포츠카에 선그라스를 멋드러지게 끼고 도로를 달리는 사람들 중 꽤 많은 수가 백발의 시니어들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인 중 1/3이 은퇴플랜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으로 그 대상을 좁혀보면 반 이상이 은퇴플랜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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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노인 빈곤율 타아시안보다 높다

기본적인 한인들의 소득수준과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수준을 생각해볼 때 한인노인들의 빈곤율이 높다는 것은 두가지 이유로 예상할 수 있는데

첫째, 메디케이드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소득을 줄여 보고하거나 [자식명의로 돌리는등]

둘째, 실제로 노후를 전혀 준비하지 않아 자녀의 도움 혹은 소셜연금, 간단한 잡으로 생활하거나.

결국에는 충분한 수익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 빈곤한 노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당장 생활하는데에 급급하고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본인들의 대승적인 은퇴플랜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한인사회만의 특이점이기도 합니다.

은퇴플랜이라 하면?

401K? 저축성 생명보험? 애뉴어티 연금?

물론 모두 맞지만 사실 미국인에게 은퇴플랜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IRA 즉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 개인은퇴계좌라고 할수있습니다.

은퇴플랜을 고려중인 당신이 가장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왜 IRA인지 알아봅시다.

 

 

IRA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큰 절세효과가 있는 세이빙 어카운트입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뮤추얼펀드등을 안정성과 수익성등을 고려하여 적당히 섞어놓은 바스켓이라고 보면 됩니다. 회사에서 관리, 제공하며 임금의 일부를 떼어 적립하는 형태의 401K와는 다르게 IRA는 개인이 직접 어카운트를 열고 불입금의 크기나 불입여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IRA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Traditional IRA, ROTH-IRA, SEP-IRA, SIMPLE-IRA등이 미 국세청 IRS가 인정하는 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 텍스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혜택이 있기 때문에 각 플랜은 불입금의 연 한도액이 있으며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는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와 ROTH-IR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RA의 장점.

한도내의 비용을[개인당 1년에 $5,500]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넣을 수 있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401K나 저축성 생명보험, 연금은 강제성이 있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면 당신의 구좌에 돈이있던 없던 계약된 주기로 불입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IRA의 경우에는 그런 강제성이나 계약이 없습니다.한도내의 비용을 불입금을 넣을수 있는 수익만 있다면 원하는떄에 아무떄나 넣을수도 있고 안넣을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불규칙하거나 몇십년 단위로 꾸준히 불입을 해야하는 다른 은퇴플랜에 비해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IRA만의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Risk를 조절하고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수가 있습니다.

IRA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으며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등의 분산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줄이거나 그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좀 더 공격적인 투자 혹은 안전한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절세혜택 – 공제혜택 [Above Line Deduction]

만일 당신이 $80,000의 연봉과 당신을 포함 세명의 가족구성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홈오너가 아니라면 텍스보고시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 $12,600 – 2016년 기준-을 공제받고 각 가족 멤버당 면제[Exemption] $12,150 을 제외하면 $55,250이 과세수익[Taxable Income]이 되죠.

그런데 만일 당신이 $5,000의 Traditional IRA를 불입했다고 한다면 전체연봉에서 $5,000의 공제를 일반 공제와는 다르게 따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즉 과세수익이 $5,0250로 줄어들어 세금자체가 적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유로 IRA는 연 불입금의 한도가 있는것입니다. [연수입이 일정이상 높다면 공제 제한이 있음]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금도 줄이고 세이빙도 하니 일석이조가 되는 셈입니다.

 

*세금 절세혜택 – 세금납부 유예 [Tax Deferred]

IRA에 불입[Contribution]을 시작하면 곧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투자성격이 공격적이든[주식부분이 많이 차지할때] 아니면 안정적이든[채권부분이 많을때]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자수익[Interest Income]이 발생을 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이자수익은 매년 보고를 하고 납세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IRA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은 납세유예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나중에 은퇴시 수익을 돌려받을때까지 이자를 보고하지 않고 납세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어짜피 지금내나 나중에 내나 똑같은데 그게 뭐가 혜택이라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다릅니다. IRA는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 이자에 또다른 이자가 붙는 복리형태의 어카운트입니다. 따라서 당장 매년 해당 이자수익에 대한 텍스를 유예받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이자수익에 대한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창 수익이 높을때인 젊은 시절의 수익과 은퇴 후에 받는 수익이 다르므로 세율자체가 줄어드는만큼 텍스유예 혜택은 곧 이자수익에 대한 복리에 내야하는 세금자체도 줄일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세금 절세혜택 – 텍스크레딧 [Tax Credit]

저소득 납세자 혹은 가정은 IRA에 불입한 금액에서 일정부분을 인컴레벨에 따라 크레딧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000 수익의 2명의 가족이 있는 가정의 경우 $2,000을 디파짓했다면 그 중 50%인 $1,000을 텍스크레딧으로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과세수익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컴이 늘어남에 따라 포션이 줄어들고 일정수익이 되면 크레딧은 없어집니다만 저소득 가정으로 본다면 굉장히 큰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타 세이빙 어카운트와 비교하여 월등히 높은 이자율과 안정성

현재 2016년 9월 기준으로 온라인을 제외한 미국의 일반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율은 1년에 약 0.01~0.1%입니다. 은행CD의 경우 1.10%가량되며 미국내 한국은행들의 적금 이자율은 3년 적금기준으로 약 1.5~2%가량입니다. 이에 반해 IRA의 평균이자율은 보수적으로 약 5% 를 보고 높게는 10%로 봅니다. [1970~2014년까지의 S&P500기준으로 10.7%]

만일 처음 만불의 금액을 불입한 후, 매달 $300씩 $3,600을 30년을 불입하고 6%의 이자율을 계산하면 총 불입액은 $108,000이나 30년후의 총 금액은 과세전 36만불, 과세후 30만불 정도가 됩니다. [이 계산은 매년 6%의 꾸준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다르며 과거의 데이터가 미래와 맞다고 단정지을수 없습니다. 단순계산법으로 IRA의 수익성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59.5세까지는 돈을 뺄수없는 IRA와 타 세이빙을 단순비교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짜피 장기적으로 봐야하는 은퇴플랜을 볼때 수익적으로도 매력적인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IRA자체가 시장상황에 따라 큰 폭의 하락이 있을수도 있는만큼 염두해 둘 필요가 있지만 20년 30년기준으로 볼때는 극단적으로 나라가 망하지 않는이상 시장은 이자율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상승한다고 보는것이 맞을것 같습니다.

IRA를 은퇴플랜으로 선호하는 가장 큰 장점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자금운용의 유연성과 안정성, 그리고 큰 절세혜택으로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Traditional IRA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단점이라 하기에는 그렇지만 큰 텍스혜택이 있는만큼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1. IRA에 불입금을 넣으려면 당사자는 일을하고 수익이 있어야 하며 1년에 $5,500이상을 디파짓 할 수 없다.
  2. 59.5세가 되기 전까지는 돈을 인출할 수 없다. [예외상황이 아닌경우 인출시 10% 페널티 적용됨]
    • 처음 집을 구입하는 경우와 학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등 몇가지 예외가 있음.
  3. 70.5세가 되면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을 매월 인출하여 받아야 한다.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4. 뮤추얼 펀드와 채권에 분산투자 하는것이니만큼 “Market Risk”가 있음. 다만 20~30년의 장기투자로 진행한다면 단기간의 조정은 있더라도 국가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 2008년 리세현 이후로도 모두 성장한 예]

Traditional IRA와 ROTH-IRA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제/납세여부입니다. Traditional IRA는 공제를 받을수 있는대신 은퇴시 인출을 받을때 해당 원금/이자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ROTH-IRA의 경우는 불입금에 대한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나중에 돈을 인출할때 59.5세 이후에 허가된 인출이라면 원금과 이자모두에 대한 면세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의 텍스보고중 더이상 공제할 부분이 없다고 여겨지면 ROTH-IRA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More>>> 은퇴플랜의 총아, Roth-IRA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만일 진지하게 최소 20년에서 30년정도의 불입기간을 두고 은퇴플랜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IRA가 당신의 가장 적합한 은퇴플랜의 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IRA는 텍스플래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가입 전 공인회계사 혹은 세무사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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