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보조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수 있는 재정전략

Designed by Freepik

 

, 당신의 자녀는 대학을 갈 예정이고 자녀의 대학 학자보조금 신청을 위한 FAFSA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모든 신경은 무상학자 보조금이라고 하는 GRANT를 얼마나 많이 받을수 있는지,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은 어느정도인지에 쏠려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최상의 학자보조금을 받기위한 재정전략을 세우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당신과 가족의 모든 재산, 그리고 세금보고 기록을 납부해서 자녀의 학자금을 보조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인 EFC[Expected Family Contribution]를 있는 그대로 학교와 확인하고 그에 맞춰 학자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최소한 10학년 혹은 아이가 아직 어릴때 미리 학자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고 재정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학자보조금 신청과정과 합법적으로 학자보조금을 많이 받을수 있는 재정전략을 알아봅니다.

 

학자보조금이란?

Federal Student Aid라고 불리우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학자보조금은 학생의 가정형편등을 고려하여 실제 학자금에 가족이나 본인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EFC]을 제외하고 지원해 주는 무상보조금[Grant] + 특정 혜택이 있는 연방정부론[Federal Loan]을 말합니다.

학자 보조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며 매우 reasonable 합니다.

첫번째, Cost of Attendance[COA], 즉 학교를 다니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전체 학비를 계산합니다.

두번째, 전체 학비[COA]에서 학생이나 가족이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가능금액[EFC / Expected Family Contribution]을 확인합니다.

세번째, 필요한 학비[COA]에서 가족이 지원가능한 금액인 EFC를 빼서 실제 학생이 필요한 정부지원보조금[Student Aid]을 확인합니다.

 

간단하게 보자면 아래와 같이 됩니다.

필요한 학비[COA]

가족 지원가능금액[EFC]

= 필요한 보조금액 [Financial needed]

 

 

COA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나?

Cost of Attendance란 간단하게 보자면 한해에 지불이 되어야 하는 학비입니다. COA에 포함이 되는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비및 수수료 [Tuition and Fees]
  • 기숙사 비용 [Room and Board]
  • 학교 교재비용을 포함한 교통비, 대출비용등 각종비용
  • 차일드 케어비용과 부양가족 케어비용
  • 장애가 있을경우 케어비용
  • 적격한 해외유학 프로그램의 적당한 비용

 

EFC란

Expected Family Contribution[EFC]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필요한 재정적 지원금액이 어느정도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일반적으로 FAFSA를 작성할때 기재하는 학생과 가족의 재정적 정보와 가족정보[가족수와 부양가족수등]가 EFC를 산출하는 결적적인 정보가 됩니다.

EFC를 계산하는 공식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족의 모든 수익[Taxed / Untaxed]과 보유하고 있는 자산[Asset]을 포함하여 받고있는 베네핏[예를 들어 실업수당이나 소셜연금등]까지 모두 계산에 적용이 됩니다.

또한 가족의 수와 부양가족이 있는지등까지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학생의 가족이 학비에 지원할 수 있는 예상금액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EFC는 학생이 지불해야되는 학비를 뜻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것으로 기대하는 금액도 아닙니다. EFC는 지원하는 학교에서 학생에게 지원이 가능한 학비보조금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식의 하나입니다.

 

학자보조금의 계산방법과 종류

학교에서 학생이 필요한 전체 학비[COA]에서 가족이 지원가능한 재정지원금액인 EFC를 빼서 나온 금액이 이제 학자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비용이 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계산된 학자보조금 이상의 금액은 지원받을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학비가 $16,000인 학교를 지원하여 EFC가 $12,000로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재정지원[Financial Need]이 필요한 금액은 $4,000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4,000이상의 금액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용되어 나온 재정지원필요 금액으로 지원이 가능한 학자보조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Federal Pell Grant: 부모의 AGI[연조정소득]이 $50,000이하인 가정을 위한 무상 학비보조
  •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 [FSEOG]: 펠그랜트 대상자보다 빈곤층 자녀를 위한 무상 학비보조
  • Direct Subsidized Loan: 보조성 다이렉트 론으로써 재학중 대출이자를 연방정부가 지원
  • Federal Perkins Loan: 연방정부 지원 학자대출로써 연 5%의 고정이자 적용 [학교가 융자관할]
  • Federal Work-Study: 근로장학금으로써 교내 안팎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아 학자금을 지불하는 방식

 

Non-need based Aid란

학자 보조금을 받기위한 종류에는 위의 need based Aid로써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무상보조 그랜트부터 이자를 줄여주고 삭감해주는 각종 연방론이 있는가하면 그 외의 금액을 조달하기 위한 non-need based Aid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위의 경우처럼 $16,000의 학비[COA]에서 $4,000의 보조금액을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학생 혹은 가족이 지원해야 되는 금액인 $12,000를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입니다.

즉, 가족이 지원가능한 금액으로 여기는 EFC를 지원할 재원이 실질적으로 없을경우 받을수 있는 보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Non-need based Aid에는 아래와 같은 종류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Direct Unsubsidized Loan: 비보조성 다이렉트 론으로써 재학중에도 이자를 갚아야 함
  • Federal Plus Loan: 학비보조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을 학생의 부모가 갚아주는 학부모대상 학자금 대출

 

 

최대한의 학자보조금을 받을수 있는 전략

결국 최대한의 학자보조금을 받을수 있으려면 가정 분담금[EFC]을 줄여야만 한다는 가정이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그로인해 무작정 세금공제를 많이 받아 연 조정수익인 AGI만 무작정 낮추고 세금보고 금액을 낮추는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자보조금을 산출하는 데에는 수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보유자산과 지출내역도 모두 살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수익내용 일부분만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플랜등으로 공제를 받아 AGI를 낮추면 된다?

학생 가정의 수익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써 세금보고시 나오는 Adjusted Gross Income, 즉 연 조정수익을 기입합니다.

AGI가 일반 Gross Income과 다른점은 은퇴플랜, 즉 401K나 IRA등으로 세금 공제를 받은 후의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학교에서도 부모의 은퇴플랜 자산은 포함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여 수익이 높은 경우 많은 은퇴플랜을 가입하여 AGI를 낮춰 보고합니다.

 

문제는 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은 Untaxed Income으로 구분하여 부모 자산으로써 실질적인 연 수입을 본다는 것입니다.

은퇴플랜중 본인의 수익에서 일정부분을 떼어 은퇴플랜에 적립하는 것을 Defined Contribution Plan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런 은퇴플랜이 일단 총수익에서 일부분을 차감하는 플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부모의 은퇴플랜안에 있는 보유금액은 자산으로 치지 않더라도 부모의 연 총 수익이 이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쇄할 만한 방법으로는 Defined Benefit Plan 혹은 Profit Sharing Plan이 있는데 이는 자영업자나 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은퇴플랜입니다.

펜션연금이라고도 하는데 회사에서 각 개인에게 임금을 주고 거기에서 일부 차감하는 401K등의 defined contribution plan과는 다르게 개인수익으로 잡히기 전에 회사내에서 공제를 받고 바로 은퇴계좌로 재배치가 되어 실제 오너와 종업원의 Gross Income과 AGI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LLC등을 설립하여 회사내로 모든 공제를 받고 은퇴계좌를 만들어 적립하고 소득은 이에 포함을 시키지 않음으로써 합법적인 Tax Shelter 역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베네핏 플랜 / 보너스플랜 문의

 

529플랜의 장점과 단점

아이들의 학자금을 저축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자금 저축플랜으로써 529플랜과 커버델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IRA등의 은퇴플랜 계좌와 비슷하게 작동하며 세금혜택이 있고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어 매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학자금 신청시에는 부모분담금인 EFC에서 전체 계좌금액의 5.64%만이 적용이 되는등 아이를 위한 학자금 투자를 위해서는 사실상 최고의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모의 자산이 이미 많아 학자 무상보조금을 기대할 수 없는 가정에 훨씬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50~100%잡히는 다른 자산에 비해 529플랜등은 5.64%만이 잡히게 되므로 정말 큰 혜택이 아닐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부모의 인컴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힘들게 529플랜을 적립하여 어느정도 되는 금액을 만든경우 이 부분이 EFC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서는 연방보조금을 제외한 학교 보조금을 받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해 받을수 있었는데 저축해논 529플랜 금액을 먼저 학자금에 사용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해 못 받을수 있는 일종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을 이용한 학자금 전략

학자금에 왠 생명보험이 나오냐 할수 있겠지만 사실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본인의 자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세금과 학자금 계산시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학자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부모와 학생의 자산을 확인하여 EFC를 산출하고 그것을 뺀 나머지 금액이 학자보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산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 보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위해 집도 팔고 인컴도 줄이는 극약처방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사실 학자금이 사립대의 경우 연 $6만에서 $7만에 이르고 주립대학의 경우도 $3만불이 넘는 상황에서 그럴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수 있습니다.

 

저축성 생명보험으로 학자금을 준비하는 경우 아래의 장점이 있습니다.

  • 일정 자산을 투자하여 생명보험을 사게되므로 자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 저축성 생명보험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캐쉬발류가 쌓이게 되므로 설계에 따라 10년후부터는 원금에 이자수익을 연 4-5%정도 기대할 수 있다.
  • 학자금 신청시 쌓여진 캐쉬발류를 사용해도 론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아예 계산되지 않는다. [529플랜이 연방 5.64% 학교에서 100% 학자금으로 계산되는 것과 비교]
  • 529 플랜과는 다르게 쌓여진 캐쉬발류를 학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 529플랜은 주식투자로써 시장 변동성의 영향을 받으나 저축성 생명보험중 홀라이프 플랜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개런티가 된다.

 

정리하자면 저축성 생명보험인 홀라이프를 자녀의 학자금으로 사용시 다른 기타 학자금 플랜과는 다르게 생명보험 자체는 자산으로 취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상 학자보조금 혹은 Financial Aid를 최대한 많이 받는데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금을 위한 저축성 생명보험 문의

 

수익보고도 중요하지만 지출보고는 더 중요

예를 들어 연 $50,000을 벌고있는 가정이 연 지출이 $100,000을 넘는다면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결국 추가적인 수익을 숨기고 있거나 다른 자산이 있다는 것을 뜻하게 되므로 학교에서는 이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금보고등만 적게 하여 수익만 작게 만들면 EFC가 줄어들어 학자보조금을 적게 받을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정말 틀린 생각입니다.

학교에서는 Bank Statement등 모든 지출내역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를 꼼꼼히 살핍니다.

따라서 학자보조금을 신청할때 수익과 지출이 ‘Reasonable’ 하게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홈오너이거나 비지니스 오너일 경우

최근에는 학교들이 부모들의 순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주 주택의 홈에퀴티마저 부모자산으로 EFC에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이때 집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틀려질 수 있습니다.

집의 가치를 Fair Market Value로 하느냐 정부의 Tax Assessment Value로 지정을 하느냐등 이런 미세한 부분이 집의 실제 가치를 책정하고 학자금 보조금액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지니스의 가치를 산정하는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순자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게 발생하므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미리 학자금/회계 전문가와 미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홈에퀴티론 혹은 HELOC의 자산가치 영향

만일 Fafsa에 포함된 자산을 담보로 한 홈에퀴티론이나 HELOC, 즉 라인오브크레딧이 있다면 그 부분은 채무, 즉 빚으로 간주가 되어 자산가치를 낮출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본인의 집도 자산으로써 리스트에 올렸다면 해당 집을 담보로 한 홈에퀴티론이나 HELOC로써 자산 가치를 offset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딧카드 빚이나 다른 채무는 EFC 산정방식에 있어 빚으로써 자산가치를 하락시킬수 없지만 이미 집이 자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른 빚을 홈에퀴티론이나 HELOC를 받음으로써 채무로 인정되어 차감을 시킬수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학교마다 홈에퀴티를 자산으로 넣느냐 넣지않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

미리 인터넷이나 주위의 도움으로 여러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도 해당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진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에는 비하지 못합니다.

학자보조금을 신청을 할때나 EFC산정방식에 대한 재정조언을 받을때는 꼭 해당 학자금 상담 전문가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More>>> College Board EFC 계산기

 

Check Also

[학자금] C.S.S. Profile과 사업체 적용기준

재정보조 신청서는 대학에 따라 요구하는 종류가 다양하다. 이를 몇 가지로 대별해 보면 연방정부 신청서인 FAFS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