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3/1/2017
세제계혁 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베네핏
- State & Local Taxes / 주정부&로컬 세금 공제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부분에 포함되는 주정부와 로컬정부로 납세한 세금부분의 공제가 사라질 예정. - Property Taxes / 재산세 공제
마찬가지로 항목별 공제부분에서 공제가 가능한 내역으로 홈오너들의 재산세 공제가 가능하던 부분을 공하당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 - Medical Benefit from Employer / 고용주로부터의 건강보험혜택
직장에서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비용을 현재의 무소득 베네핏에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
단순화된 세율과 공제 시스템
아래 예제는 부부 공동 보고시 현재의 텍스 브라켓[인컴에 따른 세율]입니다.
Marginal Tax Rate | Taxable Income (Single) | Taxable Income (Married filing jointly) |
10% | $0-$9,275 | $0-$18,550 |
15% | $9,276-$37,650 | $18,551-$75,300 |
25% | $37,651-$91,150 | $75,301-$151,900 |
28% | $91,151-$190,150 | $151,901-$231,450 |
33% | $190,151-$413,350 | $231,451-$413,350 |
35% | $413,351-$415,050 | $413,351-$466,950 |
39.6% | $415,051 and above | $466,951 and above |
부부 공동 연수익이 $37,650까지의 경우 15% 세율, 그리고 $91,150일때까지 2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구수익이 연에 약 47만불일경우 최고 세율인 39.6%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SurTax가 합해지면 실질적인 세율은 43.4%이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텍스 플랜에서는 위의 7가지 세율을 3가지 단계로 축소합니다. 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Marginal Tax Rate | Taxable Income (Single) | Taxable Income (Married joint filers) |
12% | $0-$37,500 | $0-$75,000 |
25% | $37,500-$112,500 | $75,000-$225,000 |
33% | $112,500 and above | $225,000 and above |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7만 5천불까지는 12%의 세율로 통합을 합니다. 22만 5천불까지는 25%, 그 이상은 33%의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현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의 3.8%의 net investment income tax는 사라지게 됩니다.
가족이 적은 저소득층은 이득. 가족이 많은 가정은 불이익?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공제쪽도 손을 보겠다고 공표하였는데 내용을 보자면 Standard Deduction의 단순화와 Personal Exemption의 철폐, 그리고 Itemized Deduction를 일정 비용으로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부부공동 보고일 경우 7만 5천불 이하의 아이가 하나있는 3인 가족 부부는 일반공제일 경우 현재의 Standard Deduction $12,600 + Personal Exemption $12,150 = 총 $24,750의 공제에서 트럼프 텍스플랜에서는 3만불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일반공제 $6,300 + 면제 $4,050 = $10,350의 공제에서 $15,000의 공제가 가능해집니다.많은 저 소득층 미국인이 해당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플랜의 맹점은 아기가 셋이상 있는 가정 즉 가족 구성원이 5명이상되는 가족은 세금혜택은 커녕 현재보다 더 적은 공제를 받아 결과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되는 것입니다. [일반공제 $12,600 + 가족당 면제 $20,250 = 총 $32,850에서 트럼프 플랜하에서는 3만불로 고정.]
정리를 하자면 지금의 텍스시스템은 구성원이 많을수록 인원당 면제혜택을 주어 공제가 되는 반면 트럼프 플랜하에서는 공제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족이 많아지면 텍스혜택을 더 적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율을 비교해봤을때 완전 정반대의 대책인데 향후 미국의 미래를 위해서 알맞은 정책인지는 두고봐야 겠습니다.
물론 13세 이하 아이들의 차일드케어 플랜을 Above the line deduction으로 올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4명의 아이까지 연 $5,000의 차일드케어 비용을 일반공제 적용 전에 총 수익에서 먼저 공제를 받을수 있게 해주는 플랜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 비지니스 텍스
트럼프 공약의 텍스플랜에 따르면 트럼프 플랜을 10년간 이어가게 되면 약 $6.2 trillion의 연방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중 약 47%의 금액이 최상위 1%에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연 $48,400이하를 버는 납세자는 대략 1년에 $400 이하의 텍스혜택을 받는반면, 연 70만불이 넘는 납세자의 경우 약 $215,000의 텍스 혜택을 볼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최상위 세율이 39.6%에서 33%로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비지니스 텍스가 현행 35%에서 15%로 줄이는 방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일단 6%의 개인세율이 줄어들고 비지니스 텍스 20%가 줄어들기 때문에 굉장한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될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지니스를 장려함으로써 경제를 Boost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이는데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3%를 보고하는 고소득 정식직원의 경우 독립계약자, 즉 Independent Contractor로 바꿀경우 15%의 세율로 바뀌어 회사를 그만두고 1099 Self Contractor로써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8%의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의 상속세[Estate Tax]는 없다?
공화당은 이전부터 Estate Tax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일종의 Double Taxation으로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는데 내가 이미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었는데 해당 재산을 나의 자손에게 남길 경우 또다시 세금을 물어야 하는냐 하는겁니다. 반면 사실상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최상위 계층의 고소득자들이므로 이들의 주머니를 조금이라도 더 털어? 현재의 세금시스템을 더 원활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트럼프 플랜은 현재의 $5.45 million 이상의 유산을 물려줄 경우 40%를 물리는 Estate Tax를 철폐하여 결과적으로는 부자는 그 자손까지 더욱 부자로 남겨지게 되는 텍스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텍스 시스템은 저소득자에게 빵 한쪼가리 떼어주고 [일반공제의 상향 평준화] 부자는 뒤에서 부페를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을 많이 할수록 텍스 공제에서 손해가 되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미래가 한 국가의 경쟁력은 인구수와 비례한다는 점에 비추어 봤을때 좋은 정책인가? 라는 것은 많은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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