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최종 통과된 트럼프 세제개혁안으로 인해 홈오너들이 굉장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재산세등 State&Local Taxes의 공제가 연 $10,000로 제한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버지니아의 페어펙스 카운티에서만 1,700 주택주들이 2017년도까지 밀린 재산세부터 2018년까지의 세금까지 모두 내고있는 바람에 몇일동안 무려 $16M, 즉 $1,600만달러가 콜렉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트럼프 세제개혁안에 따르면 주택주들의 Property Tax, 즉 재산세는 1년에 $10,000까지만 공제가 가능해지는데 특히 재산세가 높기로 유명한 뉴저지[1위]나 일리노이[2위], 텍사스[3위], 펜실베니아[7위], 뉴욕[8위]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뼈아픈 뉴스입니다.
공제가능여부
그럼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2018년 재산세를 미리 다 내면 2017년 세금보고에는 모두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IRS에서 12/27/2017 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8년에 대한 재산세라도 이미 assessed가 된 즉 로컬정부에 의해 재산세 산정이 완료가 된 세금에 대해서는 2017년에 미리 납부를 하더라도 세금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는 재산세 산정이 되지 않은 [assessed가 되지 않은] Property Tax에 대해 미리 납부를 하는것은 2017년 공제가 되지 않는 다는 소식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2018년 내년 재산세라도 이미 산정이 완료가 된 세금은 모두 2017년이 지나기 전 납부를 하고 공제를 받는것이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재산세가 매해 만불이 넘는 주택주들, 혹은 밀린 재산세가 만불이 넘는 주택주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소식입니다.
홈에퀴티론 공제 불가능
또한 재산세 만불 초과공제가 이번해까지인 것처럼 홈에퀴티론[Home Equity Loan] 공제도 이번해가 마지막입니다.
2018년부터는 홈에퀴티론에 대한 공제가 사라지니만큼 가능하면 이번해까지 낼 수 있는 만큼은 모두 내어 공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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