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스DIY] 터보텍스로 세금보고하기

러분은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시나요?

회계사나 세무사를 여전히 믿고 쓰시는 분도 있고 요즘은 인터넷으로 무료로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 인터넷으로 직접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전문가들도 많이 사용하는 INTUIT의 프로그램인 TURBO TAX로 직접 세금보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터보텍스 뿐만 아니라 HR BLOCK과 TAXACT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요즘은 너무 쉽게 잘 나와서 굳이 회계사나 세무사없이도 약간의 세금지식과 영어만 이해할 수 있다면 할수있는것이 바로 세금보고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할수있는 세금보고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사 사무실이 요즘은 인터넷으로 잘못 세금보고를 한 사람들이 수정보고를 요청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 여전히 바쁘다고 합니다.

미국의 세법은 방대하고 매년 수십 수백개씩 변경되거나 바뀌고 주마다 세법이 다르며 상황에 따라 너무 많아 모든 세법을 정확하게 아는 전문가는 사실상 없다는 미국의 세법.

미 국세청 IRS와 주정부에 보고가 되는 자신의 세금보고, 잘못하면 페널티뿐이 아니라 세무조사에 민형사상 처벌이 있다는 세금보고. 과연 인터넷 프로그램을 믿고 해도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괜찮습니다. 잘못하면 수정하면 되는것이고 국세청도 꽉막힌 곳이 아니기 때문에 Reasonable Cause가 있고 Willful Conduct가 아니라면 무작정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프로그램이 텍스플래닝 컨설팅까지 해 줄 정도는 아니니 복잡한 수준의 수익과 공제가능한 지출이 있다면 회계사와 차분히 하나씩 상담을 하시면서 세금보고를 하시는 것이 소탐대실하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 터보텍스로 세금보고를 하면 좋을까요?

  1. W2로 모든 수익과 원천징수 세금이 명확하게 나와있는 직장인.
  2. 항목별 소득공제[Itemized Deduction]으로 포함시킬 지출이 얼마 없어 Standard Deduction[일반공제]로 할 경우.
  3.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3년이상 거주한[불체자 포함] 세법상 인정되는 거주자[Resident]
  4. 10만불 소득 이하의 부양가족이 없는 보고 1040EZ 혹은 10만불 소득이하의 부양가족이 있으나 일반공제로 진행하는 경우.
  5. 모든 소득과 지출내역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 나중에 세무조사시 증빙서류로 함께 제출할 수 있을경우.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이 좋은 경우.

  1. 세법상 비거주자로써 1040NR로 보고를 해야되는 경우 [예: J비자] – 터보텍스등은 NR보고가 불가능하여 세금면제가 가능한 부분이나 건강보험 가입의 의무가 없는 부분을 커버하지 못합니다. 세금보고비용 아끼려다 훨씬 많은 세금이나 페널티 부과됨.
  2. 소셜넘버가 없어 처음 세금보고를 하면서 ITIN[개인 텍스번호]을 신청하려는 경우 터보텍스 불가능.
  3. 1099-MISC로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써 비지니스 지출 공제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경우.
  4. 일반공제가 아닌 항목별 지출공제[Itemized Deduction]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 모기지 이자를 내는 홈오너나 공제가능 지출금액이 많은 납세자.
  5. 비지니스 보고를 해야하는데 감가상각[Depreciation]등의 세법 지식이 없을경우.
  6. 주식이나 Capital gain&loss등의 재산상의 수익과 손실이 있을경우.

위의 경우 첫번째 1040NR과 ITIN보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터보텍스로 납세자가 직접 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 인터넷 프로그램상으로도 더이상 무료가 아닌 경우가 많으며 어느정도의 세무지식이 없다면 되려 손해를 보거나 잘못보고하여 세무조사의 빌미가 될만한 부분이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정도의 세법에 대한 어느정도의 지식을 쌓은 후에 터보텍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Standard Deduction과 Itemized Deduction의 차이
  • Itemized Deduction에서의 공제가능 지출내역
  • Medical Expense등의 공제가능액이 AGI의 10% 이후부터
  • 비지니스 물품의 Depreciation amount
  • Capital Gain & Loss, Net gain&loss의 Carryover

 

서론이 길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터보텍스를 이용하여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을 Step by Step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납세자의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세금보고입니다.

 

 

가구정보: 부부동반 보고[MFJ] + 부양가족[아기한명]

수익: W2로 보고하는 직장인.

 

터보텍스로 신청시 첫 화면

  1. 첫 화면입니다. 어짜피 유료항목이 들어갈 경우 자동으로 진행중에 추가되니 처음에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1040A와 1040EZ만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정부 세금보고는 유료로 전환이 됩니다. 완전히 무료로 하시길 원할 경우 Taxact등의 완전무료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터보텍스는 중간중간 유료 서비스로 전환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했다가도 이것저것 넣다보면 결국 $50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세요.
  2. 이 후 간단한 개인정보와 소득의 종류및 공제가능 지출을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하게 선택하며 별 의미가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Personal Information / 개인정보

  1. 개인정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소셜넘버, 주소등이며 어느 주에 거주하였는지, 납세자 본인을 부양가족으로 넣어 세금보고를 할 사람이 있는지[납세자가 다른 가족으로부터 부양을 받는 부양가족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여기서는 납세자 본인이 부양가족을 서포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No로 합니다. 시력장애인과 사망여부도 No를 선택합니다.

 

Marital Status / 결혼및 보고신분

  1.  회계보고 연도[즉 작년]의 납세자의 보고신분[결혼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부부일 경우 Married File Jointly로 하셔야 여러가지 혜택이나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함꼐 리턴보고 하는 것으로 선택하였습니다.
  2. 이 후, 배우자의 개인정보도 똑같이 입력하고 부양가족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살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부양가족이란 키우고 있는 아이뿐만 아니라 친척이나 부모, 함께 살면서 서포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부양가족의 조건이 있음]
  4. 부양가족의 정보도 입력합니다. [몇개월을 함께 살았는지 무슨 신분인지, 서포트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5. 모든 정보를 정확히 넣으면 터보텍스에서 부양가족인지 확인 후, Exemption 공제 여부를 위와 같이 확인하고 기입한 개인정보 Summary를 보여줍니다. 이때 하나하나 다시한번 제대로 모든 정보를 넣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Wages & Income / 임금과 수익

  1. 개인정보를 모두 넣었으면 이젠 연방세[Federal Taxes] 보고를 할 차례입니다.
  2. 처음에는 직장에서의 임금 혹은 다른 수익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3. W2 를 받아 보고를 하는 것이므로 W2 수익보고를 지정합니다.
  4. 그 외 다른 수익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주정부 환급세금이라던지 비지니스 인컴 혹은 렌탈인컴등]

 

W2 내용 기입하기

  1. W2의 내용을 터보텍스에서 요구하는대로 기입합니다.
  2. 작성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W2에 있는 내용 그대로 터보텍스에서 기입을 요구하는 번호대로 내용과 비용만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3. 작성이 완료되면 해당 W2에 다른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미국 외에서의 임금이었다던지 수정된 W2라던지 보고되지 않은 팁에대한 수익이 더 있다던지]
  4. 없다면 맨 아래 None of the above를 선택합니다.
  5. 그럼 일단 왼쪽 상단에 여러분이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액]에서 납세자의 현 가족수와 부양가족상황을 고려한 환급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Deduction & Credit / 공제와 크레딧

  1. 수익을 모두 넣었다면 다음은 공제와 크레딧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2. 일단 본인의 가정상황과 지출에서 크레딧을 받을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Child Tax Credit부터 은퇴플랜 불입금에 대한 공제/크레딧 여부, 대학 학자금지출 및 차일드 케어 크레딧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확실한 지출 내역증명 서류가 있다면 체크를 합니다.
  3. 그 후에는 납세자가 공제를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으로 할수 있는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으로 할수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목별 공제 지출비용을 확인합니다. 해당되는 모든 지출내역을 선택하면 최종적으로 공제금액이 나타납니다.
  4. 여기서는 항목별 지출내역이 없으므로 일반공제로 확정되었습니다.

 

Health Insurance / 건강보험 가입여부

  1. 공제와 크레딧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면 사실상 마지막 단계로 작년의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합니다.
  2. 오바마케어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이 일정부분 있었다면 모든 가족의 건강보험이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보험이 없었다면 최대 성인 $695 아이 $347.50 혹은 가구 총 AGI 수익의 2.5%로 최대 $2,085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서류로는 1095-A/B/C 폼이 이용되며 함께 제출합니다.
  4. 보험까지 확인이 되면 최종적으로 납세자의 수익과 공제, 크레딧에서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등이 정리되어 나옵니다.

 

 

이 후 절차

  1. Federal이 완료되면 State 으로 넘어가는데 모든 정보를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한번 리뷰하는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다만 주정부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크레딧이나 공제혹은 징수부분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 주정부 보고 절차가 완료되면 리뷰 후에 파일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4. E-File을 하기위해서는 Turbo Tax에서 IRS Pin을 요구합니다. 처음하는 경우 마지막 세금보고 연도의 AGI를 요구하며 PIN이 이미 있다면 기입을 해야 합니다. 잃어버렸을 경우 IRS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터보텍스에서 알려줍니다.
  5. 마지막으로 세금환급액을 받기 원하는 방법을 정하는데 은행으로 송금받을수도 있고 Prepaid Card로 받거나 미 연방채권을 구입하는것등의 은퇴플랜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1. 환급금의 은행송금[Direct Deposit]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은행이어야 하며 Routing#나 Acct#를 잘못기재했을 경우 IRS에서 메일로 체크를 보내며 중간에 어카운트 변경이나 메일링 주소의 변경이 어렵습니다.
  2. 터보텍스도 그렇고 다른 텍스 프로그램도 그렇고 중간중간 유료로 유도하는 서비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를 방어하는 Audit Defender 등도 함께 이것저것 선택할 경우 비용이 $100가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터보텍스 프로그램의 비용을 세금환급액에서 차감하여 받을 수 있는데 추가적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자도 터보텍스를 포함한 여러 텍스프로그램으로 세금보고를 했던 사람으로써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본인의 세금보고를 굳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않고 어렵게 물어보지않아도 하나하나 텍스플래닝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한 편리합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이 어느정도의 기본적인 세무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받지 말아야 할 크레딧을 모르고 받거나 [터보텍스는 납세자의 신분이나 크레딧의 가능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잘못 신청할 경우 나중에 소탐대실 할 우려가 있으므로 어느정도의 공부를 하시고 직접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자, 모두 공부 열심히 하시고 가능한 많은 절세를 하실 수 있는 텍스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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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터보텍스의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처음 접하는 인터넷 세금보고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한 글로 오류가 있을수 있으며 거주하는 주에따라 혹은 거주신분, 수익의 종류와 지출등 모든 사항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알려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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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ments

  1. 아주 자세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크레딧 카드나 현금으로 쓴, 인터넷, 차 연료, 핸드폰, 식비 등등 모든 생활 필수 구매에 대한 세금 감면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공제란 일반공제와 항목별공제로 나뉘는데 보통 홈오너가 아닌분들은 일반공제로 하여 정해진 공제비용만 받습니다. 비지니스용으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면 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제될 수 없습니다. ^^
      일반공제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확인하시려면 2017년 세금보고 업데이트 글을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