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12/2018
또 한해가 지나고 새로운 텍스시즌의 해가 밝았습니다. 1월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여러분의 손에는 회사에서 받은 W2나 1099 Form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절세를 향한 텍스보고는 회계사나 세무사 혹은 터보텍스등이 아닌 바로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하냐에 달려있습니다.
왜냐면 세금보고를 위한 보고는 회계사나 세무사가 하지만 그 정보는 납세자인 여러분 본인이 무엇을 주느냐에 따라 절세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회계사나 세무사, 터보텍스등의 인터넷 e-file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텍스보고를 하기위해 도와주는 툴과 같은 중간 연결지점이라는 것을 잊지마세요. 결국은 납세자가 회계사에게 제공한 본인의 수익, 지출및 정보에 의해 텍스리턴의 절세여부가 결정이 납니다.
자, 이제 텍스보고를 하기 전 첵크해야할 매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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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ing Status
본인의 텍스신분을 아는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납세자는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확인하고 보고를 해야합니다.
어떤 크레딧의 경우에는 거주자만이 받을수 있는데 거주자의 정의를 정확히 알지못해 받지말아야할 크레딧을 실수로 받거나 텍스를 잘못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ingle – 미혼자 싱글
Married Filing Jointly – 기혼자로써 배우자와 함께 보고할 경우
Married Filing Separately – 기혼자로써 배우자와 따로 보고할 경우 [세율, 공제와 텍스 크레딧에서 불이익이 있을수 있음]
Head of Household – 미혼자로써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Qualified Widow – 배우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2년간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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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식에 따른 수익보고 / Reportable Income
텍스보고란 기본적으로 납세자의 수익[Income]을 넣고 지출을 빼서[Expense]확인 한 후에 공제[Deduction]를 받을부분을 차감 한 후, 그 중 세금을 내야하는 과세수익부분[Taxable Income]을 산출하여 위의 Filing Status에 따라 세율[Tax Bracket]을 적용하여 세금을 보고하게 됩니다.
이때 가족의 수와 부양자[Dependent]가 몇명인지에 따라 공제를 받을 금액과 세율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한 후에 작성하는 W4의 경우 납세자의 정보및 가족과 부양자수를 확인하여 알맞게 원천징수를 하기위한 작업입니다.
W2 란?
납세자가 회사에서 페이롤을 받고 일을하고 있다면 보통 2/1일전까지 W2 Form을 받게됩니다. 그 폼에는 지난 해 동안 받은 전체 임금[Total Gross Wage]와 원천징수되어 미리 납세한 세금[Withholding Amount]이 연방세금[Federal Tax]과 주정부세금[State Tax], 그리고 메디케어와 소셜세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납세자는 그럼 W2 폼을 가지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텍스리턴 세금보고를 하게됩니다.
리펀드란 이미 징수당한 세금중에서 메디케어와 소셜세를 제외한 연방/주정부 세금에서 납세자의 소득공제와 교육및 병원지출등 공제되는 부분을 수익에서 빼고 상황에 따라 크레딧을 적용받은 후 최종적으로 납세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제외했을때 남는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것입니다.
1099이란?
납세자가 만일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로써 작업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면 $600이상의 비용일 시 그 다음연도 텍스시즌에 1099 Form을 해당업체로부터 받게됩니다. 만일 본인이 회사에 직원으로 일하는데도 1099를 받는다면 정식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1099는 W2와는 다르게 회계연도동안 세금을 미리 거둬들이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텍스시즌이 돌아오면 납세자는 일종의 비지니스 오너로써 벌어들인 수익을 1099로 받게 되므로 세금보고시 모든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099의 모든 수익을 그대로 Gross Income 그대로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자가 해당 비지니스를 하면서 혹은 일을 하면서 발생한 비지니스 지출[개인 지출이 아님]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Net Income에 대한 부분이 바로 과세수익/Taxable Income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상황에 따라 디덕션및 크레딧을 받아 최종적인 텍스보고를 하게됩니다.
지출에 따른 소득공제와 크레딧 / Deduction & Credit
우리 모두는 최대한의 절세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텍스가 부과되는 기본적인 형태를 알아야 합니다. 우선 W2가 되었든 1099이 되었든 수익이 있고 가족및 부양가족에 따른 Exemption/Deduction을 받아 공제합니다.
그리고 지출에 따른 공제를 두가지 중 하나로 정해야 합니다. [일반 공제와 항목별 공제 – Standard Deduction / Itemized Deduction].
납세자의 지출부분중 공제가 가능한 지출내역이 많다면[일반적으로 이자와 Property Tax등 공제내역이 있는 홈오너의 경우] Itemized Deduction으로 하나하나 모두 계산을 하고 그런 지출내역이 많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가족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정해져있는 Standard Deduction으로 빠집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이고 간단한 단계의 과세수익[Taxable Income] 입니다.
총 수익[Gross Income] – 가족수에 따른 면제[Exemption] – 지출에 따른 공제{Expense Deduction] = 과세수익 [Taxable Income]
만일 납세자가 다른 내용이 없이 여기까지 기록을 넣는다면 그대로 과세수익에서 수익/가족 상황에 따른 크레딧을 받거나 혹은 안받거나 하여 텍스가 계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집에 풀타임 학생이 있어 교육비가 지출이 되었고 은퇴플랜 IRA에 불입금을 납부한 것이 있거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출 내역에 따라 지출에 따른 공제외에 추가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수익이 더 줄어들고 거기에 크레딧까지 추가로 받을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있는 저소득자의 경우 공제를 추가로 받고 크레딧도 받으면 낸 세금보다 받는 리펀드가 더 많아질수도 있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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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를 위한 핵심 – 추가 조정공제 / Adjustment to Gross Income
일반적인 경우 지출에 따른 일반공제나 항목별 공제를 하고나면 과세수익이 나오고 그 금액에서 텍스가 계산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일 납세자가 아래의 항목중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추가적인 조정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항목및 상황에 따라 크레딧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은퇴플랜 / IRA
- 건강적금 / HSA
- 자영업자의 건강보험금 / Self Employed Health Insurance
- 직장이전에 따른 이사비용 [50마일 이상] / Moving Expense
- 별거및 부양수당 / Alimony
- 교육지출비용 / Education
그렇다면 절세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 W2 보고자의 경우 미리 이번 년도 가족의 모든 총 수익및 지출을 계산합니다.
기본적으로 받는 면제및 공제비용을 빼고 과세수익을 확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터넷에서 Tax Calculator 로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번 년도에 내야할 텍스와 내년에 받을 리펀드 금액이 나오고 또한 온전히 내야할 텍스금액이 나오겠죠.
해당 세금을 그대로 납부할지 혹은 위의 은퇴플랜이나 건강적금 혹은 교육비용으로 투자하거나 지출하여 공제받을지는 여러분의 몫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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