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채무가 4년 이상 되면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은 무슨 말인가요? 정말인가요?
▶답= 이 답변은 ‘네’ ‘아니요’ 둘 다일 수 있으니 ‘어쩌면’ 이라고 대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빚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 of debt)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민법( California of Civil Procedure 337 )에 따르면 계약서에 사인한 것은 4년이 지나면 빚이 없어지고 구두계약은 2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계약 후 마지막 페이먼트 날짜로부터 2년 4년 후 빚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법은 사실상 존재 하는 법이기에 실제로 페이를 형편상 못하고 시간이 지나서 100%채무탕감을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법은 채권자가 받을 것을 포기하고 손실 처리 하며 콜렉션이나 로펌에 빚을 팔지 않았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며 또는 콜렉션 업체에서 소송을 하지않고 포기할경우도 가능 합니다.
요즘은 은행에서 소송을 바로 하거나 빚을 싼 가격에 콜렉션 업체에 넘기고 그 콜렉션 업체도 결국은 소송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송을 할 경우에는 4년이 지나도 언제든지 소송을 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빚에 대해서 소송을 당한 것은 아니고 독촉 편지가 올 경우에는 본인 사인이 들어가간 계약서 원래 채무금액 이자는 얼마나 붙었는지 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확인이 안될 경우 그 빚에 대한 책임이 확인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을 해서 탕감을 하거나 없어 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통 빚이 오래된 경우 소송을 통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법을 피해서 채무를 받아 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빚이 오래되고 많을 경우 소송을 당한 경우는 변호사 상담이나 전문 채무탕감 업체에 상담을 권유 드립니다.
빚 소멸 시효를 이용해 시간이 지나면 안내도 되겠지 생각하며 그냥 기다린다면 나중에 이자가 붙고 소송이 진행되면 채무탕감도 안되고 결국에는 더 많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이 법을 이용해서 빚을 갚지 않겠다고 계획하는 것보다 이런법도 있구나 하고 참고해서 본인의 채무를 지혜롭게 해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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