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업주의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마감일이 내년부터 최대 2개월 앞당겨진다.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 규정에 따르면 업주는 독립계약자 세금보고 양식(1099-MISC)중 7번 항목(비고용인 보수.Nonemployee Compensation) 체크시 1월 31일까지 연방국세청(IRS)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서면은 2월 28일까지 전자보고는 3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한 것을 최대 2개월 단축시킨 것이다.
비즈니스 업주들은 1099 발행시 대부분 7번 항목을 체크하는 만큼 사실상 1099을 발행하면 내년부터는 1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업주들은 1099-MISC를 1월31일 이전에 해당 독립계약자에게도 발송해 이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게 공인회계사들의 설명이다. 다만 1099-MISC 양식이라도 7번 항목에 체크하지 않았다면 종전대로 보고하면 된다. 이를테면 렌트 수익의 경우 1099-MISC 양식을 사용하지만 체크하는 항목은 다르다.
윤주호 CPA는 “변경 전에도 보통은 1월31일까지 독립계약자에게 1099-MISC을 발송해 그들이 액수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도록 했지만 내년부터는 1월31일에 IRS에도 보고하게 됐다”며 “내년부터는 1099-MISC 비보고에 대한 벌금도 이미 인상됐기 때문에 더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RS는 의도성이 없는 1099 오류 및 미보고에 대한 벌금을 1장당 100달러에서 260달러로 올렸으며 최대 벌금액도 317만8500달러로 상향조정했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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