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기초]절세를 위한 매도전략 Wash Sale

절세를 위한 매도전략 Wash Sale

새로운 텍스시즌이 다가오는 연말이면 항상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연말이면 11월 땡스기빙 시즌부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시즌까지 어떻게 소비를 잘 할까도 고민이 되지만 사실상 절세를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때가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해동안 투자 성적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수도 있고 혹은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한 공제를 받을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Capital Gain/Loss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는 1년 미만을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Ordinary Income]으로 계산이 되며 1년이상 보유한 주식이라면 자본수익[Capital Gain]으로 인정이 되어 세율에서 좀 더 나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kitces / 일반수익과 자본수익의 세율비교

보통 은퇴를 위한 장기투자를 하는 IRA나 401K와 같은 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사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이 유예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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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주식투자를 액티브하게 하는 단타트레이더 혹은 스윙트레이더나 일반계정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들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매년 수익과 손실부분을 계산하여 세금을 보고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의 수익과 손실을 계산

먼저 주식으로 거래한 수익과 손실은 해당 주식의 보유기간에 따라 두가지의 종류로 나뉩니다.

Short Term: 1년 이하 혹은 미만으로 보유했던 주식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Short Term Gain이 있을경우 Ordinary Income으로 세율이 계산됩니다.

Long Term: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보유했던 주식의 거래를 의미하며 최종적으로 Long Term Gain이 있을경우 Capital Income으로 세율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각 주식들의 보유기간에 따라 단기는 단기대로 수익/손실을 계산[수익-손실]하고 장기는 장기대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Short Term 계산: Tesla 수익 $1,000 – Nvidia 손실 $1,500 = 단기손실 $500

Long Term 계산: Microsoft 수익 $2,000 – Amazon 손실 $1,000 = 장기수익 $1,000

이제 둘을 합해 계산하면 [장기수익 $1,000 – 단기손실 $500 = 장기수익 $500]이 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는 수익은 장기[Long Term]로써 Capital Gain세율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일 경우는 Ordinary Income 세율이 계산됩니다. 다만 단기수익도 개인의 경우 한 해 $3,000까지는 일반수익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Wash Sale 전략이란?

Wash Sale 전략이란 간단하게 말해 아직 거래를 하지않아 손실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unrealized] 이미 손실이 나고있는 주식을 팔아 손실을 실현시킨후 [realize loss] 전체적인 수익을 줄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식을 판 후, 30일이 지나 다시 구입하는 전략입니다.

  1.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연말 회계시즌이 끝나기 전 매도하여 손실을 실현한다.
  2. 손실이 실현되면 해당 손실액을 전체 수익에서 차감하여 수익을 줄여 세금공제를 받는다.
  3. 새해가 시작된 후, 매도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같은 주식을 다시 같은금액 혹은 더 낮은 금액에 매수한다.
출처: TD Ameritrade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만일 올해 MSFT의 거래로 $15,000의 Capital Gain 수익이 있다면 가장 높은 세율로 계산시 대략 20%[실제 23.8%]의 세율이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단순계산으로 세금은 $3,000을 내야합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NVDA로 $7,000의 손실을 보고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Wash Sale전략으로 NVDA를 매도하고 $7,000의 손실을 실현하여 MSFT의 수익인 $15,000에서 NVDA의 손실액인 $7,000을 차감한 $8,000의 Capital Gain만 수익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로써 투자자는 세금을 $3,000이 아닌 $1,600만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의할 점 / IRS Rule

물론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손실을 실현하고 곧바로 다시 똑같은 주식을 다시 사서 사실상 손실이 없게하는 부분을 막기위해 30일의 거래금지기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같이 Nvidia의 매도를 한 후, 30일이 지나기 전 다시 매수를 한다면 해당 주식의 Capital Loss는 IRS의 Wash Sale Rule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세금보고시 적용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주식계좌에서도 같은 주식의 거래는 본인의 계좌처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출처: Investo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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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omment

  1.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애기를 들어서 문의합니다. 그동안 제가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사고팔고를 많이 했는데 이럴경우 만일 SPY 10주 $120에 구매후 -$300 손해보고 팔아서 그날이나 하루이틀후에 다시 10주를 $100 싼가격으로 다시사면 손해본 금액 $300을 플라스한 금액 $100+300=$400에 사게 되는건가요?…이런 Theory는 처음들어서 너무 당항되네요..그동안 내려가기에 너무 많이 사고팔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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