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는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내길 원합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푼의 연방세도 내지 않았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전혀 기죽지 않고 내가 스마트해서 그런것이다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사실은 트럼프가 똑똑한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똑똑한것이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바로 절세[TAX AVOIDANCE]의 비밀이 있습니다. 절세는 탈세[TAX EVASION]와는 다릅니다. 불법도 아니며 IRS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며 많은 세법이 정당한 절세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방법이 또한 납세자의 이득이 되면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 사회경제입장에서도 좋은 선순환을 만들게 합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전문가와의 텍스플래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절세의 방법들과 그 기본이 되는 세법[TAX LAW]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영업자가 아닌 W2를 받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1099-MISC을 받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비지니스 텍스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절세를 하려면 일단 텍스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어디에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테니까요.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텍스크레딧은 텍스가 완전히 산출이 된 후,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긴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50,000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텍스는 5만불에 대한 비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조정단계를 거쳐 과세수익[taxable income]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W2를 받으시는 직장인들이 텍스보고시 텍스리펀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텍스보고에 필요한 W4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Exemption 즉 가족수와 부양가족 정보등을 확인하여 원천징수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추가조정공제나 일반공제, 크레딧등은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원래 내야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 리펀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이나 다른 사항에 따라 텍스보고시에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위해 연수익 $50,000의 3인 가족인 제임스씨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Gross Income / Total Wages: $50,000 | |
---|---|
Adjusted Gross Income (AGI): | $50,000 |
Standard Deduction: | $12,600 |
Personal Exemptions: | $12,150 |
Taxable Income: | $25,250 |
Regular Tax: | $2,860 |
Tax Credit/Payment: | $1,000 |
Federal Income Tax: | -$1,860 |
여기에 홈 모기지 이자등 항목별 공제부분이 없으므로 일반공제 기준액인 $12,600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3인 가족에 대한 가족별 면제금액인 $12,150을 면제되어 과세수익, 즉 Taxable Income은 $25,25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에 3인가족 5만불 수익에 대한 세율[Tax Bracket]을 15% 적용시킨 금액인 $2,860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17세 미만의 아이가 있을때 주는 페이먼트 성격의 Refundable Tax Credit인 Child Tax Credit을 $1,000 주게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1년 연방세는 $1,860이 되며 만일 원천징수를 이보다 많이 했을때는 그 차액을 Tax Refund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 텍스플래닝 컨설팅을 받아본 후,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IRA 은퇴플랜에 $5,000을 불입합니다.
- 현재 첵킹어카운트에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 비용을 HSA 계정을 만들어 지불하고 $3,000을 불입합니다.
- 내년에 다닐까 고민하고 있는 와이프의 대학을 다니기로 하고 Tuition 비용 $3,000을 지불합니다.
Gross Income / Total Wages: $50,000 | |
---|---|
Adjustment (IRA&HSA Deduction) | $8,000 |
Adjusted Gross Income (AGI): | $42,000 |
Standard Deduction: | $12,600 |
Personal Exemptions: | $12,150 |
Taxable Income: | $17,250 |
Regular Tax: | $1,725 |
Tax Credit: | $3,250 |
Federal Income Tax: | $0 |
Refundable Tax Credit Payment: | +$1,525 |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납세자는 $11,000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1,525의 텍스리펀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렇다면 절세라고 볼수가 없겠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000의 IRA는 IRS에서 승인한 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써 공제혜택과 세금유예혜택[Deduction & Tax Deferral]이 모두 있는 은퇴플랜입니다. 또한 IRA는 뮤추얼펀드/주식/채권에 모두 투자를 할수있음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소유할 경우 고소득과 안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탁월한 은퇴플랜입니다. 일반적으로 30년이상 준비하는 은퇴플랜으로써 예를 들어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S&P500에 투자한 IRA의 average annual interest rate은 10.7% 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7%의 이자율로 20년간 꾸준히 같은 비용을 불입할 경우 총 불입액은 $100,000로 20년 후, $238,674의 총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납부를 받을때마다 세금을 내야합니다. – 예상이자율은 펀드의 종류나 시장상황, 주식과 채권등의 비율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과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씨는 $5,000의 Traditional IRA를 불입함으로써 $5,000의 공제를 받았고 그에 따라 AGI는 $45,000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이자가 세금유예혜택을 받아 복리로 붙는 은퇴플랜계정을 얻어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제임스씨의 IRA는 59.5세 이전에도 첫 집을 장만하거나 아이의 학자금을 위해서 빼서 쓸수있는 장점또한 있습니다.
두번째로 제임스씨는 매달 첵킹어카운트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비를 HSA[Health Saving Account]를 열어 일단 $3,000을 불입하고 나가는 것으로 셋업하였습니다. HSA 어카운트는 IRA와 작동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불입금은 공제가 가능하고 소액이나마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HSA 어카운트에서의 지출은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와 Qualified Medical Expense 즉 건강보험료와 의료지출등으로만 사용을 해야 세금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임스씨는 일반 첵킹어카운트에서 똑같이 나가는 비용을 HSA 어카운트를 오픈함으로써 이자도 받고 텍스공제혜택도 받음으로써 AGI가 $42,000로 빠지는 1석2조의 베네핏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씨의 와이프는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기위해 공부를 계속할지 고민중에 있었습니다.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지만 비용문제가 있어 고민하던차에 택스컨설팅을 받고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용문제가 있어 해프타임만 하기로 하고 $3,000의 튜션비용을 지불합니다.이로 인해 제임스씨는 4년제 대학 졸업에 필요한 Tuition을 지불하였을때 받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총 $2,250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750을 내고 학교를 다닌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임스씨는 전문가와 텍스플래닝을 함으로써 매년 $1,860의 세금을 내는대신 매년 3~10%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게 되었고 첵킹어카운트에서 캐쉬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비를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혜택도 있는 HSA로 바꿈으로써 총 $8,000의 추가적인 세금공제를 받게 되어 과세수익이 총 $42,000로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용문제로 망설이던 와이프의 커리어를 위해 더 나은 커리어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2,250의 텍스크레딧을 받아 텍스보고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무려 $1,525을 더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제임스씨의 이전 텍스리턴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임스씨는 아무런 플래닝없이 $1,860의 연방세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텍스플래닝 후, 절세계획에 따라 $5,000의 IRA와 $3,000의 HSA를 불입하였지만 이것은 지출이 아닌 본인의 계좌를 오픈하고 금액을 불입한 것임으로 실질적인 지출내역이 아닙니다. 또한 불입금에 이자까지 붙으니 일종의 적금계좌를 하나 오픈했다고 보면 됩니다.실질적인 지출내역은 대학 튜션비용이나 사실상 텍스크레딧을 $3,250[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2,250 + Child Tax Credit $1,000]을 받았으므로 $750만 대학학자금으로 지출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계산을 하자면 제임스씨는 $1,860의 세금을 내는 대신 $750로 대학교육에 대한 학자금을 지출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텍스플래닝을 받음으로써 제임스씨는 편안한 은퇴를 위한 은퇴플랜 계좌를 오픈하였고 어짜피 나가는 보험비를 이자를 받으면서 낼수있는 HSA계좌를 만들어 납부하게 되었으며 와이프의 대학교육을 $750만으로 하게되어 전에 $1,860을 내야했던 세금대신 $1,110을 세이브하고도 위와같은 모든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텍스플래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같으면 세금을 $1,860을 내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1,110을 세이브하고도 $750로 학교를 다니는것이 나을까요?
이 외에도 절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에는 제임스씨의 예를 들어 3가지의 절세방법만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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