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를 위한 텍스플래닝을 해야하는 이유

리 모두는 최대한 적은 세금을 내길 원합니다.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면서도 단 한푼의 연방세도 내지 않았다고 하여 많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전혀 기죽지 않고 내가 스마트해서 그런것이다라며 큰소리를 쳤습니다. 물론 사실은 트럼프가 똑똑한것이 아니라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똑똑한것이겠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할까요?  여기에 바로 절세[TAX AVOIDANCE]의 비밀이 있습니다. 절세는 탈세[TAX EVASION]와는 다릅니다. 불법도 아니며 IRS에서도 권장하는 방법이며 많은 세법이 정당한 절세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방법이 또한 납세자의 이득이 되면서 소비를 하게 만들어 사회경제입장에서도 좋은 선순환을 만들게 합니다.

 

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법전문가와의 텍스플래닝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주 기본적이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절세의 방법들과 그 기본이 되는 세법[TAX LAW]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자영업자가 아닌 W2를 받는 일반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1099-MISC을 받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가 되어 비지니스 텍스보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일단 절세를 하려면 일단 텍스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부터 알아야 하겠죠. 그래야 어디에서 세금을 줄일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테니까요.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텍스크레딧은 텍스가 완전히 산출이 된 후, 적용이 되는 부분도 있긴하지만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러분이 $50,000의 연봉을 받고 있다면 텍스는 5만불에 대한 비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의 조정단계를 거쳐 과세수익[taxable income]에서 최종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W2를 받으시는 직장인들이 텍스보고시 텍스리펀드를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 회사에 입사를 하게되면 텍스보고에 필요한 W4를 작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본적인 Exemption 즉 가족수와 부양가족 정보등을 확인하여 원천징수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의 추가조정공제나 일반공제, 크레딧등은 전혀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원래 내야되는 세금보다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많아 리펀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이나 다른 사항에 따라 텍스보고시에 더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해를 돕기위해 연수익 $50,000의 3인 가족인 제임스씨의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Gross Income / Total Wages: $50,000
Adjusted Gross Income (AGI): $50,000
Standard Deduction: $12,600
Personal Exemptions: $12,150
Taxable Income:  $25,250
Regular Tax:  $2,860
Tax Credit/Payment:  $1,000
Federal Income Tax:  -$1,860
가정은 총 5만불의 연봉에 렌트로 집을 살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자녀와 부부가 있습니다. 조인트로 함께 텍스보고를 합니다. 만일 절세를 위한 텍스플래닝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이 가정은  일단 추가조정할 부분이 없으므로 Gross Income이 바로 AGI가 됩니다. [이 예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Social Security & Medicare Tax 7.65% 와 주정부 텍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홈 모기지 이자등 항목별 공제부분이 없으므로 일반공제 기준액인 $12,600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습니다. 여기에 3인 가족에 대한 가족별 면제금액인 $12,150을 면제되어 과세수익, 즉 Taxable Income은 $25,250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금액에 3인가족 5만불 수익에 대한 세율[Tax Bracket]을 15% 적용시킨 금액인 $2,860의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부는 17세 미만의 아이가 있을때 주는 페이먼트 성격의 Refundable Tax Credit인 Child Tax Credit을 $1,000 주게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1년 연방세는 $1,860이 되며 만일 원천징수를 이보다 많이 했을때는 그 차액을 Tax Refund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 텍스플래닝 컨설팅을 받아본 후, 내년에는 어떻게 바뀔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IRA 은퇴플랜에 $5,000을 불입합니다.
  2. 현재 첵킹어카운트에서 내고 있는 건강보험 비용을 HSA 계정을 만들어 지불하고 $3,000을 불입합니다.
  3. 내년에 다닐까 고민하고 있는 와이프의 대학을 다니기로 하고 Tuition 비용 $3,000을 지불합니다.
Gross Income / Total Wages: $50,000
Adjustment (IRA&HSA Deduction) $8,000
Adjusted Gross Income (AGI): $42,000
Standard Deduction: $12,600
Personal Exemptions: $12,150
Taxable Income:  $17,250
Regular Tax:  $1,725
Tax Credit:  $3,250
Federal Income Tax:  $0
Refundable Tax Credit Payment: +$1,525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겉으로 보기에 납세자는 $11,000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1,525의 텍스리펀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이렇다면 절세라고 볼수가 없겠죠.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5,000의 IRA는 IRS에서 승인한 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써 공제혜택과 세금유예혜택[Deduction & Tax Deferral]이 모두 있는 은퇴플랜입니다. 또한 IRA는 뮤추얼펀드/주식/채권에 모두 투자를 할수있음으로써 시장상황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간 소유할 경우 고소득과 안정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탁월한 은퇴플랜입니다. 일반적으로 30년이상 준비하는 은퇴플랜으로써 예를 들어 1970년부터 2014년까지의 S&P500에 투자한 IRA의 average annual interest rate은 10.7% 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7%의 이자율로 20년간 꾸준히 같은 비용을 불입할 경우 총 불입액은 $100,000로 20년 후, $238,674의 총금액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납부를 받을때마다 세금을 내야합니다. – 예상이자율은 펀드의 종류나 시장상황, 주식과 채권등의 비율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과 등락을 거듭할 수 있습니다.]

 

IRA 계산기로 예상 비용확인

제임스씨는 $5,000의 Traditional IRA를 불입함으로써 $5,000의 공제를 받았고 그에 따라 AGI는 $45,000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매년 이자가 세금유예혜택을 받아 복리로 붙는 은퇴플랜계정을 얻어 미래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제임스씨의 IRA는 59.5세 이전에도 첫 집을 장만하거나 아이의 학자금을 위해서 빼서 쓸수있는 장점또한 있습니다.

번째로 제임스씨는 매달 첵킹어카운트에서 납부하는 건강보험비를 HSA[Health Saving Account]를 열어 일단 $3,000을 불입하고 나가는 것으로 셋업하였습니다. HSA 어카운트는 IRA와 작동하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불입금은 공제가 가능하고 소액이나마 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HSA 어카운트에서의 지출은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와 Qualified Medical Expense 즉 건강보험료와 의료지출등으로만 사용을 해야 세금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제임스씨는 일반 첵킹어카운트에서 똑같이 나가는 비용을 HSA 어카운트를 오픈함으로써 이자도 받고 텍스공제혜택도 받음으로써 AGI가 $42,000로 빠지는 1석2조의 베네핏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지막으로 제임스씨의 와이프는 4년제 대학 졸업을 하기위해 공부를 계속할지 고민중에 있었습니다.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해 해야될 필요성이 있었지만 비용문제가 있어 고민하던차에 택스컨설팅을 받고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용문제가 있어 해프타임만 하기로 하고 $3,000의 튜션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로 인해 제임스씨는 4년제 대학 졸업에 필요한 Tuition을 지불하였을때 받는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을 총 $2,250을 받게 되어 실질적으로는 $750을 내고 학교를 다닌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임스씨는 전문가와 텍스플래닝을 함으로써 매년 $1,860의 세금을 내는대신 매년 3~10%의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은퇴플랜을 준비할수 있게 되었고 첵킹어카운트에서 캐쉬로 빠져나가던 건강보험비를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혜택도 있는 HSA로 바꿈으로써 총 $8,000의 추가적인 세금공제를 받게 되어 과세수익이 총 $42,000로 줄어드는 효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비용문제로 망설이던 와이프의 커리어를 위해 더 나은 커리어를 기대할 수 있는 대학교육을 받음으로써 $2,250의 텍스크레딧을 받아 텍스보고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고도 무려 $1,525을 더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 그럼 제임스씨의 이전 텍스리턴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제임스씨는 아무런 플래닝없이 $1,860의 연방세를 지급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텍스플래닝 후, 절세계획에 따라 $5,000의 IRA와 $3,000의 HSA를 불입하였지만 이것은 지출이 아닌 본인의 계좌를 오픈하고 금액을 불입한 것임으로 실질적인 지출내역이 아닙니다. 또한 불입금에 이자까지 붙으니 일종의 적금계좌를 하나 오픈했다고 보면 됩니다.

실질적인 지출내역은 대학 튜션비용이나 사실상 텍스크레딧을 $3,250[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2,250 + Child Tax Credit $1,000]을 받았으므로 $750만 대학학자금으로 지출이 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간단계산을 하자면 제임스씨는 $1,860의 세금을 내는 대신 $750로 대학교육에 대한 학자금을 지출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텍스플래닝을 받음으로써 제임스씨는 편안한 은퇴를 위한 은퇴플랜 계좌를 오픈하였고 어짜피 나가는 보험비를 이자를 받으면서 낼수있는 HSA계좌를 만들어 납부하게 되었으며 와이프의 대학교육을 $750만으로 하게되어 전에 $1,860을 내야했던 세금대신 $1,110을 세이브하고도 위와같은 모든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텍스플래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같으면 세금을 $1,860을 내는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1,110을 세이브하고도 $750로 학교를 다니는것이 나을까요?

이 외에도 절세의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해를 돕기위해 이번에는 제임스씨의 예를 들어 3가지의 절세방법만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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