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해서 차 리스한 후 돌려줄 때 ‘벌금폭탄’?

#글렌데일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36개월간 리스한 2013년형 BMW 328i 승용차를 지난 달 중순 딜러에 반납했으나 이달 초 차량 소유주인 앨라이 파이낸셜로부터 800달러 상당의 본인 부담금이 명시된 고지서를 받았다. 박씨는 “3개월동안 사고 자체가 없었고 차를 반납할 당시 차량 외관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소유주 측이 자체 검사를 마친 후마모현상, 부품교환 등의 명목으로 800달러 상당을 청구했다”며 “차량 상태가 좋은편이라 걱정이 없었는데 예상보다 높은 금액을 부담하게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풀러튼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60개월 간 탑승한 리스 차량을 반납하기 위해 딜러를 찾았다. 이씨는 ‘차량을 두고 가면 인스페턱가 나중에 연락할 것’이라는 딜러 측의 말에 따랐지만 얼마 후 이씨는 자동차 회사 측에서 보낸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회사 측은 양쪽 앞타이어가 40% 이상 마모됐다며 각각 300달러씩 총 600달러를 청구했다. 또한, 차량 반납 비용인 ‘디스포지션비(350달러)’까지 청구되어 있었다. 리스 차량을 반납하면서 1000달러에 가까운 비용이 청구된 셈이다. 이씨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큰 돈을 도둑맞은 기분”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이처럼 저렴한 월 페이먼트와 낮은 유지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자동차 리스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리스 차량 반납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요금 폭탄을 맞는 한인들이 급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월 페이먼트를 접수하는 금융기관(차량 소유주)에서는 리스 차량 반납 3~4개월 전 유의사항이 담긴 우편물을 차를 리스한 사람의 주소로 발송한다. 소비자는 리스 차량을 딜러에 반납하기 전 차량을 점검하거나 반납 후 차량 이상유무를 점검받아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소유주가 지정한 장소(보통 차를 리스한 딜러)에서 차량을 반납해야 한다. 차량 반납 때 딜러로부터 차를 반납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차량 반납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일에 대응할 수 있다.

최근 리스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리스 기간이 끝난 뒤에 DMV로부터 날아오는 ‘차량등록 수수료’(registeration fee)이다.

한미자동차 조슈아 문 딜러는 “많은 분들이 리스 차량을 반납한 이후에 날아오는 ‘차량등록 수수료’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다 더 큰 금액이 청구될까봐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다 많다”며 “차량을 이미 반납한 소비자는 리스 기간 이후의 차량 등록 수수료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차량 반납 증명 서류를 DMV에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차량을 소유한 금융기관은 소비자가 리스 차량을 반납할 때 출고때와 동일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출고 후 사고가 나는 등 차체가 손상됐을 경우 모든 수리를 마친 뒤 반납할 것을 권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비자들 눈에도 잘 띄는 외부 손상보다 메뉴얼 책자, 자동차 스마트키, 타이어 편마모 등 소비자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벌금폭탄을 맞는 일이 더 많고 그 금액도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고 입을 모은다.

차량소유주 측은 업체에 따라 차량 반납 후 자체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거나 차량 반납 전 본인 입회하에 검사를 진행하고 반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지정된 서비스센터나 딜러샵을 통해 ‘반납 전 사전검사’(pre-inspection)를 통해 자동차를 이대로 반납을 해도 좋은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요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사가 판매한 차량에 대해 소모품 무료 교환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서비스가 없는 차량이라도 가능한 공인 딜러에서 점검을 받아 모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바디샵을 선택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LA 한인타운의 한 바디샵 대표는 “사소한 흠집을 가지고 과도한 벌금을 물 수 있다며 소비자의 두려운 심리를 이용하는 바디샵들도 있다”며 “자동차마다 적용하는 규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바디샵을 고를 때도 리스 차량을 수리한 경험이 많은 검증된 업체를 찾는 것이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로랜하이츠 한 자동차 업체의 딜러는 “특히 고객들이 리스 차량을 반납할 때 자동차 금융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갈수록 꼼꼼하게 들이대고 있어 이제는 적어도 수백 달러 정도의 수수료는 당연히 내는 것으로 생각할 정도”라며 “모든 회사마다 리스 차량을 반납했을 때 타이어 마모상태, 생활 스크래치의 기준 등 그 회사에서 원하는 ‘지침’이 웹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반납 전 해당 지침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노력이 소비자에게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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