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A와 FSA
혹시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HSA나 FSA 계좌를 제공한다는 안내를 받으셨나요?
직장에서 제공하는 HSA[Health Saving Account]와 FSA[Flexible Spending Account]는 건강보험비와 같은 의료비등 IRS에서 ‘허용된 의료비지출[Qualified Medical Expenses]’에 세금혜택을 받고 저축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HSA나 FSA 계좌중 하나를 오퍼하며 해당 계좌를 오픈하면 일반 은행의 첵킹어카운트와 같이 데빗카드를 함께 받아 이것으로 관련 의료비 지출을 페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출된 의료비는 세금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HSA와 FSA는 엄연히 혜택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HSA / Health Saving Account
HSA[Health Saving Account], 즉 건강저축계좌는 세이빙 어카운트이지만 일반적인 세이빙 어카운트는 아닙니다.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 건강보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HSA 어카운트를 오픈할 수 있으며 IRA 은퇴계좌와 같이 돈을 디파짓하고 이 불입금[Contribution]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작동하는 원리는 Traditional IRA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IRA는 은퇴플랜을 위해 저축을 하는 계좌이고 HSA는 보험비와 의료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저축을 하는 계좌라는 점이 다릅니다.
HSA는 IRA와 마찬가지로 투자계좌로 불입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세금전 금액으로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이익은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자라날 수 있는것입니다.
이 계좌에 디파짓하는 금액은 세금보고시 공제를 받을수 있고 보험비[제한있음]나 의료비에 지출할 때 이 계좌를 사용하여 지출을 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HSA는 직장에서 받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에 투자까지 할 수있어 돈을 늘릴 수 있는 혜택까지 있는 1석 2조의 세이빙계좌로 볼 수 있습니다.
매달 보험비가 들어가고 처방이 필요한 약에 대한 지출등 의료비 지출이 있다면 사실상 안할 이유가 특별히 없는 것이죠.
KEY POINTS
• HSA는 HDHP보험이 있는 사람만이 오픈할 수 있는 의료비 지출에 공제를 받을수 있는 저축/투자 계좌이다.
• HSA에 불입하는 디파짓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허용된 의료비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HSA는 투자가 가능한 계좌로 불입금은 세금공제를 받고 수익은 세금유예를 받으며 투자가 가능하다.
• HSA에서 돈을 뺄 경우 허용된 의료비지출이 아니라면 세금 페널티를 내야하며 매년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제한되어 있다.
FSA / Flexible Spending Account
FSA[Flexible Spending Account] 계좌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일종의 베네핏 팩키지로 회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오픈을 할 수 없습니다.
의료비 지출을 위해 계좌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HSA와 동일하지만 HSA하고는 다르게 계좌안에 있는 돈을 1년내에 허용된 지출내역인 의료비등으로 나가지 않을경우 고용주가 롤오버 옵션을 허용하지 않는한 계좌안의 돈은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롤오버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음해에 넘길 수 있는 비용은 IRS에 의해 $500로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FSA는HSA와는 다르게 장기적으로 저축을 하면서 세금공제도 받고 의료비에 지출을 할 수 있는 계좌가 아닙니다.
FSA의 경우 불입금에 대해 세금전 금액으로 받을수 있고 이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따로 투자및 저축은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병원비[Co-Pay 등] 관련 의료비가 정기적이고 일정하게 정해져있을때 사용하면 좋은 플랜이라 할 수 있습니다.
KEY POINTS
• FSA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비 지출에 공제를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이 있는 지출계좌이다.
• FSA에 불입하는 디파짓은 고용주에게 받는 임금에서 세금전[Pre-tax] 금액으로 받으며 의료비 지출에 대한 비용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 FSA는 투자가 가능한 계좌가 아니며 매년 초에 1년치 금액이 미리 선입금되고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되거나 고용주 권한에 의해 일부 롤오버가 가능하다.
HSA와 FSA 플랜의 비교
HSA | FSA | |
자격제한및 요구사항 | HDHP 건강보험이 있어야 하며 2020년 기준으로 공제가 가능한 금액은 개인이 $1,400 가족이 $2,800까지 가능. 메디케어가 있을경우 등록할 수 없음. | 직장에서 고용주가 제공. |
고용주가 바뀔 시 | HSA는 직장변경과 상관없이 따라옴. | FSA는 직장이 바뀌면 롤오버나 변경이 불가능, 소멸함. |
롤오버 규칙 | HSA에 저축된 금액은 투자되어 매년 롤오버되어 롱텀으로 저축이 가능. | FSA에 저축된 펀드는 매년 말이 되면 소멸함. 고용주가 롤오버 허용시 $500까지 가능. |
연간 불입금 제한금액 | 2020년 기준 불입이 가능한 최대액은 개인이 $3,550 패밀리플랜이 $7,100. | 2020년 기준 개인이 불입할 수 있는 제한은 $2,750이나 고용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장기적인 투자/저축 가능성 | 가능 | 불가능 |
펀드 사용시 페널티 | 은퇴나이인 65세가 되면 페널티없이 인출이 가능하나, 그 전에 의료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지출할 경우 20%의 텍스 페널티. | 고용주에 의해 관리가 되는 계좌로 펀드에 액세스할 권한이 없음. 관리자에 문의. |
세금혜택 | 불입금은 고용주에게 세금전[Pre-tax] 금액으로 받을수 있고 또한 세금공제도 가능. 투자수익은 세금유예가 되며 허용된 의료비 지출은 세금을 내지 않음. | 불입금은 고용주에게 세금전[Pre-tax]금액으로 받고 허용된 의료비지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음. |
IRS에서 허용하는 의료비 지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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