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미국 은퇴연금과 개인은퇴플랜 무엇이 있을까?

미국의 은퇴연금과 플랜

투자를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마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중 하나는 바로 은퇴입니다.

미국인들의 은퇴플랜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 가장 중추적인 것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소셜연금(Social Security Benefit)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개인적으로 혹은 직장에서 가입해야하는 IRA나 401(K)와 같은 은퇴플랜입니다.

소셜연금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정기간동안 일을하여 세금을 낸 미국 거주자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 혜택입니다.

연방소득세(Federal Income Tax)를 납부하게 되면 급여세(Payroll Tax)를 함께 보고해야 하는데 이때 메디케어와 같은 사회복지혜택에 필요한 세금이 납부됩니다.

미국에서 소셜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 10년간 40크레딧 이상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크레딧은 해마다 오르는데 2021년 기준으로는 1470달러입니다. 만일 연 소득이 만불이라면 6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2001년 체결한 ‘한미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최소 18개월 이상(6 크레딧)만 세금을 낸다면 한국에서 납부한 국민연금 지불내역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서 거주하던 한국인이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미국에서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한 내역을 인정받아 한국에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시민권자가 아니라면 미국을 떠나 6개월이 지나면 소셜연금 지급이 자동 정지되는데 한국인은 예외인 것입니다.

소셜연금 혜택

소셜연금에는 4가지 기본혜택이 있습니다.

  1. 은퇴 연금혜택: 은퇴연령이 되어 받는 연금혜택
  2. 장애자 혜택: 은퇴연령이 되지 않았어도 평생장애를 가질 경우 받는 혜택
  3. 부양가족 혜택: 소셜연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의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일 경우 받을수 있는 혜택
  4. 유족 혜택: 소셜연금을 받는 가장이 사망했을경우 남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

이 중 은퇴연금 혜택은 은퇴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달라지는데 기준이 되는 나이를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라고 합니다.

만기은퇴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셜연금은 본인이 만 62세가 되는 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은퇴연령에서 일찍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만큼 연금금액이 일정부분 차감되고 반대로 은퇴연령을 지나 늦게 받으면 연금수령액은 더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66세 만기은퇴연령에 연금을 신청한다면 1000달러를 매달 받을 수 있는 은퇴자가 62세부터 받았을 경우 그 금액은 750달러로 줄어들고 반대로 70세에 받게되면 금액은 1320달러로 증가합니다.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증가분(COLA)를 제외하고 평생 유지가 되기 때문에 소셜연금 수령시기 역시 매우 중요하게 봐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는 가장의 배우자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은퇴자의 배우자가 평생 일을 하지 않았거나 아주 작은 소득만 있었을 경우 배우자도 은퇴자의 연금중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만기 은퇴연령이 지난 후에 받으면 은퇴자의 총 소셜연금의 50%를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전에 받으면 매해 수령액은 8%가량씩 줄어들게 됩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62세부터 은퇴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만기 은퇴연령이 되어야 연금 50%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배우자도 일을 했다면 본인의 연금을 따로 수령할 자격이 되며 배우자 혜택과 본인의 연금중 금액이 더 높은 것으로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퇴플랜

소셜연금혜택이 평생 지급되는 국가연금으로써의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안락한 노후를 즐기기위해 충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2021년 평균 소셜연금 월 지급액은 1543달러로 배우자 혜택 801달러까지 합하면 한 가구에 2344달러가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 가구의 평균 수익이 8만 7천불이라는 점에서 소셜연금 평균금액인 2만 8천달러는 은퇴이전의 삶을 영위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입니다.

이 갭을 메꾸기위해 미국인들은 개인은퇴플랜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를 개설하거나 직장에서 제공하는 401(k), 403(b)와 같은 은퇴플랜을 통해 노후를 준비합니다.

이들 은퇴플랜이 일반 주식투자 계정과 다른점은 계정 자체가 IRS의 세금혜택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IRA와 401(k)플랜등에 투자되는 불입금은 세금 공제(Tax Deduction)를 받을 수 있고 이후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유예혜택(Tax Deferred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투자계정으로 주식을 사고 팔아 매매거래가 이루어져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계좌(Qualified Plan)는 세금이 자동으로 유예가 되어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까지 재투자를 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퇴계좌(IRA)는 전통적인 방식(Traditional)의 계좌와 로스(Roth) 방식의 계좌로 나뉘는데 특히 로스(Roth)플랜의 경우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은퇴후, 인출시에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IRS의 세금코드 401(a)의 혜택을 받는 이들 은퇴계좌는 워낙 강력한 혜택이 있는만큼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1. 불입금 제한: 투자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1인당 불입이 가능한 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IRA 연 6000 달러, 401(k) 연 19500달러)
  2. 공제한도: 수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불입금에 대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인출제한: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계좌인만큼 은퇴이전의 나이에 인출하는 것에 제한이 있습니다. IRA의 경우 59.5세부터 인출을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전에 인출을 할경우 10%의 조기인출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최소인출: 수익에 대한 세금유예 혜택이 있는 투자계좌이니만큼 72세 이후부터는 최소한의 정해진 금액이라도 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을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경우 인출했어야 하는 금액의 50% 가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주식을 통한 수익을 보고할 경우 자본소득세(Capital Gain Tax)를 현행 20%에서 39.6%로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스위스 투자은행인 UBS에 따르면 미국의 주식보유자 약 75%는 수익을 따질것도 없이 이번 자본소득세 증세대상에 아예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명 가운데 3명 꼴인데 그 이유는 이들이 세금혜택을 받는 은퇴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는 절대다수의 미국인들이 여전히 은퇴를 위한 장기투자의 목적으로 주식투자에 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통계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증시가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가장 큰 이유중 하나는 미국인들의 은퇴플랜이 바로 주식과 채권시장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되고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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