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나 스몰비지니스오너를 위한 은퇴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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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길 원합니다.

야망이 있으며 강한 의지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근면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바로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스몰 비지니스로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아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인타운을 제외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오너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영업자, 즉 Self Employed 와 스몰 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은퇴플랜들을 소개합니다.

 

자영업자와 스몰비지니스오너를 위한 은퇴플랜

2015년 미 노동국 리포트에 따르면 일하는 인구중 약 34%에 이르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1/3이 은퇴플랜이 없는 스몰비지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100명 이하의 비지니스에 일하는 절반정도의 직원들만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몰 비지니스의 오너라면 혹은 자영업자라면 선택할 수 있는 은퇴플랜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실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의 오너라면 되도록이면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내는 세금을 내는것보다는 공제를 받고 많은 세금혜택이 있는 본인의 은퇴플랜에 투자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플랜의 장점

  • 자영업자, 스몰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은퇴플랜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나 일반 IRA보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 또한 일반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401(k) 은퇴플랜보다 오너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옵션의 폭이 넓습니다.
  • 스몰 비지니스 오너로써 플랜의 셋업이 상당히 간단하므로 본인을 위한 은퇴플랜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업체에 해당 은퇴플랜 어카운트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자영업자 혹은 오너로써 꽤 높은 금액의 Profit Sharing 적립을 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직원으로써 임금을 차감하는 방식의 불입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플랜의 단점

  • 본인을 위한 적립금액을 온전히 본인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 대한 불입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 복잡한 은퇴플랜 계좌를 셋업한다면 그 관리와 설정을 오너 본인이 해야 하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어떤 플랜들은 일반 고용주 제공 401(k)이나 일반 IRA과 비교하여 이른 인출에 대한 규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 해당 플랜으로 론을 받기위해서는 참여자가 신청을 해야하며 몇가지 지켜야할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 오너로써 Profit Sharing 캡으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Net Profit의 20%이내이며 이는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몰비지니스를 위한 은퇴플랜

 

SEP IRA

Best for Self-Employed 자영업자 혹은 한명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
적립금 출처 고용주 / 자영업자일 경우 오너 본인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고용주가 결정함 [연 최대 $53,000 혹은 Net Self-Employment Income의 20%제한 있음]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53,000 혹은 직원 임금의 25%중 작은 금액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적립금및 투자수익은 세금유예되어 인출시까지 어닝은 면세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인출시의 수익에 따른 기본 세율로 과세
장점 Solo 401(k)보다 셋업이 간단하며 적립금액은 모두 세금공제가 됨
단점 Sole Proprietor일 경우 Solo 401(k)보다 적립한도가 적음 / 추가 캐치업 적립이 불가능 /
알아두어야 할 점 만일 본인이 오너이자 직원도 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적립금 한도액을 계산해야 함

 

SIMPLE IRA

Best for 자영업자 혹은 100명이하의 직원을 가진 스몰비지니스
적립금 출처 직원의 임금에서 차감 / 고용주 적립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12,500 혹은 50세이상일 경우 $15,500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3%의 의무적인 매칭 적립 혹은 각 직원당 $5,000까지의 fixed 2% 적립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Traditional과 같은 규정으로 적립금과 어닝은 세금유예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일반세율로 과세
장점 직원은 적립한도금액까지 본인의 봉급에서 100%까지 적립이 가능
단점 플랜에서 론을 받는것이 불가능하며 계좌 개설 후 2년내에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25%의 페널티
알아두어야 할 점 플랜 설정후 2년내에 다른 어카운트로 롤오버를 할 경우 페널티규정이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나 Solo 401(k)가 더 나은 옵션일 수 있음

 

Solo 401(k) / Solo Roth 401(k)

Best for Self-Employed 자영업자 혹은 한명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
적립금 출처 고용주 / 자영업자일 경우 오너 본인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고용주가 결정함 [연 최대 $53,000 혹은 Net Self-Employment Income의 20%제한 있음]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53,000 혹은 직원 임금의 25%중 작은 금액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적립금및 투자수익은 세금유예되어 인출시까지 어닝은 면세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Traditional일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 / Roth일 경우 면세
장점 자영업자가 오너와 직원으로써 적립이 모두 가능하며 일부 다른 플랜보다 높은 적립 한도액
단점 SEP IRA보다 셋업이 어려움 / 인출과 플랜의 해제가 59.5세 이후에만 가능함
알아두어야 할 점 오너 적립금에 대한 일정 기간의 Vesting Terms이 있을 수 있음

 

Profit Sharing

Best for Self-Employed 자영업자 혹은 한명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
적립금 출처 고용주가 임의로 결정하며 연결된 다른 회사내의 은퇴플랜과 연결할 수도 있음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직원의 IRA 한도금액 자격에 따라 $5,500에서 50세이상일 경우 $6,500까지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53,000 혹은 직원 임금의 25%중 작은 금액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적립금 세금공제및 투자수익은 세금유예되어 인출시까지 어닝은 면세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인출시의 수익에 따른 기본 세율로 과세
장점 직원이 본인소유의 vested balance를 은퇴나이 이전에 페널티없이 인출할수 있을수 있음 / 인출금은 과세대상
단점 일반적으로 오너쉽을 갖기위해서 일정기간의 vesting period가 있을수 있음
알아두어야 할 점 적립금은 오너가 임의로 결정이 가능하며 해마다 다를수 있음 / 직원의 share는 일한 기간이나 레벨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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