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들은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길 원합니다.
야망이 있으며 강한 의지가 있고 실행할 수 있는 근면함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바로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스몰 비지니스로 험난한 곳에서 살아남아 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인타운을 제외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오너들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영업자, 즉 Self Employed 와 스몰 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은퇴플랜들을 소개합니다.
자영업자와 스몰비지니스오너를 위한 은퇴플랜
2015년 미 노동국 리포트에 따르면 일하는 인구중 약 34%에 이르는 직원들이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을 접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전체 노동인구의 1/3이 은퇴플랜이 없는 스몰비지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100명 이하의 비지니스에 일하는 절반정도의 직원들만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스몰 비지니스의 오너라면 혹은 자영업자라면 선택할 수 있는 은퇴플랜은 무엇이 있을까요?
건실한 재정상태를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의 오너라면 되도록이면 이익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 내는 세금을 내는것보다는 공제를 받고 많은 세금혜택이 있는 본인의 은퇴플랜에 투자까지 할 수 있다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플랜의 장점
- 자영업자, 스몰비지니스 오너를 위한 은퇴플랜은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플랜이나 일반 IRA보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 또한 일반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401(k) 은퇴플랜보다 오너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옵션의 폭이 넓습니다.
- 스몰 비지니스 오너로써 플랜의 셋업이 상당히 간단하므로 본인을 위한 은퇴플랜을 매우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나 금융업체에 해당 은퇴플랜 어카운트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자영업자 혹은 오너로써 꽤 높은 금액의 Profit Sharing 적립을 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직원으로써 임금을 차감하는 방식의 불입도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를 위한 플랜의 단점
- 본인을 위한 적립금액을 온전히 본인 임의대로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직원에 대한 불입금에 대한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 복잡한 은퇴플랜 계좌를 셋업한다면 그 관리와 설정을 오너 본인이 해야 하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 어떤 플랜들은 일반 고용주 제공 401(k)이나 일반 IRA과 비교하여 이른 인출에 대한 규정이 더 까다롭습니다.
- 해당 플랜으로 론을 받기위해서는 참여자가 신청을 해야하며 몇가지 지켜야할 규정사항들이 있습니다.
- 오너로써 Profit Sharing 캡으로 적립할 수 있는 부분은 Net Profit의 20%이내이며 이는 연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몰비지니스를 위한 은퇴플랜
SEP IRA |
|
Best for | Self-Employed 자영업자 혹은 한명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 |
적립금 출처 | 고용주 / 자영업자일 경우 오너 본인 |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
고용주가 결정함 [연 최대 $53,000 혹은 Net Self-Employment Income의 20%제한 있음] |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
$53,000 혹은 직원 임금의 25%중 작은 금액 |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
적립금및 투자수익은 세금유예되어 인출시까지 어닝은 면세 |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
인출시의 수익에 따른 기본 세율로 과세 |
장점 | Solo 401(k)보다 셋업이 간단하며 적립금액은 모두 세금공제가 됨 |
단점 | Sole Proprietor일 경우 Solo 401(k)보다 적립한도가 적음 / 추가 캐치업 적립이 불가능 / |
알아두어야 할 점 | 만일 본인이 오너이자 직원도 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적립금 한도액을 계산해야 함 |
SIMPLE IRA |
|
Best for | 자영업자 혹은 100명이하의 직원을 가진 스몰비지니스 |
적립금 출처 | 직원의 임금에서 차감 / 고용주 적립 |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
$12,500 혹은 50세이상일 경우 $15,500 |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
3%의 의무적인 매칭 적립 혹은 각 직원당 $5,000까지의 fixed 2% 적립 |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
Traditional과 같은 규정으로 적립금과 어닝은 세금유예 |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
일반세율로 과세 |
장점 | 직원은 적립한도금액까지 본인의 봉급에서 100%까지 적립이 가능 |
단점 | 플랜에서 론을 받는것이 불가능하며 계좌 개설 후 2년내에 59.5세 이전에 인출할 경우 25%의 페널티 |
알아두어야 할 점 | 플랜 설정후 2년내에 다른 어카운트로 롤오버를 할 경우 페널티규정이 있음 / 자영업자의 경우 SEP IRA나 Solo 401(k)가 더 나은 옵션일 수 있음 |
Solo 401(k) / Solo Roth 401(k) |
|
Best for | Self-Employed 자영업자 혹은 한명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 |
적립금 출처 | 고용주 / 자영업자일 경우 오너 본인 |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
고용주가 결정함 [연 최대 $53,000 혹은 Net Self-Employment Income의 20%제한 있음] |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
$53,000 혹은 직원 임금의 25%중 작은 금액 |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
적립금및 투자수익은 세금유예되어 인출시까지 어닝은 면세 |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
Traditional일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 / Roth일 경우 면세 |
장점 | 자영업자가 오너와 직원으로써 적립이 모두 가능하며 일부 다른 플랜보다 높은 적립 한도액 |
단점 | SEP IRA보다 셋업이 어려움 / 인출과 플랜의 해제가 59.5세 이후에만 가능함 |
알아두어야 할 점 | 오너 적립금에 대한 일정 기간의 Vesting Terms이 있을 수 있음 |
Profit Sharing |
|
Best for | Self-Employed 자영업자 혹은 한명이상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비지니스 오너 |
적립금 출처 | 고용주가 임의로 결정하며 연결된 다른 회사내의 은퇴플랜과 연결할 수도 있음 |
2016년 직원을 위한 적립금 한도액 |
직원의 IRA 한도금액 자격에 따라 $5,500에서 50세이상일 경우 $6,500까지 |
2016년 오너를 위한 적립금 한도액 |
$53,000 혹은 직원 임금의 25%중 작은 금액 |
적립금과 어닝에 대한 세금규정 |
적립금 세금공제및 투자수익은 세금유예되어 인출시까지 어닝은 면세 |
59.5세 이후의 인출금 과세규정 |
인출시의 수익에 따른 기본 세율로 과세 |
장점 | 직원이 본인소유의 vested balance를 은퇴나이 이전에 페널티없이 인출할수 있을수 있음 / 인출금은 과세대상 |
단점 | 일반적으로 오너쉽을 갖기위해서 일정기간의 vesting period가 있을수 있음 |
알아두어야 할 점 | 적립금은 오너가 임의로 결정이 가능하며 해마다 다를수 있음 / 직원의 share는 일한 기간이나 레벨에 따라 달라짐 |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