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세금보고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 [Tax Transcripts]

이 전의 텍스보고 기록이 필요한 경우는 많습니다.

집을 사거나 렌트를 할 때, 수익증명을 해야 할 때가 그렇고 이 전의 기록과 세금보고 금액등을 확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IRS도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한 후에 꼭 사본을 최소 몇년간은 보관하고 있기를 권고합니다. [가능한 모든 세금보고 사본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면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너무 잘 보관하다 어디에다 뒀는지 잊어버릴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요즘같은 경우 납세자 본인이 직접 터보텍스등을 사용하여 직접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처음 직접 보고를 하는경우 마지막으로 세금보고를 한 해의 AGI, 즉 Adjusted Gross Income의 금액을 확인하여 신분확인을 하기때문에 지금같은 세금보고시즌에는 더욱 이전 기록이 필요합니다.

작년 세금보고 기록이나 PIN을 확인하셔야 한다면 가장 정확한 것은 IRS.gov를 방문하여 PIN을 다시 받거나 Tax Transcript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전의 회계사에게 문의를 해서 다시 사본을 받으면 되겠지만 본인이 직접하였거나 회계사와 연락이 안된다거나 한다면 IRS에 본인의 이전 세금기록인 Tax Transcript를 요청해야 합니다.

 

 

Tax Transcript란 무엇인가?

납세자가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꼭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IRS는 지난 3년간의 세금보고 기록인 Tax Transcript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Tax Transcript에는 지난 세금보고 기록이 정리되어 있는 서류이며 완벽한 의미의 텍스리턴 사본은 아니지만 납세자의 AGI등 필요한 정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Tax Transcript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보통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융자 홈모기지를 신청하거나 대학 학자금 [Financial Aid] 신청을 할때 필요합니다. 특별히 대학 학자금 신청을 할때 필요한 Tax Transcript는 Department of Education 웹사이트에 있는 IRS Data Retrieval Tool을 사용해야 학자금 신청서에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IRS에서 신청할 수 있는 Tax Transcript의 종류

  • Tax Return Transcript: 리턴 트랜스크립트는 지난 해에 보고한 대부분의 텍스리턴에 있는 라인들의 금액이 있어 만일 지난해의 AGI를 확인하고 Tax Form과 Schedule등의 확인이 필요하다면 오더할 수 있는 형식의 Transcript 입니다. 다만 이 서류는 화주가 처음 보고한 original return 기록만 확인이 가능하여 이후에 수정이나 조정이 된 텍스보고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해에 보고한 내용과 그 전 3년전까지의 기록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Tax Account Transcript: 어카운트 트랜스크립트는 납세자나 IRS가 수정보고한 부분의 세금보고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세금보고서 내의 비용들과 내용, 즉 return type, marital status, AGI등의 내용이 확인가능한 Transcript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이번 해와 지난 10년까지의 transcript가 확인가능하나 전화나 메일로 요청하면 3년전까지의 기록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Record of Account Transcript: Return Transcript와 Account Transcript가 통합된 것으로 이번 해와 지난 3년전까지의 기록이 확인 가능합니다.
  • Wage and Income Transcript: IRS에서 고용주 혹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Information Return 즉 , W2나 1099, 1098, 5498등의 서류에 적힌 납세자의 수익금액이 확인 가능한 Transcript입니다. 이번 해 보고받은 내용은 7월전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Verification of Non-Filing Letter: 이 Transcript는 납세자가 요청한 회계연도에 세금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입니다. 즉, 납세자가 IRS에게 1040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빙서류이며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었는지의 여부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Tax Transcript를 오더하는 방법

  • Order Online: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인터넷으로 오더할 수 있습니다. IRS의 “Get Transcript”에 들어가서 본인의 소셜넘버와 개인정보를 확인하면 온라인으로 열람및 다운로드,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 Order by Phone: 800-908-9946로 연락하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 Order by Mail: IRS의 “Get Transcript”에 가셔서 메일로 요청할 수 있는 신청서류인 4506-T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보내시면 됩니다.

 

실제 세금보고 서류가 필요한 경우

하지만 만일 세금보고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 1040 Form등의 서류 사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IRS Form 4506 에 가셔서 Form 4506을 다운받아 작성 한 후 $50의 비용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이번 해와 지난 6년간의 세금보고 사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IRS가 신청을 받은 후, 10일정도가 소요되며 메일로 신청할 경우 Transcript는 30일, 세금보고 사본은 약 75일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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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credit: 401(K) 2013 via VisualHunt.com / CC B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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