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 반드시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이 세금문제다. 왜냐면 앞으로 헤처나갈 인생길에 경제적 영향력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간단한 이혼과 세금 공식을 알아보자.
- 배우자 부양비는 세금항목이다. 지불하는 배우자는 세금보고시 지불금액을 공제할수 있다. 반면에 자녀양육비는 세금공제가 되지 않으며 또 받는 배우자도 수입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 현재 연방 그리고 가주세법은 양육권을 갖고있는 부모가 자녀공제를 세금보고시 청구함으로 세금혜택을 받을수 있다.
- 올해 아직 이혼이 판결되지않았다면, 개인 세금보고를 할수있으나, 부부공동세금보고나 아니면 부부로서 별개의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개인단독세금보고를 하는것보다 유리할수 있다.
- 만약 거주집을 팔아햐 한다면 부부공동세금보고시 $500,000 까지 개인 세금보고시 $250,000 소득을 공제할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 2년을 거주해야한다. 2년을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는 연방세금판매후 소득세 15%를 내야할수 있다.
이러한 세금혜택은 당신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한다면, 상대방과 충분히 상의하기 쉽지는않다. 그러나 소송이 아닌 중재를 선택했다면, 부부가 협상테이블에 앉자 충분히 상의하고 결정할수 있는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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