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을 계획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려해보는 것이 바로 Roth-IRA입니다.
조금 더 극적으로 말하자면 Roth-IRA보다 나은 은퇴플랜을 찾기가 쉽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Roth-IRA의 특수성과 세금혜택으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은퇴플랜 중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장점들과 면세혜택이라는 큰 베네핏으로 말미암아 일정 소득을 넘는 고소득자들은 이 은퇴플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Roth-IRA란 무엇인가?
Roth-IRA란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즉 개인은퇴구좌의 줄임말로 미 국세청 IRS가 적법한 은퇴계좌플랜[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써 면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은퇴플랜의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Traditional IRA와 Roth-IRA가 있는데 불입금을 공제받는 Traditional IRA와는 다르게 Roth-IRA는 불입금[Contribution]을 공제받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인출을 할때도 면세로 Tax Free 어카운트로 성장합니다.
또한 세금유예[Tax Deferred]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매년 늘어나는 이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당장의 높은 세율로 물지않아도 됩니다.
즉, Roth-IRA는 공제혜택은 없지만 세금유예 혜택을 받으며 복리이자를 받아 자란 총수익에서 은퇴시 원금과 이자가 모두 연방세의 면세혜택을 받는데에다가 Traditional IRA와는 다르게 계좌오픈 후, 5년이 지나면 인출을 해도 원금은 면세를 받고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는 보통 투자수익을 매년 세금보고해야되는 일반 투자나 Traditional IRA 혹은 401-K와 비교할때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A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꽤 많은 사람들이 IRA가 자체적인 투자상품으로 알고있는데 사실 IRA는 여러가지 투자상품, 즉 주식, 채권, 뮤추얼펀드등을 한데모아놓은 일종의 바스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A도 본인의 투자성향에 따라 바스켓의 비율을 공격적인 주식위주로 할지 혹은 안전한 채권위주로 할지등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IRA 계좌를 만든 초기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위주의 공격적 투자[Aggressive]를 하다가 중반에는 주식과 채권을 반반의 비율로 한 일반적 투자[Moderate]를 하고 나중에는 얻은 수익을 지키기 위한 채권위주의 보수적 투자[Conservative]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oth-IRA도 마찬가지이며 보통 주식등을 사고파는 Brokerage Firm에서 구입 혹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Vanguard나 Ameritrade등을 통한 온라인 브로커를 통해 직접 계정을 오픈하여 커미션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Roth-IRA의 특성과 혜택.
- 매년 $5,500까지의 입금이 가능하며 50세 이상인 경우 $1,000의 추가 Catch-up contribution이 가능하여 배우자까지 함께 입금할 경우 두명 최대 $13,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 70 1/2세가 되면 필수적으로 인출을 해야하는 Traditional IRA나 401-K와는 다르게 Roth-IRA는 70 1/2세가 넘어도 계속 불입을 할 수 있으며 이자수익을 얻을수 있다.
- 나이가 되어 필수적으로 인출해야 되는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생명보험과 같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Estate]이 될 수도 있다.
- 세금을 낸 돈, 즉 after tax 머니가 불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자면 수익공제가 안되는] 상대적으로 수익이 작은 사회초기시절 세율이 낮을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다.
- 공제가 되지 않은 수익으로 입금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금에 대해서는 Tax Free 어카운트이며 이자수익에 대해서만 추후 허용되지 않은[Non-Qualified] 인출시에 세금이 부과된다.
- 원금과 그에대한 이자수익 모두 인출을 하기 전까지 세금유예 혜택이 있어 매년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며 해당 이자 수익에 대해 복리로 계산이 된다.
- 보통 59.5세가 되어야만 인출을 할 수 있는 Traditional IRA나 401-K에 비해 Roth-IRA는 그 전에도 계좌오픈 후 5년이 지났다면 원금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페널티나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자수익에 대한 인출을 할경우에는 페널티와 세금이 붙는다.
- 계좌를 오픈하고 5년이 지나고 59.5세가 넘었다면 Qualified Distribution, 즉 허가된 인출이 가능해지며 그때부터는 모든 원금+이자수익에 대한 인출금이 면세[Tax Free]로 세금을 내지 않으며 납세자의 인컴에 포함되지 않는다.
- 59.5세가 되기전이라도 평생가는 장애를 얻거나 생애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때[$10,000까지], 혹은 자녀의 대학학자금으로 인한 인출은 페널티나 세금없이 인출이 가능하다.
- 대학 학자금 신청시 부모의 자산으로 포함이 되는 401-K 은퇴플랜과는 다르게 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써 부모자산혹은 인컴으로 포함이 되지 않아 EFC[가족지원가능 자산]에 영향이 없다.
Roth-IRA 불입자격
워낙 큰 세금혜택과 플랜의 우수성 때문에 연간 불입금액의 한도가 있으며 고소득자의 경우 Roth-IRA를 소유하고 입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글의 경우 연봉/수익이 $118,000 부터 불입금의 제한이 생겨서 $133,000 이후부터는 불입을 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경우는 연소득 $186,000이 넘는 순간부터 제한이 생기며 $196,000부터는 Roth-IRA에 입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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