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플랜]은퇴플랜의 기본 Traditional IRA

Traditional IRA란?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개인들을 위한 은퇴플랜 투자 계좌로 일반적인 증권사의 계정과는 다르게 IRS, 즉 미 국세청에서 각종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개인 은퇴플랜 계좌입니다.

IRA의 세금혜택

세금공제 기능

IRA가 일반적인 투자 계정과 가장 다른 점은 투자금, 즉 해당 계좌에 넣는 불입금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1년에 $6,000까지만 불입후, 공제가 가능하며 50세 이상인 경우 $7,000까지 불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IRA에 대한 세금공제는 일반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공제를 하는 공제위의 공제[Above Line Deduction]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Saver’s Credit

IRA는 저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플랜으로 IRS는 저소득층이 IRA를 통해 은퇴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경우 공제도 해주지만 Saver’s Credit이라는 텍스 크레딧도 제공합니다.

텍스크레딧은 수익을 줄여주는 공제보다 내야하는 세금자체를 줄여주거나 돈을 돌려주기 때문에 그 혜택이 공제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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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유예 기능

일반적인 투자계정은 투자를 한 후에 해당 자산을 팔아 수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즉 Capital Gain Tax를 내야합니다.

하지만 IRA는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이 실제로 돈으로 인출할때까지 유예됩니다.

이는 상당한 혜택인데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내지않고 해당 금액을 다시 재투자할수 있으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이익은 배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IRA 제한사항

IRA는 IRS Qualified Plan으로 세금에 대한 혜택이 있는만큼 제한도 있습니다.

불입금 제한[Contribution Limit]

IRA는 불입금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불입금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대로 1년에 $6,000까지만 불입후 공제가 가능하며 50세가 넘은경우 캐치업 불입금이라 하여 $1,000을 추가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세가 모두 넘은 부부가 투자할 경우 각각 $7,000을 불입하여 총 $14,000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Deduction Limit]

IRA는 미 정부에서 저소득층 혹은 중산층을 위해 세금혜택을 극대화한 플랜으로 일정 수익이 넘으면 공제를 일부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싱글의 경우 2020년 MAGI 수익 기준으로 $65,000이하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65,000을 초과하거나 $75,000미만일경우 일부만 공제를 받을수 있고 $75,000이상일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2020년 MAGI 수익 기준으로 $104,000이하는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104,000을 초과하거나 $124,000미만일경우 일부만 공제를 받을수 있고 $124,000이상일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부부공동보고일 경우 배우자가 회사에서 은퇴플랜을 제공받는 경우 $196,000이하의 수익이하는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96,000을 초과하거나 $206,000미만일경우 일부공제, $206,000이상일 경우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인출제한[Distribution Limit]

IRA는 세금유예및 공제 혜택이 있는 은퇴플랜 계좌로 은퇴이전의 나이에 인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IRA는 59.5세부터 은퇴를 위한 수익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을 하게되면 인출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IRA에 있는 금액을 한번에 모두 인출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59.5세 이전에 인출을 하게되면 인출한 금액의 10%를 조기 인출 페널티로 납부해야 하며 물론 세금도 함께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59.5세 이후에 꼭 인출을 시작할 필요는 없으나 72세 혹은 해당연도의 1/1일 이전에 70.5세가 되면 최소금액이라도 인출을 꼭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RMD[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며 이를 어길경우 인출했어야 하는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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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제한이 해제되는 경우

IRA는 인출이 허용되는 은퇴나이[59.5세] 전에 인출을 하게되면 인출금액의 세금부과 + 10%의 벌금이 부과되나 일부의 경우 이런 인출제한 규정이 사라집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을 위해 $10,000까지의 인출
  • 은퇴플랜 계좌주의 사망
  • 은퇴플랜 계좌주가 영구적인 장애를 가졌을 경우
  • 대학학자금등 승인된 교육비에 사용했을 경우
  • 승인된 의료비용에 사용했을 경우
  • 실업후 건강보험비를 위해 사용했을 경우
  • 군인으로써 액티브한 임무에 투입될 경우

물론 이 모든 경우에도 페널티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는 내야합니다.

IRA의 투자 자격

Traditional IRA에 불입금을 넣기 위해서는 세금보고된 수익[Earned Income]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이 없는데 IRA를 가입하고 돈을 투자할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논리이지만 부모님한테 돈을 받았거나 하는 수익은 일해서 번 수익이 아니므로 불입과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IRA를 오픈할때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특별히 수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의 인컴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인당 $6,000의 리밋이라면 부부가 배우자의 IRA까지 함께 오픈할 경우 매년 $12,000의 불입이 가능합니다.

IRA의 종류

IRA는 Traditional IRA만 있는것이 아니라 투자를 원하는 사람의 상황과 계획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 공제를 받지 않고 세금을 낸 수익을 투자하면 모든 수익에 대해 인출시에도 세금이 면제되는 Roth IRA가 있고 개인 비지니스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선택할 수 있는 SEP IRA나 SIMPLE IRA등을 선택하여 직원과 본인을 위해 IRA를 셋업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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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와 IRA의 차이와 강점

401(k) 플랜은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으로 Traditional IRA와 흡사하나 공제받을수 있는 금액이 더 크고 직장에서 추가로 매칭금액을 더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투자할 수 있는 플랜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해당 플랜의 운용비나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하지만 IRA는 일반적으로 운용비나 관리비가 없고 일반 투자계정처럼 주식이나 ETF, Fund등의 투자가 매우 자유로운 편입니다. 다만 레버리지 투자를 제한하는 브로커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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