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민자들에게는 은퇴플랜이라고 하면 IRA보다는 401K가 더 익숙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은퇴플랜의 대명사라 하면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라 할 수 있지만 사실 은퇴플랜을 미리 준비하고 알아본 사람이 아니라면 약간 생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으로 한번쯤은 들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은퇴플랜중 하나입니다.
401(k)란 무엇인가?
401(k)란 고용주가 직원을 위하여 급여의 일부분을 차감하여 투자/세이빙 어카운트를 만들어 적립해주는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 계정을 뜻합니다.
401(k)는 고용주와 직원모두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으로써 미 세법의 섹션 401(k)를 따서 지칭되는 이름입니다.
또한 401(k)가 다른 은퇴플랜과 비교가 되는 가장 강력한 이점은 직원이 불입하는 만큼 고용주가 따로 직원을 위해 추가로 불입금을 넣어주는 매칭기능이 있다는 점입니다. 직원으로써는 Free Money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IRA가 개인이 직접 은퇴플랜계좌를 만들어 입금을 하는 것이라면 401(k)는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계좌를 만들어주고 임금에서 자동으로 돈이 적립이 되며 매칭까지 해줄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주가 추가로 불입을 해주는 매칭기능은 모든 401(k)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스폰서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401(k)의 대략적 기능
- 고용주가 제공하는 세금혜택이 있는 개인은퇴플랜
- 개인은 연 $18,000까지 불입이 가능 [50세 이상일 경우 $23,000까지]
- Traditional 401(k)와 Roth 401(k)가 있음
- 직장의 401(k)와 개인소유의 IRA와 동시 불입이 가능
- 가장 큰 단점은 관리비와 제한된 투자옵션
- 직장을 그만둘 경우 본인 개인 IRA계좌로 롤오버 가능
401(k)의 종류
- Traditional 401(k) – Traditional IRA와도 동일한 개념으로써 은퇴플랜에 넣는 불입금이 세금공제가 되어 당장 연수익을 낮출수 있으므로 해당연도에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Pretax의 불입금이므로 계좌에 들어가는 원금과 이자수익이 모두 나중에 인출시 세금대상입니다. 59.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하며 70.5세에는 특별한 컨디션이 있지않는이상 무조건 인출을 시작해야 하는 RMD규정이 있습니다.
- Roth 401(k) – 마찬가지로 Roth IRA와도 동일한 개념으로써 불입금이 세금공제를 하지 않고 After Tax 금액으로써 입금을 합니다. 당장 수익을 낮추거나 불입하는 해당 연도에 절세는 하지 못하지만 이미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원금+이자수익이 Tax Free입니다. 또한 Traditional 401(k)와는 다르게 59.5세 이전에도 계좌 오픈 후, 5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하고 70.5세가 되어도 인출을 해야되는 RMD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세금공제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Roth 401(k)가 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Why 401(k)?
고용주의 매칭플랜 ‘FREE MONEY’
401(k)가 사랑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해도 고용주의 매칭때문입니다.
401(k)는 임금의 일부분을 은퇴계좌에 불입을 하는데 직원으로써 본인의 계좌에 입금을 하는것과는 별도로 고용주가 불입을 한 금액의 50%나 100%를 추가로 더 입금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원 임금의 3~6%정도 제한이 있으며 직원입장에서는 고용주가 추가로 넣어주는 ‘Free Money‘ 이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연봉이 $50,000이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Matching rate이 3%라고 한다면 당신이 $1,500이상을 불입을 하면 고용주가 연봉의 3%인 $1,500을 추가로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이 것은 세금혜택은 일단 차치하고더라도 20년이상의 장기간 지속이 되는 은퇴플랜의 특성상 복리의 이점을 생각한다면 고용주가 오퍼를 한다면 꼭 해야되는 플랜이라고 하겠습니다.
Pretax로 인한 세이빙의 최대화
401(k)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Traditional 401(k)로 불입을 할 경우 세금을 빼지않고 그 금액 그대로 세이빙을 하고 이자가 붙는동안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신의 소득 1불당 세금으로 내야하는 부분이 $.20이라고 한다면 $1,000의 소득을 입금하기 위해서는 결국 $200을 세금으로 내고 $800만 넣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Pretax로 진행이 된다면 일단 $1,000을 모두 불입을 하여 오랜 세월동안 복리의 축복을 세금유예를 받으며 100%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돈을 찾을때에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공제 혜택으로 인한 절세의 묘
pretax로 세이빙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 외에 Traditional 401(k)는 해당금액을 연방수익세에서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IRA와 같은 이치인데 연 불입한도가 $5,500 밖에 안되는 IRA와는 다르게 401(k)는 $18,000까지 가능하므로 꽤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65,000의 임금중에서 401(k) 최대 불입한도금액인 $18,000을 넣을 경우 $65,000에 대한 세금을 내는 대신 불입금액을 뺀 $47,000만 수익으로 잡아 세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18,000의 공제를 받아 개인수익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는 연봉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도 있을만큼 큰 세제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퇴 후, 401(k)의 금액을 출금시 세금을 내야하지만 한창 돈을 벌때의 높은 세율과 은퇴후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큰 절약을 할수 있다고 볼 수있습니다.
원금과 이자의 세금유예 혜택
IRA와 마찬가지로 401(k)도 Qualified Retirement Plan으로써 IRS의 세금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펀드등의 투자시 수익이 발생하면 바로 세금을 내야하는 것과는 다르게 401(k)로 투자가 된 원금과 이자, 배당금등은 모두 세금유예가 되어 모든 금액이 인출을 할때까지 복리로 계산이 되어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굉장한 혜택입니다.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세금을 떼어야 하는 부분을 무시하고 그 금액도 이자가 붙는 복리의 마법이 오랜시간 지속될 경우 매우 큰 금액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금유예 혜택은 인출을 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수익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내야합니다.
따라서 모든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할 경우 연수익에 따른 세율이 높아져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원금도 이자도 모두 면세 Roth 401(k)의 예술
만일 당신이 초반에 세금공제 혜택이 필요없다면 Roth 401(k)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연봉 $65,000중에서 불입금 $18,000을 공제받지 않고 모든 연봉을 그대로 수익으로 계산하여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Roth 401(k)의 최대 강점은 세금은 불입시 처음 한번만 내고 그 이후로는 그에 따르는 모든 원금과 이자에 대해서는 인출시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또한 Traditional 401(k)와 마찬가지로 인출전까지 세금유예 혜택도 받습니다.
따라서 세금공제로 인한 절세의 혜택보다 이후에 원금과 이자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물론 이것이 더 큰 이득이 되겠지만] Roth 401(k)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59.5세가 넘어야만 인출이 가능한 Traditional 401(k)와는 다르게 Roth 401(k)는 계좌 오픈 후, 5년이 지나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401(k)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점
불입금[Contribution] 제한 금액 규정
401(k)는 세금혜택이 있는 IRS의 Qualified Retirement Plan이니만큼 본인이 원한다고 무한정 돈을 입금할 수 없습니다.
한 해에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바뀔 수 있는데 2017년의 경우 연 $18,000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50세가 넘었을 경우 Catch up Contribution이라고 하여 따라잡는 불입금으로 $6,000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직원이 매칭하여 함께 돈을 넣을수 있는 최대금액은 2017년 기준으로 $54,000이며 50세가 넘었을 경우 $59,000까지 가능합니다.
투자방법
보통 401(k)로 투자를 하면 일반 세이빙처럼 이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뮤추얼 펀드, 주식과 채권등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최근의 경우에는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여 여러 분배된 자산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관리비와 함께 투자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투자 순서는 먼저 large-cap부터 배정하고 그 다음에 mid-cap, small-cap순으로 투자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Foreign Index 투자를 고려해보고 안정성을 염두에 둔다면 Bond 투자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를 다각화하여 계란을 여러 바스켓에 나누길 원하다면 부동산 투자 옵션인 REIT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출 시 규정
IRA나 401(k)와 같은 세금혜택이 있는 은퇴플랜은 인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Traditional 401(k)의 경우 소유주가 장애를 당했다거나 사망을 하는등의 아래와 같은 매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출이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다.
- 소유주가 은퇴를 하거나, 장애, 사망 혹은 고용주에게 퇴직을 받은 경우
- 59.5세가 넘을 경우
- 소유주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경우
- 은퇴플랜이 종료되는 경우
만일 위와 같은 컨디션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출을 시작할 경우 Roth를 제외하고는 인출금액의 10%를 세금이외에 페널티로 납부해야 합니다.
최소인출규정[RMD]란?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이라고 하며 Traditional 401(k)의 경우 70.5세가 넘으면 무조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은퇴플랜에서 인출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는 IRA와도 규정이 같은데 401(k)는 소유주가 해당 고용주에게 속해 계속 일을 하고 있거나 해당플랜이 RMD를 무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런 경우만 제외하고 무조건 70.5세부터는 인출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본인이 70.5세가 넘어도 인출을 하지않고 계속 플랜에 불입을 하고 싶다면 다른 IRA나 401(k)플랜을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의 401(k)플랜에 롤오버를 하면 가능합니다.
만일 RMD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인출을 했어야 되는 금액의 50%가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401(k) Rollover 옵션
만일 당신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해야 한다면 플랜은 없어질까요?
이직을 해도 당신의 401(k)플랜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전 고용주의 현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나 업데이트를 못 받을 수 있고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한 회사에서도 401(k)를 받았는데 이전 회사의 401(k)를 그대로 둔다면 관리비가 두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간의 관리비가 얼마나 중요하나싶어 무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20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이 무시하는 조그만 관리비가 30년후에는 복리가 붙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한다면 필히 401(k)를 롤오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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