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들 세금보고 때 1099-K 정보 꼭 확인하세요

크레딧·데빗카드를 받는 비즈니스들에 연방국세청(IRS) 양식 ‘1099-K‘ 주의보가 내려졌다.

1099-K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이 카드로 결제금액을 받는 비즈니스의 카드매출을 IRS에 직접 보고하는 양식으로 지난 201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를 통해 IRS는 사업주가 보고하는 매출 신고와 업주 정보 등의 일치여부 확인 작업을 하고, 불일치 시에는 카드 매출액의 28%를 원천징수하고 관련 비용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비즈니스의 ‘납세자 식별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TIN), 법인명 등의 정보가 IRS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는 업소들에 대해서는 프로세싱 회사에게 ‘CP2100 Notice’가 발급되고,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카드 매출액의 28%가 원천징수 된다.

2016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올해 1월23일~4월18일)를 위한 1099-K는 오는 31일까지 업주들에게 발송될 예정이며, 1099-K를 받은 업주들은 업소가 ‘법인’(Corp, Inc, LLC, 파트너십)일 때에는 고용주 식별번호(EIN)와 법인명이, 개인명의(Sole Proprietorship)일 때에는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소유주 성명 등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가 발견되면 거래하는 카드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해 정정해야 한다.

잘못된 정보는 프로세싱 회사에 연락해 1099-K를 재발급 받기도 하지만 IRS에 직접 연락해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카드회사를 통해 연매출이 600달러보다 많거나 제3의 프로세싱회사를 통해 연매출이 2만달러보다 많고, 카드거래 건수가 200건이 넘으면 1099-K를 받게 된다. 카드 프로세싱 회사들은 우편보고인 경우 2월 말까지, 온라인 보고인 경우 3월 말까지 IRS에 1099-K 사본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한인업주들은 1099-K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세금보고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다가 IRS로부터 감사통보를 받거나 추가 세금폭탄을 맞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1099-K에 특별히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토탈 비즈니스 솔루션 업체 ‘뱅크카드 서비스’ 미셸 신 부사장은 “비즈니스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1099-K 발급 전까지 카드 프로세싱 업체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비즈니스 정보를 IRS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와 일치시켜야 한다”며 “1099-K를 받으면 서둘러 정부일치 여부 및 보고 일정 등을 확인할 것”을 부탁했다.

신 부사장은 이어 “1099-K를담당 CPA에게 꼭 제출하고, 특히 매상과 관련된 부분은 CPA와 함께 점검한 뒤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뱅크카드 서비스는 1099-K와 관련된 한인업주들의 문의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888)339-0100, www.navyzebra.com.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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