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모르게 룸메이트 들였다가 낭패당할수 있어
2017년말을 기준으로 미전체 거주가 가운 데 35.8%가 렌트를 살고 있다.
최소한 주민 3명중의 한명은 렌트 세입자 인 셈이다.
주택 소유에는 비할 바가 못되지만 렌트를 사는 과정에서도 유의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 렌트는 대부분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 전문 관리회사가 랜드로드의 역할을 한다.
일부 싱글홈의 경우 더러 랜드로드와 직접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쨋든 거의 모 든랜털 홈은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의 관리 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흔히 렌트를 살면서 “이 정도는….” 하면서 가볍게 생각해 넘길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
그러나 현행 렌트 관련 조항들을 살펴보면 사소하게 생각하는 작은 위반도 레트 세입자에게는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경우들이 많다. 흔히일어날수있는문제점들을정리해본다.
룸메이트 들이기
랜드로드나 관리회사에 알리지 않고 흔히 범하는 잘못이 룸메이트를 들이는 일이다. 내가 렌트비만 꼬박꼬박 잘내면 설마 랜드 로드가 시비를 걸겠냐고 한국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조항에는 테넌트는 룸메이트를 들일 때 반드시 랜드로드에 알리고 랜드로드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다.
랜드로드는 단순히 동의를 해줄 수도 있지만 원칙대로 얼마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승인을 해줄 경우에도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룸메이트에 대해 테넌트와 똑같은 기준을 적용, 소득수준 이나 취업증명 및 크레딧 체크 또는 전거주지에 문의해 렌트비를 잘 냈는지 등과 같은 사항까지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럴 권 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몰래 룸메이트를 들였다가 발각될 경우 해당 룸메이트는 즉각 퇴거조치를 당할수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테넌트 자신도 비슷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같은 행위는 그대로 기록에 남아 나중에 다른 곳에 렌트를 할 때 불리한 기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랜드로드나 관리회사에 알리지 않 고 은근 슬쩍 룸메이트를 드리려는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다만 룸메이트에 관해서는 동거자 조항이 적용돼 예외적인 허용을 받을 수도 있다. 즉 테넌트의 자녀나 부모 또는 성인이지만 테넌트의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즉 동거자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굳이 사전에 알리지 않고도 동거가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일부 주에서는 랜드로드가 테넌트에 대해 동거자가 있는 지 여부를 물어서는 안된 다는 조항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는 말 그대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는 동거자일 뿐 렌트비를 받으며 동거를 하는 룸메이트와는 구분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서브 리스
룸메이트와 다소 다른 상황으로 랜드로드의 동의나 승인을 받지않고 서브리스를 해주는 것도 엄격히 금지돼있다.
현행법상 랜드로드는 서브리스를 동의해 줄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돼있다.
즉 서브리스시 문제가있을경우원래의테넌트가 모든책임을 진다고해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랜드로드는 서브리스를 승인할 경우에도 테넌트를 들일때와 똑같은 절차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직장,소득,신원 증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만약에 랜드로드에 알리지 않고 몰래 서브리스를 했다가 발각이 될 경우 해당 테넌트 는 곤란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불법 서브리스는 테넌트에 대한 강제 퇴거 조치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렇게 될 경우 남아있는 계약 기간동안에 대한 렌트비 등도 면제받는 것이 아닌 만큼 테넌트가 입게되는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애완동물
테넌트가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서도 랜드로드는 절대적인 권한을 갖는다.
만약 해당 집이나 아파트가 사전에 애완동물을 기르는것에 대해 허용을했다면 큰문제가 아니지만 만약에 이를 금지한 곳이라 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또 설령 애완동물입주를 허용한홈이라 하더라도 랜드로드 몰래 기르는 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하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이 허용된 렌털 홈일 경우에도 갖가지 규제조건이 수반된다.
즉 애완동물의 종류, 마리수, 사이즈, 몸무게 등이 규제될 수 있으며 예를들어개라고해도 개의 종류별로 허용이 안되는종이 있는 것이다.
애완동물을 몰래 기르다 적발이 되면 허용이되는 렌털홈의 경우추가비용을 물게하기도하고 해당 애완동물을 퇴거시키기도 한다. 또 랜드로드에 따라서는 테넌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도 있다.
펫 데미지
애완동물을 기르다 보면 집안 가구는 물론 벽모서리나 계단 등 여러곳에 데미지가 날 수있다.
테넌트입장에서는 크게 눈에 띄 는것이아닌만큼 가볍게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랜드로드나 관리회사들은 테넌트가 집을 비울때 프로페셔널 클리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단순한 청소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프로페셔널 청소업체들은 아파트 같은 대단위 리스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의 역할 가운데 하나는 청소 외에도 애완동물등으로 인해 집안곳곳에 생길수 있는 데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애완동물이 물어뜯어 손상된것이있는지등을찾아내는것이다.
이들은 이런 데미지를 발견하게 되면 관리 회사에 알려주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 된 데미지에 대해서는 관리회사측이 까다롭게 배상을 청구하는 경 우가 많다.
비용이 시큐어리티 디파짓 범위내에서 해결될 정도면 괜찮지만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올 경우 거의 예외없이 테넌트에게 배상을 요구한다고 봐야한다.
따라서 데미지가 있음에도 슬쩍 넘기고 집 을 나가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처해서는 낭패를 당할수있다.
메인티넌스 문제
지붕이 새거나 욕실밑 아래층 천장이 얼룩지는등 집안에 문제가 생길경우에 테넌트가 할 일은 즉각 이를 랜드로드나 관리회사에 알리는 일이다.
상당수의 테넌트들은 이같은 문제가 혹시 자신의부주의등으로인해생겼을지모른다는 판단하에 이를 애써감추고 알리지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메인티넌스 문제는 대체로 방치시간이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는것이 보통이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랜드로드등은 문제가 언제부터 발생한것인지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수리와 관련돼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경우 단순히 랜드로드측에 늦게 알렸다는 이유를 들어 테넌트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다.
메인티넌스 문제는 렌트가 끝나고도 이슈가 될 수 있다. 즉 이사를 나가고서도 뒤늦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수리 비용이 시큐어리티 디파짓 범위내라면 몰라도 그 이상이 나올경우 사후에 청구서가 날아올 수 도있다.
따라서 주의깊게 렌털홈을 살펴보고 구조적이거나 기타 폭풍우등 테넌트 입장에서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문제들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랜드로드나 관리회사에 알리는 것이 좋다.
집기 파손
세탁기나 냉장고,드라이어,가비지 디스포잘등 테넌트가 사용해 오던 집기들이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
가전제품등에 문제가 생기면 테넌트들은 즉각적으로 랜드로드측에 알려야 한다. 랜드로드나 관리회사는 해당 제품들이 신품이거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면 대부분 수리를 해주거나 교체를 해주게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제때에 통보하지 않고 묵혀두게될 경우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될 수있 다.
특히 고장난 상태로 그대로 이사를 나간 다면 인스펙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책임을 덮어쓸수있다.
따라서 문제가 생길경우 가능한한 빨리상태를 알리고 랜드로드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한다. 테넌트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를 알리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든 그대로, 슬쩍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페스트 콘트롤
렌트해 살고있는곳에 쥐나 바퀴벌레가 생기거나 흰개미등이 나타날수있다.
테넌트들 입장에서는 바퀴벌레나 쥐의 경우 자신이 약을 놓아서 처리하면 되지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벌레나 쥐등이 생기면 랜드로드측에 곧장 알리는 것이 좋다. 페스트 콘트롤은 빠르면 빠를수록좋다.
약을 치는것도 일반인이 하기보다는 전문회사가 나서서 하는것이 더 큰 문제의 발생을 막는 일이다.
특히 나무를 갉아먹은 흰개미는 과장하자면 집을 붕괴시킬수도 있는것이기에 랜드 로드 입장에서는 심각한 사안이다.
자기 집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방치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곤란해 질 수있다. 흰 개미는 발견 즉시 랜드로드에 알려야 한다
댓글을 달려면 로그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