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은 미국의 모든 가정들은 물론 거의 모든 미국인들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보장은 나이든 미국인들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장애 근로자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에도 도움을 준다.
2017년 현재 취업을 한 상태에서 사회보장 세금을 내는 사람은 1억 167만명에 달한다. 사회보장 헤택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자들과 그 가족들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은 은퇴자들 평균 소득의40퍼센트 정도를 충당해 주고 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은퇴자들이 안락한 노후생활을 하려면 은퇴 전 수입의 70 퍼센트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평안한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 연금 보다 더 많은 수입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사회보장 연금이 장기적이며 고정수입으로서 은퇴자들의 노후를 커버하는 가장 안정적인 수입원임은 틀림이 없다.
은퇴자금을 많이 모았든, 은퇴전에 고소득이었든 간에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사회보장연금은 노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최선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소셜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인다.
은퇴한 사람들과 신체장애자들,사망 근로자들의 유가족 및 연금 수급자의 피부양 가족들이 그 대상이다.
근로자가 세금으로 내는 소셜시큐어리티 택스는 은퇴 후 해당 근로자에게 연금을 지급해 주기 위해 개인 계좌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근로자가 내는 사회보장 세금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돈은 사회보장 신탁 펀드로 들어가는 것이지 근로자 개인의 명의로 된 개인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사회보장연금을 단지 은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물론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은퇴한 사람들이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수령을 하게된다.
● 신체장애자
● 혜택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
● 사회보장 베네핏을 받는 사람 또는 받을자격이 되는 사람의 이혼한 배우자
●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나 자녀
● 사망한 근로자의 이혼한 배우자 또는
● 사망한 근로자의 피부양 부모 등이다.
경우에 따라서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보장수급 자격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사회보장국은 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어린이들에게 지급한다.
사람들이 내는 사회보장 세금은 사회보장 혜택을 지급하는데 쓰인다. 근로자들은 일정 액수까지 소득에 기준해 사회보장 세금을 낸다. 2017년의 경우 그 액수는 $127,200로 정해져 있다.
메디케어 세금
근로자들은 모든 급여에서, 또 자영업자들은 수입의 순소득에 대해 메디케어 세금을내게된다. 이렇게 모아진 세금들은 메디케어 지출에 쓰인다.
소셜시큐어리티 택스, 즉 사회보장 세금은 본인이 급여액의 6.2%를,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인 6.2%를 부담한다.
메디케어 세금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급여액의 1.45%,고용주 부담이 1.45%다.
자영업자의 경우 모두 본인이 지불하게되는 데 사회보장세금으로 12.4%, 메디케어 세금으로 2.9%를 각각 내게 된다.
추가 메디케어 세금
근로자들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하여 추가로 0.9퍼센트를 메디케어 세금으로 내게된다.
그 한도액은 혼인한 부부의 공동 보고액수일 경우 250,000불,혼인한 부부의 각자 보고시는 125,000불이 된다.
미혼자의 경우 200,000불, 또 가장인 경우도 200,000불, 피부양 자녀와 함께 사는 유자격 생존 부인도 모두 다 200,000씩이다.
사회보장 세금의 지출 용도
근로자가 납부하는 사회보장 세금은 매 1달러당 85 센트는 신탁펀드로 들어가 현재 은퇴해서 연금을 받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사망한 근로자들의 생존 배우자들과자녀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데 쓰인다.
나머지 15센트는 역시 신탁 펀드로 들어가서 신체장애자들과 그 가족들의 연금을 지급 용도로 쓰인다.
이밖에 사회보장국이 사회보장 제도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으로도 충당된다. 이같은 관리 비용은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보장 세금의 1% 미만, 즉 매 1달러마다 1 센트 미만을 사용한다.
메디케어 세금으로 지불하는 돈도 모두 신탁 펀드로 들어가서 모든 메디케어 수급자들의 병원 및 관련 의료비를 지불하는데 일부가 사용된다.
메디케어는 사회보장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라는 기관에서 관리한다.
사회보장 번호
모든 근로자와 사회보장 제도의 근간은 사회보장 번호라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직업을 갖고 세금을 내려면 이 번호가 필요하다. 사회보장 번호를 통해 자신의 소득을 알아 볼수 있고 사회보장 연금 수령시 자신이 받게되는 연금을 추적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 카드는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본인에게만 주어진 특정 고유번호로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가 아니면 남들에게 알리는 정보가 아니다.
사회보장 번호를 남에게 알려줄 때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신분도용의 기본은 남의 사회보장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신분도용 범죄자들은 주로 남의 사회보장 번호와남의 신용을 도용해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다.
이들은 이렇게 만든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돈을 갚지 않는다. 사회보장 번호와 사회보장국이 갖고 있는 개인에 대한 신용관련 기록들은 기밀로 보호된다.
만약 어떤 사람이 특정 개인 기록을 요구하면 법이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이상 먼저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사회보장국은 정
보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하거나, 갖고있던 카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하거나, 현재 카드의 이름을 바꿔야 할 경우 반드시 사회보장국으로 연락해아 한다.
발급 신청을 할 때는 간단한 서식을 기입하고 몇 가지 증거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해당 서류는 원본이거나 혹은 발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이 필요하며 복사본이나 공증 사본은 안된다.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하거나,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미국 시민 또는 체류신분, 연령과 신분을 입증해야 한다.
재발급 신청시 때 미국 시민권과 나이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가 사회보장국 기록에 이미 있으면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몇 가지만 인정된다. 미국 출생증명서, 미국 여권, 귀화 증명서 또는 미국시민 증명서 등이다.
시민권자가 아니면, 노동허가를 입증하는 체류신분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가 노동허가가 없으면,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 신분 증명용으로 인정되는 서류로는 본인의 이름, 정보 그리고 최근 사진이 부착된 서류들이다.
즉, 운전면허증, 주정부가 발행한 신분 증명서 또는 미국 여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회보장 카드에 적힌 이름에 대한 변경 신청을 하려면 본인의 이름이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최근에 발행된 서류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사회보장 카드는 잘 보관해야 한다.
사회보장 카드 재발급은 1년에 3회 그리고평생 10회로 제한돼있다. 법적으로 이름을변경했거나 그밖에 다른 제외 사유들이 있을 경우 이 발급 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민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신분변경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도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발급 횟수 제한은 심각한 사유가 있어 카드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자세한 정보는 사회보장 번호와 카드(Publication No. 05-10002-KOR) 책자를요청해서 보면 된다.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도 비시민권자를 위한 사회보장 번호 (Publication No.05-10096-KOR) 책자를 요청할 수 있다.
사회보장 카드 발급 서비스는 무료다. 사회보장국은 카드 발급 수수료를 청구하지 않는다.
사회보장 수급 자격
일을 하면서 사회보장 세금을 내면 이른바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게된다.
2017년의 경우, 소득액의 매 1,300불 마다 1크레딧을 받게돼 있어 1년에 최대 4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다.
크레딧 하나를 받는데 필요한 소득 액수는 일반적으로 매년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을 받으려면 40크레딧 (10년 근로)이 필요하다.
다만 나이가 적은 사람이 신체장애 연금을 받으려할 때, 또 사망 근로자의 유가족이 연금을 받으려면 크레딧이 적어도 가능하다.
사회보장 혜택은 근로자 당사자가 은퇴를 하거나, 신체장애 또는 사망시 소득의 일부가 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는 연금 액수는 일을 하는 동안 얼마나 벌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많았던 사람은 연금 액수도 높아진다.
그러나 몇 년간 일을 하지 않았거나 소득이 낮았다면 연금 액수도 계속 일했을 때와 비교해 낮아질 수 있다.
은퇴 연령의 결정은 가장 중요한 결정중의하나가 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돼서 은퇴하기로 한다면 연금 전액을 받게 된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 전에 은퇴를 한다면 연금이 일정액 감소된다.
만기 은퇴 연령은 1943년~1960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 나이에 따라 은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은 점진적으로 높아져 최종적으로 67세가 만기은퇴연령이된다.
2017년의 경우, 1950년 또는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이미 사회보장 연금 전액을 수령할 자격이 된다.
출생 연도별 만기 은퇴 연령은 1943~1954년생이 66세, 1955년생은 66세 + 2개월, 1956년생은 66세 + 4개월로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1957년생은 66세 + 6개월, 1958년생 66세 + 8개월, 1959년생 66세 + 10개월 및 1960년 또는 그 이후 출생자들은 67세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
만기 은퇴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메디케어 혜택은 65세 되기 3개월 전에 신청해야 한다. 그 이상 기다리면, 메디케어 의료보험(파트 B)과 처방약 보험(파트 D) 보험료가 더 오를 수 있다
은퇴 지연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연금을 받기로 결정하면, 출생 연도에 따라 일정 퍼센트 만큼 받는 액수가 증가하게 된다. 은퇴 지연 크레딧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ocialsecurity.gov/planners/retire/ delayret.html를 방문하면 된다.
사회보장 연금은 이르면 62세부터 받을 수있다. 만기 은퇴 연령 전에 사회보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령 액수가 매월 0.5퍼센트가 감소된다.
예를 들어, 만기 은퇴 연령이 66세라고 가정할 때 62 세부터 사회보장 연금을 받는다면 전액의 74.2퍼센트 밖에 받지 못한다. 향후 만기 은퇴 연령이 더욱 높아지면서 감소되는 액수는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퇴 후 일을 하면서도 연금수령 가능은퇴를 한 뒤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은퇴연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난 후에 계속 일을 한다고 사회보장 혜택 액수가 줄어들지는 않는다. 실제로 만기 은퇴연령이 지나도 계속 일하면 연금 수령액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 전 몇 개월동안 소득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연금 액수가 감소된다.
즉 일은 계속 하되, 만기 은퇴 연령이 되기전에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간 한도 이상소득의 매 2불마다 연금이 1 불씩 감소된다.
2017년도 경우, 그 소득 한도는 $16,920이다.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 다른 연소득 한도(2017 년의 경우 $44,880)를 초과할
경우 만기은퇴 연령이 되는 달까지 매 3불마다 1불씩 연금이 감소된다.
일단 만기은퇴 연령에 도달한 후 계속 일을하면, 연소득이 얼마이건 상관없이 사회보장 연금은 줄어들지 않는다.
더 자세한 정보는 일을 할 때 연금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 (Publication No. 05-10069-KOR)을 요청하면 된다.
다만 일을 하면서 신체장애 또는 생활 보조금(SSI)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별도의 소득규칙이 적용된다. 이런 사람들은 얼마를 버
는가에 상관없이 모든 소득을 사회보장국에즉시 보고해야 한다.
생존해 있는 부인과 사망한 남편의 은퇴 연금 비교
생존해 있는 부인이 남편 연금을 받고 있을 경우, 빠르면 62세에 본인 자신의 은퇴 연금으로 바꿀 수 있다. 단, 본인의 은퇴 연금이 사망한 배우자의 소득으로 받던 연금보다 더 많은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많은 케이스가, 감소된 액수의 연금을 받고 있다가 본인의 만기 은퇴 연령에 도달하면 액수가 더 많은 쪽으로 연금을 바꾸게 된다.
이 규칙은 다소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대하여 사회보장국 직원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은퇴 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은퇴 연금 (Publication No. 05-10035-KOR)을 읽어보면 된다.
신체장애 연금
최소한 1년 이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일을 할 수 없으면, 사회보장 신체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국이 신체장애에 적용하는 규칙은 개인 보험이나 그밖에 다른 정부 기관들의 규칙과는 다르다.
즉 다른 정부기관이나 보험에서 신체장애연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고 해서 사회보장국에도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또한 의사가 신체장애 진단서를 발급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회보장 신체장애 연금을 받는 것도 아니다.
사회보장 신체장애 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신체장애 연금 (Publication No.05-10029-KOR)을 살펴 보는 것이 좋다.
사회보장 신체장애 연금 신청은 www.socialsecurity.gov/disabilityssi에서 할 수있다.
자녀를 포함해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들,그리고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생활 보조금 (SSI) 프로그램을 통해 신체장애 연금
을 신청할 수 있다.
SSI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생활 보조금 (SSI) (Publication No. 05-11000-KOR)출판물을 읽어보면 된다.
신체장애가 되면 가능한 빨리 신체장애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신체장애 청구를 처리하는데 보통 몇 개월씩 걸리기 때문이다.
신청할 때 다음 서류를 준비하고 있으면 더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
● 의사나 치료사, 병원, 클리닉 및 케이스 담당자가 발행한 의료 기록들과 치료 날짜들
● 병리실험 및 테스트 결과
● 의사, 클리닉, 병원 담당자의 이름, 주소, 전화, 팩스 번호
●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들의 이름
● 지난 15년간 일한 직장명과 직무들.
연금, 과세 대상될 수도
어떤 사람들은 수령하는 사회보장 연금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한다.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약 40 퍼센트가 소득세를 내고 있다.
총 연소득이 25,000불 이상이고 싱글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받는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한다.
부부 공동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두사람 소득이 합쳐서 32,000불 이상인 경우소득세를 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IRS 1-800-829-3676에 문의하면 된다.
가족 연금
본인이 사회보장 은퇴 연금이나 신체장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가족들도 혜택에 포함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경우 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수 있다 우선 배우자가 62세 또는 그 이상이 되는 경우다. 또 배우자가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 연령에 관계 없는데 단자녀는 16세 미만이거나 신체장애자여야 하고 부모의 근로 기록으로 사회보장 혜택 자격이 돼야 한다.
연금은 또한 미혼 자녀에게도 지급될 수 있다. 해당 사항은 자녀가 18세 미만, 18-19세사이이면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풀타임학생으로 재학 중일 때, 또는 18세나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다. 여기서 신체장애는 반드시 22세 이전에 발생해야 한다.
본인이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아이의 부모가 되는 경우(입양도 포함), 사회보장국에알려주면 그 아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결정하게된다.
가족들 수령 금액은?
각 가족 구성원은 본인의 은퇴 또는 신체장애 연금의 최고 2분의 1까지 매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인과 가족에게 지급되는 총액에는 한도가 있다.
그 한도액은 각기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본인의 은퇴 또는 신체장애연금의 150-180퍼센트 정도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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