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시큐리티의 모든 것 #3

온라인 “my Social Security” 계정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회보장 내역서에 접속하여 자신의 소득을 확인하고 추정 연금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my Social Security 계좌를 사용하여 사회보장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할수 있다. (일부 주와 워싱턴 DC에서 제공)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연금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갱신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 신청
●세금 보고용으로 SSA-1099 또는 SSA-1042S 재발급을 요청 또는
●자동 입금을 시작하거나
●18세 이상이고, 사회보장 번호와 이메일 주소 그리고 미국내 우편주소를 갖고 있으면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 수 있다.

계정을 만들려면 www.socialsecurity.gov/myaccount로 가면된다. 신분 확인을 위해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정해야 한다.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들과 신체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미국의 기본 의료보험이다.

메 디 케 어 ( M e d i c a r e ) 와 메 디 케 이 드(Medicaid)를 혼동하면 안된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한 의료보험으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은 주정부 보건 복지국이나 사회 복지국에서 운영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중 하나만 자격이 되고, 일부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의 혜택을 모두 다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메디케어는 네 부분으로 구성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는 입원 환자 병원비와 후속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디케어 파트 B(의료 보험)는 의사 서비스, 외래 치료, 그밖에 다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트 C(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는 많은 지역에서 제공된다.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가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은 개인 보험회사를 통하여 모든 의료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메디케어 처방약 보장)는 처방약 비용을 지급하는데 도움을 준다.

 

누가 메디케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되면 파트 A를 받게된다.

사회보장이나 철도 은퇴 연금을 받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보험에 가입된다. 또는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도 포함)의 근로 기록에 기준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그밖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메디케어 세금을 지불했지만 사회보장 연금을 받지못하는 공무원들이다.

사회보장 신체장애 연금을 24개월 동안 받으며,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근위축성측시경화증(루게릭 병)에 걸렸기 때문에 사회보장 신체장애 연금을 받는 다면, 가입 자격이 되기 위해 24개월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또한 신부전증 때문에 신장 투석을 해야 하거나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할 사람도 근로 기록이 충분하거나 유자격 근로자의 배우자이거나 자녀이면 파트 A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월 보험료를 지불하면 메디케어 병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수신자 부담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면된다.

환경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 중 일부는 파트 A 수급 자격이 되고 파트 B와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다

 

누가 메디케어 파트 B를 받을 수 있나?

파트 A 수급 자격이 되는 사람은 거의 모두 파트 B 를 받을 수 있다. 파트 B는 선택이며, 보통 월 보험료를 내야 한다.

2017년 작년, 표준 월 보험료는 $134.00이며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보험료를지불해야한다.

 

누가 메디케어 파트 C를 받을 수 있나?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수 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포함된 것은
●메디케어 매니지드 케어 플랜
●메디케어 제휴 서비스 제공자(PPO) 플랜
●메디케어 프라이빗 피-포-서비스(private fee-forservice) 플랜

메디케어 스페셜티 플랜 메디케어 파트 B 보험료 이외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이 제공하는 혜택을 추가로 받기 때문에 월 보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될 수 있다.

 

누가 메디케어 파트 D를 받을 수 있나?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메디케어 파트 B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처방약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메디케어 파트 D는 선택 보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하면 월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파트 D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통하여 가입한다.

 

 

언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하나?

사회보장 연금을 아직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65세 생일이 되기 약 3개월 전에 사회 보장국에 연락해 메디케어를 신청하면된다.

65세에 은퇴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사회보장 혜택이나 철도 은퇴 연금을 받고 있다면, 메디케어 자격이 되기 몇 개월 전에 소셜시큐오리티국이 해당자에게 관련정보를 보내게 된다.

또 미국내 50 개 주 한 곳에 살고 있거나, 워싱턴 DC, 괌, 미국령 사모아, 또는 버진 아일랜드에 살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이 자동으로 메디케어 파트 A와 B 에 가입시켜준다.

하지만 파트 B는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가입을 안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은 해다자를 자동으로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 파트 D)에 가입시키지는 않는다.

파트 D는 선택 보험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여부를 선택해야한다.

메디케어에 관한 최신 정보는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거나 사회보장국수신자 부담 번호로 전화하면된다.

 

메디케어 웹사이트: www.Medicare.gov

수신자 부담 번호: 1-800-MEDICARE (1-800-633-4227) TTY 전화번호: 1-877-486-2048

 

처음 자격이 될 때 파트 B와 파트 D에 가입을 안 하면, 파트 B와 파트 D를 갖고 있는 내내 늦게 가입한 이유로 과태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가입하려면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가입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

Health Savings Account (HSA)를 갖고 있거나 직장 건강보험이 있으면, 메디케어에 가입할 경우 보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회사나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푸에르토리코 주민 또는 외국 거주자들은 파트 B 를 자동적으로 받지 못하므로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은퇴 연금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메디케어 (Publication No.05-10043-KOR)를 참조하면된다.

More>>> 메디케어의 종류와 가입기간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Extra Help”(추가 도움)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Extra Help( 추가 도움)을 받아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값을 지불할 수 있다.

사회보장국의 역할은 어떤 사람들이 수혜 자격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Extra Help 신청을 도와 주는 것이다.

 

다른 메디케어 비용 지불 도움

소득과 재산이 제한된 사람들의 경우, 주 정부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대신 지불하며, 경우에 따라서,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 같은 “본인 부담” 의료비도 지불하게된다.

수급 자격 문의는 메디케이드, 복지 서비스, 또는 보건 복지 서비스로 연락하면 된다.

www.medicare.gov/contacts
1-800-MEDICARE (1-800-633-4227;TTY: 1-877-48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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