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의 모든것 #4

2018년 사회보장 세금

본인이 6.2퍼센트를 부담하고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인 6.2퍼센트를 부담하게된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12.4 퍼센트 전체를 부담한다.

그러나 소득이 $128,400을 넘어 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 않아도된다.

2018 메디케어 세금은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1.45퍼센트를 부담한다. 이 역시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이 2.9 퍼센트 전체를 부담하게 된다.

메디케어 세금은 소득의 액수에 관계없이 내야 한다.즉 소득 한도가 없다.

더 높은 소득자들에게는 추가 메디케어 세금이 적용된다.

 

2018년 근로 크레딧

소득의 매 $1,320마다, 사회보장 “크레딧” 하나를 받고 일 년에 최고 4 크레딧 까지 받을 수 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퇴직 연금을 받으려면 40 크레딧이 필요하다.
● 나이가 적은 사람은 신체장애 연금 또는유족 연금을 받기 위해 보다 적은 크레딧만 있어도 된다.

 

2018년 월평균 사회보장 혜택

● 은퇴한 근로자: $1,404
● 은퇴한 부부: $2,340
● 신체장애 근로자: $1,197
●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신체장애 근로자: $2,054
● 생존 부인 또는 남편: $1,338
● 자녀가 둘 있는 젊은 생존 부인 또는 남편: $2,743

 

2018년 월 SSI 지급액 (주정부 보조금 비포함)

● 개인당 $750
● 부부 당 $1,125

 

 

사회보장국에 연락하기

사회보장국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온라인, 전화, 직접 방문 등이 있다.

 

웹사이트 방문

www.socialsecurity.gov

 

웹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 일

my Social Security 계정을 만들어 자신의 Social Security Statement (사회보장연금 내역서를) 검토하고, 소득을 확인하고, 연금 확인 편지를 인쇄하고, 연금 이체 계좌정보도 변경하고, 메디케어 카드 재발급을요청하고, SSA-1099/1042S 재발급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메디케어 처방약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Extra Help 신청;
  • 은퇴, 신체장애 및 메디케어 혜택 신청;
  • 출판물 찾기;
  • -자주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 등이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오직 영어로만 제공되는 것도 있다.

한국어 정보를 원할 경우 Multilanguage Gateway를 방문하면 된다. 사회보장국 에서는 또 무료 통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통역 서비스는 전화할 때 또는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직접 방문할 때 모두 제공된다.

전화로 연결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전화로 하루 24시간, 주 7일 문의가 가능하다.

1-800-772-1213 로 전화하거나 청각 장애가 있으면 TTY 1-800-325-0778 로 하면된다. 직원과 직접 대화를 원하면 월-금요일에는 오전 7시-오후 7시 까지 전화 응답이가능하다.

이 시간대에는 통화 중일 때가 많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보장 번호와 소셜시큐리티 카드

사회 보장 번호와 사회 보장 카드는 직업을 얻거나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그밖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보장 번호는 매우 중
요하다.

은행이나 신용 카드 회사 등 그밖에 많은 다른 업체들도 사회보장 번호를 요구한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비시민권자도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하다.

일을 하기 위하여 미국에 잠시 체류하고있는 사람은 외국인 근로자와 사회보장번호를 보면된다.

 

번호와 카드를 받으려면

사회보장 번호와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 (Form SS-5-INSTKOR)에 기입을 하고 발급 기관이 인증한원본이거나 사본울 제출해야 한다.

복사본이나 공증 사본은 받지 않는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최근 것이라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지 않은 것이 필요하다.

기입한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FormSS-5)를 다른 문서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는 지역 사회보장국 사무실에 제출하면
된다.

 

12세 이상의 자녀가 사회보장 번호와 카드 발부를 신청할 때는 비록 부모나 보호자가 신청서에 대신 서명을 할 지라도 반드시 직접 와서 면담을 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의 입증 서류로는 오직 몇 개 서류들만 인정된다.

즉 미국출생 증명서, 미국 여권, 귀화 증서 또는 미국 시민권 증서 등이다.

미국 시민이 아니면, 사회보장국은 미국 이민 신분 서류 제출을 요구하게 된다.

인정되는 서류는,

●Form I-551, Permanent Resident Card (주권 카드그린카드, 유효한외국 여권과 함께 기계판독 가능 이민 비자 포함)
●I-94, Arrival/Departure Record, 유효한 외국 여권과 함께 I-94 출입국 기록 또는 ●I-766,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EAD,work permit, 고용허가 카드, 노동허가) 등이다.

외국 학생들은 반드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생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인정되는 서류로는

●5세 전에 발급된 생년월일이 적힌 종교적 기록 또는

●미국 병원의 출생 기록

●여권 등이다.

 

외국에서 태어났으면, 외국 출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분 증명으로는 오직 몇 개 서류들만 인정된다. 서류는 반드시 유효해야 하며(만료 안된), 이름과, 식별 정보 그리고 최근 사진을 보여줘야 한다. 사회보장국은 신분 증명으로 미국 운전면허증, 주정부가 발급한 비운전자 신분증, 또는 미국 여권을 요구한다.

요구하는 서류가 없으면, 다른 대체 서류들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증

● 학생증

● 의료보험 카드(메디케어 카드가 아닌)

●미국 군인 신분증

● 입양 판결문

● 생명 보험증서 또는

● 혼인 서류(이름을 바꾼 경우만) 등이다.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이거나 발급 기관이 인증한 사본이어야 한다. 복사본이나 공증 사본은 안된다.

서류 하나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여권을 미국 시민권과 신분을 증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는 미국 출생 증명서를 연령과 미국 시민권을 증명하는데 사용할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두 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모든 서류가 제출되고 서류 확인이 끝나면 곧 새 번호와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준다.

사회보장 번호와 카드를 발급하는데 수수료는 없다. 누군가 연락해 사회보장 번호를 발급받는데 수수료를 청구하면 이러한 사회보장국 서비스는무료임을 기억해 둬야한다.

수수료를 받아내려는 사람이 있으면 조사관 오피스 핫라인으로 연락해야 한다: 1-800-269-0271.

 

카드에는 세가지 종류의 사회보장 카드가 있다.

이 카드들 모두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적혀있다.

●첫째는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적혀 있고 제한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카드다. 이러한 카드를 받는 사람들은 미국 시민, 영주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 등이다.

● 둘째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VALID FOR WORK ONLY WITHDHS AUTHORIZATION” 이라고 적혀 있다. 이런 종류의 카드는DHS의 노동허가를 받고 임시 체류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사람들에게 발급된다.

● 셋째는 이름과 번호와 함께, “NOT VALID FOR EMPLOYMENT” 라고 적혀 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발급한다

DHS의 노동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사람들로서 사회보장 번호가 왜 필요한지 합당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또는 정부혜택이나 서비스를 받으려면 사회보장 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연방법 때문에 사회보장 번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해당된다.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 신청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번호를 받는 것이 좋다. 아기 출생 증명서를 신청할 때 사회보장 번호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출생 증명서를 발부하는 주정부 기관은 출생정보를 사회보장국과 공유하게된다. 사회보장 카드는해당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보내진다.

 

Check Also

소셜시큐리티의 모든것 / 자격과 혜택

크레딧 받는 방법 일을 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보장 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