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의 모든것 / 자격과 혜택

크레딧 받는 방법

일을 하고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게 되고, 그럼으로써 사회보장 혜택 자격이 주어지며 크레딧은 소득액에 근거해 주어진다.

사회보장국은 퇴직이나 장애 혜택 또는 당사자 사망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가족 혜택에 대한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사자의 근로 경력을 사용한다.

2018년 현재, 소득액 $1,320당 1 크레딧을받을 수 있으며 1년에 받을수 있는 최대치는4 크레딧이다. 매년 평균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크레딧에 필요한 소득 한도액도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주: 소셜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 40크레딧 필요]

본인이 받은 크레딧은 설령 직업을 바꾸거나 한 동안 소득이 없더라도 사회보장 기록에 계속 남아있게 된다. 일부 직업에 대한 특별 규정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 크레딧에 대한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자영업자인 경우, 고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장 크레딧을 받게 된다 ($1,320 당1 크레딧을 받음, 1년에 4 크레딧 이상은 받을 수 없음).

연간 소득이 $400 미만인 경우에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전화로, 본인이 자영업자인 경우 (간행물 번호05-10022-KOR) 요청하면된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간 고용인과 같은 방식으로 사회보장 크레딧을받는다. 또한 일정 조건에 따라 추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면 전화로 Military Service And SocialSecurity(군 복무와 사회보장, 간행물 번호05-10017)를 요청하면된다. 이 간행물은 영어로만 돼있다.

다른 종류의 직업에 적용되는 크레딧 획득방법에 대한 특별 규정도 있다. 다음은 이러한 직업의 일부 예이다.

가사 노동 ·농업 ·교회 근무 또는 사회보장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가 주관하는 기관에서의 근무. 본인의 직업으로 크레딧을 받는 방법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사람은 사회보장국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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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동안 근로활동을 해야 사회보장 혜택자격이 있는가?

사회보장 혜택 자격에 필요한 크레딧 수는나이와 사회보장 혜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192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은 은퇴 혜택을 받으려면 누구나 10년의 근로활동 (40 크레딧)이 필요하다.

1929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근로활동은 그보다 더 적다.

 

장애 혜택

장애 혜택에 필요한 크레딧 수는 나이와 장애인이 된 시기에 따라 다르다.

24세 이전에 장애인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되기 전 3년 동안에 대해 1½년 (6 크레딧)의 근로활동이 필요하다.

24세에서 30세 사이라면 일반적으로 21세부터 장애인이 되기 전까지의 기간 중 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크레딧이 필요하다.

31세 이후에 장애인이 되었다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되기 직전 10 년 동안 최소 20크레딧이 필요하다.

 

다음은 장애인이 된 다양한 나이에 따라 필요한 크레딧 수 설명이다

유가족 혜택 근로 연한을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 세금을 낸 근로자의 사망시 그 가족중 특정 가족들이 유가족 혜택을 받을 수도있다.

근로자의 사망시 나이에 따라 10년까지의 근로 연한이 혜택 자격에 필요할 수도있다.

젊은 근로자의 유가족들도 고인이 사망 전3년 동안에 대해 1½년(6 크레딧)의 근로 연한을 가지고 있다면 유가족 혜택을 받을 수있다.

다음은 사회보장 유가족 혜택이 지급될 수있는 경우들이다.

●생존 배우자-정년퇴직 연령의 사람으로혜택 전액 수령이 가능하거나 60세 이상으로축소된 혜택 자격이 있는 사람

●장애가 있는 생존 배우자-50세 이상인사람

●나이에 제한 받지 않는 생존 배우자로 16세 이하 또는 장애가 있거나 현재 사회보장혜택을 받고 있는 사망 근로자의 자녀를 보살피고 있는 사람

●특정한 경우에 따라 이혼한 배우자

●18세 이하의 미혼자나 19세이지만 정규고등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특정한 경우에따라 의붓자녀나 손주들 또는 입양된 자녀도 혜택 받을 수 있다

●22세 이전에 장애자가 되어 그 장애가 계속되어 지는 자녀 또는

●62세 이상의 부양 가족의 부

 

 

메디케어

사회보장 크레딧은 65세가 되었을 때 메디케어 혜택 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장애 혜택을 받은지 24개월 이상 된 경우, 65세 이전에도 메디케어 혜택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영구적인 신장 질환이나 근위축성 측방경화증(루게릭스 질환) 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연령에 관계 없이 메디케어 혜택 자격이 가능하다.

메디케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면, 사회보장국에 전화해서 메디케어 (간행물 번호 05-10043-KOR) 책자를 요청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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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의 직업이 사회보장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고용인들이 사회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는 않다.

이러한 고용인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포함된다.

●1984 년 보다 전에 고용된 대부분의 연방 정부 고용인(그러나 1983년 1월 1 일부터 모든 연방 고용인들이 사회보장 세금으로 충당되는 메디케어 병원보험 부분의 혜택을 받고 있음)

●철도청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용인

●사회보장제도 불참을 선택한 일부 주 및지역 정부의 고용인 또는

●21세 미만으로 부모를 위해 가사일을 하고 있는 자녀 (18세 이상으로 부모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는 제외).

본인의 기록이 정확한지 확인해야한다.

고용주는 매년 근로자의 W-2 양식 사본(Wage and Tax Statement- 급료 및 세금내역서)을 사회보장국에 보낸다.

사회보장국은 W-2 양식에 있는 근롷자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를 사회보장국의 기록에 기재된것과 비교한다.

근로자의 이름과 번호를 찾으면, W-2 양식에 나와있는 근로자의 소득은 근로자의 종신 소득기록에 기록된다. 이 종신 소득 기록은 근로자의 차후 연금 혜택 적격 여부와 혜택액을 계산할 때 사용한다.

본인의 사회보장 카드에 기재된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고용주의 급료 지불 명부 및W-2에 기재된 것과 일치하는 지가 매우 중요하다.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고용주는 사회보장국으로부터 편지를 받게 된다.

그 편지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업을 바꾸거나 강제 휴업 또는 해고하는 등 당사자에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근로자는 오류를 정정해야 한다. 양쪽의 기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의 소관이다.

본인의 사회보장 카드가 정확하지 않다면,아무 사회보장 사무소에나 연락하면 된다.

고용주의 기록에 기재된 본인의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고용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국 추가 정보를 원하거나 간행물사본을 찾으려면 웹사이트 www.socialsecurity.gov를 방문하거나 무료 전화 1-800-772-1213으로 전화하면 된다. (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인 경우에는 TTY 번호인1-800-325-0778로 전화하면 된다.)

사회보장국은 모든 통화를 기밀로 취급한다.

스페인어를 말하는 경우 2를 누르고 기타 모든 언어의 경우 1을 누르고 가만히 기다리면 영어 음성 자동 안내 후 직원이 대답하게된다. 필요시 통화를 도울 통역에게 연락해준다. 통역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된다.

사회보장국은 월요일~금요일의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특정 질문에 답변할수 있다. 화요일 이후에 전화하면 대기 시간이 일반적으로 더 짧다.

또 자동 전화 서비스에 의해 영어로 하루 24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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