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시큐리티 수령시기
은퇴시기가 다가온 시니어들은 소셜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소셜연금을 받기위해서는 최소한 10년간 세금을 40크레딧 이상 납부해야하는 최소세금납부 규정이 있습니다.
소셜연금을 받을 시기가 온 시니어들은 언제 어떻게 소셜연금을 받아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셜연금은 62세부터 수령을 받을수가 있고 많은 한인 시니어분들이 이때부터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의 경우 배우자혜택까지 포함해야 하니 그 결정은 더욱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62세부터 받는 연금과 만기은퇴연령에 받는 연금의 차이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셜연금의 기본 사항
소셜연금은 청구를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좋은 선택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소셜연금 청구를 올바르게 하면 노년을 편안하게 살 가능성을 높아주지만 잘못할 경우 최대 $25만불의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소셜연금을 수령받기 전 알아야될 기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 소셜연금은 만기은퇴연령이 되어야 100%의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 혹은 배우자혜택을 은퇴연령전에 미리 받을 경우 수령액은 영구적으로 줄어듭니다.
- 반대로 본인의 만기은퇴연령이후에 연금을 수령받을 경우 수령액은 영구적으로 증가합니다.
- 소셜연금을 일찍 수령받으면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유족혜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단 소셜연금을 수령받기 시작하면 혜택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이혼을 한 경우도 재혼을 하지않고 지난 결혼기간이 10년이 넘었다면 배우자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만 규칙은 약간 다릅니다.
만기 은퇴연령[Full Retirement Age]
만기 은퇴연령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연도 | 만기은퇴연령 | 62세에 미리 받을경우 차감률 | 62세에 미리 받을경우 배우자 혜택 차감율 |
1943-1954 | 66세 | -25.00% | -30.00% |
1955 | 66세 2개월 | -25.83% | -30.83% |
1956 | 66세 4개월 | -26.67% | -31.67% |
1957 | 66세 6개월 | -27.50% | -32.50% |
1958 | 66세 8개월 | -28.33% | -33.33% |
1959 | 66세 10개월 | -29.17% | -34.17% |
1960 이후 | 67세 | -30.00% | -35.00% |
소셜연금 신청나이와 수령액
소셜연금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 금액이 차감되거나 증감됩니다.
만기은퇴연령에 받으면 100%를 그대로 받지만 62세에 받으면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의 30%가 줄어들어 70%만 받게 되고 이는 영구적으로 지속이 됩니다.
반대로 은퇴연령이 되도 받지않고 지연을 하면 1년에 8%정도 증감이 되고 또한 영구적으로 지속이 되죠. 따라서 처음부터 이를 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2,000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가 연령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혜택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겠습니다.
연금신청 나이 | 납세자 혜택 | 배우자 혜택 | 총 수령액 |
---|---|---|---|
부부 모두 67세에 요청할 경우 | $2,000 | $1,000 | $3,000 |
납세자는 67세, 배우자는 62세 | $2,000 | $650 | $2,650 |
납세자는 62세, 배우자는 67세 | $1,400 | $1,000 | $2,400 |
부부 모두 62에 요청 | $1,400 | $650 | $2,050 |
납세자는 70세, 배우자는 67세 | $2,480 | $1,000 | $3,480 |
위의 예를 보면 부부모두 67세 만기은퇴연령에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할때 20년을 받으면 $72만불을 받게됩니다. 반대로 62세에 모두 수령하기 시작했다면 $49만불만을 수령하게 되죠.
물론 이 금액은 단순계산한 금액으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연금액의 상승분[COLA]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만 봐도 만기은퇴 연령에 받는 것과 미리 받는 것에 차이는 $23만불이 넘습니다.
만일 수령을 조금 지연해서 납세자가 70세에 받고 배우자가 67세에 받는다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나죠.
물론 생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찍 사망한다면 더 먼저 받는것이 유리하게 되는것이죠.
다만 지금과 같은 백세시대에 은퇴이후 15년에서 20년은 생존할 수 있다고 감안하면 일단 납세자는 수령액의 100% 혹은 이에 가깝게 받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일찍 받는 전략으로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
납세자 사망후 배우자 혜택
소셜연금은 납세자, 즉 부부중 세금을 낸 연금혜택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남은 배우자를 위한 생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물론 금액은 이전과 비교해서 같을수는 없습니다. 남은 배우자는 두 부부가 받았던 연금중 높은 금액의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의 100%를 받을수 있는 납세자의 연금을 최대화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납세자가 생존시 높은 금액을 받을수록 남은 배우자도 이후에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연금신청 나이 | 납세자 혜택 | 배우자 혜택 | 생존시 수령액 | 한명 사망후 수령액 |
---|---|---|---|---|
부부모두 67세에 요청 | $2,000 | $1,000 | $3,000 | $2,000 |
납세자는 67 세, 배우자는 62 세 | $2,000 | $650 | $2,650 | $2,000 |
납세자는 62 세, 배우자는 67 세 | $1,400 | $700 | $2,100 | $1,400 |
부부모두 62에 적용 | $1,400 | $455 | $1,855 | $1,400 |
납세자는 70 세, 배우자는 67 세 | $2,480 | $1,000 | $3,480 | $2,480 |
위의 예에서 보시다시피 납세자가 67세에 100%의 은퇴연금 수령액을 받고 배우자가 조금 일찍 수령했다면 생존시에는 금액이 조금 작지만 한명이 사망한 이후에는 남은 배우자가 $2,000의 연금을 그대로 수령받을 수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일반적으로 80세 중반까지 살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소셜연금 수령도 이에 따라 계획을 잡는것이 현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현재 65세 남성은 평균 84세까지 생존을 할 것으로 보고있고 여성은 86세까지 생존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할 점은 부부의 경우 소셜연금을 신청시 납세자 본인만이 아닌 두 사람 모두를 위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장 수년에서 10년간의 수령액이 아닌 장기적으로 한 사람이 남을경우의 수도 계산에 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셜연금 신청하는 방법
소셜연금을 포함한 베네핏을 신청하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https://secure.ssa.gov/iClaim/rib]
-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1-800-772-1213]
- 직접 소셜국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 [로컬소셜국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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