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과욕’ 부리다 ‘감사 폭탄’ 맞을라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서류 제출 마감이 오는 4월18(화)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국세청(IRS)이 지속적인 예산 삭감에도 불구하고 탈세를 목적으로 공제신청 액수를 부풀리거나 모든 수입을 정직하게 보고하지 않는 납세자 적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16년 한해동안 100만명의 미국 내 납세자들이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았으며 감사비율은 0.7%(143명 중 1명)로 나타나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6년 IRS가 세무감사를 벌인 납세자 수는 2015년 대비 16%나 줄어든 것이다.

그러나 CPA 등 세무전문가들은 “IRS가 지난 수년간 예산 부족 등으로 1만명이 넘는 직원을 감원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틈타 허위로 서류를 작성해 쉽게 세금환급을 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특히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수입이 들쭉날쭉하면 세무감사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실제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의회의 지속적인 예산삭감 정책으로 2010년 이후 전체 인력의 20%에 해당하는 1만7,000명의 직원이 IRS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7,000명은 연방세법을 집행하는 조사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IRS 예산은 112억달러로 2010년 대비 10억달러 감소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IRS로부터 세무감사를 받을 확률이 높지만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라고 부정행위를 마음대로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는 크게 후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특히 올 세금보고 시즌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 공제’(EITC)를 신청한 납세자의 경우 IRS가 세금보고 서류를 더욱 꼼꼼히 검사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IRS는 조정 연소득(AGI) 2만5,000달러 미만이며 EITC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무감사 비율은 1.9%, AGI 2만5,000달러 이상이며 EITC를 신청한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은 1.2%로 전체 납세자 감사비율보다 훨씬 높다. 지난해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납세자의 세무감사 비율은 1.7%,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은 5.8%로 조사됐다.

CPA들에 따르면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물건구입비, 접대비, 수리비, 도네이션 등 공제신청 액수를 뒷받침하는 모든 영수증을 꼭 보관할 것 ▲지난 3년간 세금보고 서류를 올해 것과 비교해 매상, 수입에 큰 변동이 없는지 살펴볼 것 ▲공제신청 금액이 소득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독립계약자(1099)로서 번 수입, 이자 및 배당금 수입 등도 모두 IRS에 접수되므로 이를 빼먹지 말고 보고할 것 등을 조언했다.

갬블링 수입을 누락하거나 회사로부터 환불받은 각종 비즈니스 경비(마일리지, 숙박비, 항공료 등)를 환불받지 않았다며 공제신청을 하는 것, 자녀 대학학자금 조달을 위해 529 세이빙스 플랜에서 돈을 뺀 후 보고하지 않는 행위 등도 조심해야 한다.

한편 IRS는 세무감사 대상자로 지정한 납세자들에게 ▲각종 영수증과 고지서 ▲융자관련 서류 ▲업무일지 또는 업무수첩 ▲법원관련 기록 ▲탑승권, 복권 ▲도난 또는 분실·손실 기록 ▲의료 및 치과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요구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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