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18일 마감앞 절차 설명
연방국세청(IRS)이 오는 4월18일(화) 마감되는 2016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연기를 위한 무료 신청절차를 발표했다.
IRS 관계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4월18일까지 연방 세금보고 서류 접수를 하지 못할 경우 오는 10월16일까지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며 “가장 쉽게 세금보고 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IRS 공식 웹사이트(www.IRS.gov) 내 ‘무료 접수’(Free File)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4월18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제때 세금보고를 하거나 연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IRS는 조언했다.
세금보고 연기를 희망하는 납세자들은 4월18일까지 IRS 양식 4868을 작성해 6개월 세금보고 연기을 신청하면 된다. 납세자가 주의할 점은 세금보고 연기는 서류 보고를 연장해주는 것이지 세금납부 마감일을 늦춰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CPA들에 따르면 연기 신청 없이 마감일을 넘긴 경우 ‘세금보고 연체료’(failure to file penalty)와‘ ‘세금납부 연체료’(failure to pay penalty)가 부과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추가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IRS는 세금보고를 연기할 경우 4월18일까지 예상되는 세금을 가능한 많이 납부할 것을 아울러 당부했다. IRS는 세금은 체크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전자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할부 납부 등 다양한 페이먼트 옵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구성훈 기자>